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靑,가을‘광폭개각’인선착수 秋법무교체검토 강경화ㆍ박능후ㆍ박영선등후임검증 2020년 9월 24일(목) D 법무부,상법개정안등입법예고 징벌적손배제도,상법에전면도입 기업반사회적위법에최대5배책임 증권업무에만도입했던집단소송제 피해50명이상땐모든분야가능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됐던 집단소 송제를전분야로확대하고,기업이고의 나중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끼쳤을때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집 단소송법제정안과상법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한다고23일밝혔다.법무부관 계자는“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 제하고예방하도록하며,책임있는기업 활동을유도하기위해집단소송제를도 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 로했다”고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법무부가이런내용의관련법제·개정 에 나선 것은 최근 다수의 소비자가 입 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이윤 추구 과정에서악의적인위법행위를하는사 례가발생했기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파동, 폭스바겐배출가 스 조작,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집단소송제 도가시행되면피해자중일부가제기한 소송만으로도모든피해자가함께구제 를받게 된다. 현재까지 집단소송 대상 은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 에만 한정돼 있었다. 법이 제정되면 분 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미리판결효력을받지않겠다고신고한 사람들을제외한피해자모두가소송결 과에따라피해를구제받게된다. 법무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 해 소송허가 재판(3심제)-본안 재판(3 심제) 총 6심제로진행되던종전의복잡 한 집단소송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 다.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분야 집단 소송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수 가 13건에 불과하고, 피해가 구제되는 데10년이걸리기까지했다. 법무부는 소송허가 재판 단계 1심에 서소송이 허가된 경우, 바로 본안 재판 으로넘어가4심제로재판을끝낼수있 도록 했다. 또 영미권에서 본안 재판 전 에도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를실시하는 ‘디스커버리제도’를도입, 피해자들의 입증책임부담을줄일계획이다. 아울러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던 국민 참여재판도 집단소송 재판에 도입하기 로 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 도를확대하는방안도마련했다. 기업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 를할경우상법에근거해손해의5배를 넘지않는범위에서배상하도록하는내 용을 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존에 는하도급법,기간제법등개별법률에서 만징벌적손해배상제가적용되는위법 행위와손해배상상한을명시했는데,개 정상법안에따르면악의적위법행위에 따른징벌적손해배상이전면도입되는 셈이다. 이현주기자☞3면에계속 펀드부실판매ㆍ악의적가짜뉴스도‘징벌적손배’ 청와대가 가을 개각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등문재인정부1기내각원년멤버 를비롯해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내년서울시장보궐선거, 2022년지 방선거출마예상자까지일괄교체하는 쪽으로방향이잡혔다. 18개정부부처장관상당수를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은별기자☞5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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