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D10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중단 트윈데믹공포 확산 “백신동날라” 병^의원유료 접종 장사진 유통업체의과실로국가인플루엔자 ( 독감 ) 백신무료접종이중단되자향후 백신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접종 대상 자들이대거유료접종으로몰리면서과 열양상이뚜렷해지고있다.필요이상의 독감공포가유발되면서일종의‘패닉바 잉’ 현상마저나타나는 조짐이다. 전문 가들은영유아나만성질환자등고위험 군이아니면반드시독감백신을접종하 지않아도되며,개인위생수칙을따르는 게우선이라고강조한다.더구나의료계 는올겨울독감이크게유행하지는않을 것이라고입을모은다. 24일의료계에따르면무료인국가독 감예방접종이중단된지난22일부터유 료접종을 하려고 병·의원에몰리는 환 자들이곳곳에서장사진을이루고있다. 19세이상~61세이하 성인은 3만~4만 원정도를 내고예방접종을 받아야 한 다. 하지만 무료예방접종 대상인영유 아나임신부들까지서둘러유료로접종 하고있는것이다. 무료접종이언제재 개될지알 수없는 상황인데다 상온에 노출된백신의품질검사결과가안전한 것으로나와도찜찜하다는이유에서다. 또올겨울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과 독감이동시에유행하는 ‘트윈데믹에대한공포로건강한20~40 대성인들도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경 우가적지않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 “ ( 무료 백신접종중단 ) 기사보고네식구가다 돈내고맞았다”,“병원원장님이예방주 사는 빨리맞을수록 좋다고 해서병원 간김에유료로맞았다”“아이들불안해 서어제유료로맞았다”“임신부인데아 이랑같이돈내고맞았다”는등의글이 상당수올라와있다. 전문가들은지나친예방접종과열양 상을 우려하고있다. 독감예방접종은 면역력이약한 유아, 고령자,임신부, 만 성질환자등이첫째대상이다.이들은독 감에걸리면폐렴으로이어져상태가위 중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고열이난 지이틀 내에 치료제인타미플루를복용하면상태가 호전된다.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 내과교수는“폐렴으로발전될수있는 고위험군만예방접종을하면되지모든 국민이독감이두렵다고접종을할필요 는없다”며“마스크잘쓰고손잘씻고 사람많은곳에가지않는것등개인위 생수칙을지키는게백신보다훨씬중요 하다”고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예방의학 과교수역시“매년준비한백신보다맞 는사람이적어100만~200만 도즈 ( 1도 즈는1회접종분 ) 를폐기 처 분해 왔 다”며 “예방접종에대해 관심 을 갖 는것은 좋 지만예방접종 률 을 높여 야하는것은건 강한성인이아 닌 만성질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당 뇨 ,고 혈압 , 심혈관 질환,천 식등을 앓 고있는 만성질환자들역시 독감에걸리면위중해질가 능 성이크지 만무료접종대상이아니어서접종 률 이 30~40 % 에불과하다는것이다. 또트윈데믹에대한두려 움 이크지만 의료계에서는올겨울독감대유행가 능 성을매우 낮 게보고있다.매년3 월 이면 우리나라에서유행했 던B형 독감도올 해3 월 에는유행없이지나 갔 다.코로나 19의영향으로마스크 착 용,손씻기등 개인위생을 철 저 히 지 킨 데다학교개학 이미 뤄 지며 집 단생 활 도 현저 히줄었 기 때 문이다.기모란교수는 “호주 뉴 질 랜 드 등 남 반구 국가들도개인위생 관 리, 사회적거리두기의영향으로예년보다 독감감염이90 % 이상 줄었 다”며“올겨 울우리나라도독감감염 률 이 낮 을것” 이라고 말 했다. 한 편 정부는독감백신무료접종중단 사태를 초래 한신성약품에대한 1 차 현 장조사결과를 2 5 일발 표 한다.질병 관 리 청 은이날까지업체를방문해백신유 통과정이적정했는지를조사해 왔 으며, 신성약품의주장대로 상온 노출 백신 물량 이1 7 만 도즈인지등을 확 인해 왔 다. 남보라기자 무료백신유통과실신뢰잃어 부족사태우려한시민들패닉 임신부등무료접종대상자도 3만~4만원내고유료접종몰려 의료계는“개인위생이더중요” 일부 독감백신의유통상 문제로 무료접종이중단되면서백신물량 조기소진을 우려한 시민들이유료 접종을선택하고있다. 24일서울강서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서울지부에서시민들이독감 백신유료접종을신청하고있다. 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 ( 국시 ) 응 시에대한입 장을 밝히 지않았 던 의대생들이“시험을 보 겠 다”고공식의사 표명 을했다.정부 는“공정성과 형평 성,국민 여론 등을고 려해검 토 하 겠 다는기 존 입장에 변함 이 없다”면서도“성 명 서하나 냈 다고 응 시 기회를 부 여 해서는안 되는 것아니 냐 ” 며부정적인반 응 을보 였 다. 한 달여 간 지 속 된의정 갈 등의마지 막 매 듭 인국시 문제의‘공’은이제정부로 넘 어 왔 지만, 공정이 슈 로불거진국시재 응 시기회부 여 에대한 여론 이부정적이어서 쉽 사리 종지부를 찍 지는 못 할전 망 이다. 전국 40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 과 4학년대 표 들은 24일공동성 명 서 를내고 “전국 40개의대·의전원 본 과 4 학년은국시에대한 응 시의사를 표명 한 다”고 밝혔 다.이들은성 명 에서“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병의 확산 으로인해 국민건강 권 이위 협 받고의료인력수 급 문제가대두되는현시 점 에서우리는학 생 본연 의자리로 돌 아가 ‘ 옳 은 가치와 바 른 의료’를위해노력하고자한다”며 “ 앞 으로 대한민국의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있어국민 여 러분의 소 중한 관심 과지지를 부 탁 드 린 다”고 말 했다.이어 “ 끝 으로 우리나라의올바 른 의료를위 해노력하는정부의모 습 을기대한다” 고 덧붙였 다. 국시실기시험을거부한전국 의대 4 학년생은 총 2, 7 26 명 이다.이들은전날 ‘사과없이국시 응 시의사를 표명 한다’ 는안건을두고4학년전체학생 투표 를 벌였 다. 투표 결과, 응 시의사 표명 에 찬 성한의 견 이많아이날 응 시의사를 표명 한것으로알려 졌 다. 성 명 서에는 국민에게양해를 구한다 는 말 은없 었 다.정부는“ 추 가시험을시 행하려면 국민들의양해가 필요하다” 고 여 러 차례밝혔 으나의대생들은국민 에사과 등을 하는 것에거부감이적지 않은것으로알려 졌 다. 그 러나 본 인들의 응 시 취소 로인해이 미지난 8 일국시실기시험이시 작됐 는 데원한다고 추 가시험을실시하는것은 다 른 국가시험과 형평 성에맞지않는다 는 여론 이적지않다. 국가시험은 물론 , 민간 기업들도입사시험장에 1분만 지 각 해도 응 시기회를 박탈 하는데유독의 대생에게만불공 평 한재 응 시기회를 줘 선안된다는것이다.‘국시 취소 접수한 의대생의시험재접수등구제에반대한 다’는 청 와대국민 청 원글에는이날 기 준 57 만 명 이나동의한상태다. 남보라기자 4학년학생들투표후입장표명 국민에게양해구한다는말없어 정부“여론고려”여전히부정적 의대생들사과없이“국시보겠다”$정부“성명서하나냈다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이시작된24일서울시내한음식점주인이인터넷을통해새희망자금을신청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코로나19로매출감소나경영 상어려움을겪은소상공인에게25일부터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순차적으로지급할예정이다. 뉴스1 고려대가출신학교를서열 화 한 뒤 이 에 근 거해 직 원을 채 용하고,학생인자 녀 가부모의강의를 듣 는것을용인한것 으로 드러 났 다.일부 교수들은 유 흥 주 점 에서 연 구비를수백회에걸 쳐 쓰고용 처 를 속 인사실이적발 됐 다.체 육특 기자 를부당한 방 법 으로선발한 사실도드 러 났 다. 교 육 부는학교 법 인고려중 앙 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 합 감사 결과 이 런 내용 을 포 함 해 총 3 8 건의지적사 항 을 발 견 했다고 24일 밝혔 다. 개교이 래처음 으 로진행된교 육 부의종 합 감사에서고려 대는입시·학사· 채 용·회계등에서 갖 가지 부정이적발 됐 다. 유 형별 로는 △ 학교 법 인1건 △ 조 직 ·인사 9건 △ 교비회계 5 건 △ 입시·학사 14건 △ 시 설 · 물 품 4건 △산 단회계4건 △ 부 속 병원1건등이다. 우선고려대의료원은 2016년정 규직 채 용과정에서 A 학원에서발행한 ‘2016 년수 능배 치 표 ’상 각 대학의 관련 학과 점 수를 기준으로 ‘대학 순 위 표 ’를 만들 었 다.이를바 탕 으로지원자 694 명 에대 해 5 개등 급 의 차 등 점 수를부 여 했다. 고려대는 또 교수가 자신의자 녀 를 가르치고성적을주는강의를용인해온 것으로나타 났 다. 교 육 부의‘교수 - 자 녀 간수강 및 성적 평 가공정성제고 관련 권 고사 항 ’을따르지않은것이다. 교수들은유 흥 업 소 에서 연 구비를 펑 펑써댄 것으로드러 났 다. C 학과의 D 교 수 등 13 명 은 2016년부터지난해까지 유 흥 주 점 에서 법 인 카 드를221 차례 에걸 쳐 6,693만원을사용했다.이를 숨 기려 유 흥 업 소 를‘서양 음 식 점 ’으로위장신고 하기도했다. 세종=신혜정기자 학교종합감사서38건부정적발 고려대교수들, 유흥업소서연구비탕진 금오도서부인태운車빠뜨린남편 대법“증거부족, 살인죄적용못해” 섬 마을 선 착 장에서아내가 탄 차 를 바다에 추락 시 켜숨 지게한 뒤 거 액 의보 험 금 을타 낸 일 명 ‘ 금오 도사 망 사건’에 서 살 인 혐 의는적용할 수없다고 대 법 원이 최 종결 론 내 렸 다.대 법 원 2부 ( 주 심 안 철 상대 법관 ) 는 24일 박 모 ( 5 2 ) 씨 의 살 인 혐 의를무 죄 로, 교통사고 처 리 특례법 상치사 혐 의를유 죄 로보고 금 고 3년을 선고한원 심 을 확 정했다. 박씨 는 201 8 년 12 월 31일 오 후 10시 쯤 전 남여 수시 금오 도 선 착 장 경사로 에서 승 용 차 에타고있 던 아내 A ( 사 망 당시4 7 ) 씨 를 차 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 켜숨 지게한 혐 의로구 속 기 소됐 다. 박씨 는선 착 장에서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 인한다며 A씨 를 차 안에두고 혼 자 운 전 석 에서내 렸 다. 그 러나사이드 브레 이 크를 잠그 지않고 차량 변속 기도 중립 에위치한 상태로 하 차 했고, 경사로에 주 차돼 있 던차량 은아내를 태 운 상태 로 굴 러가바다에 빠졌 다. 검 찰 은 박씨 가고의로 변속 기를중립 에두고 차 에서내 린뒤 , 차 를 밀 어바다에 빠뜨렸 다고보고 살 인 혐 의로기 소 했다. 사고2개 월여 전보험을가입해 A씨 사 망 시받게될보험 금 이12 억여 원에이 른점 , 사고10 여 일전에보험계약수 익 자가모 두 박씨 로 변 경된 점 등이 근 거 였 다.하지 만 박씨 는수사기 관 과 법 정에서“난간을 들이받아당황한상태에서실수로 차량 변속 기를중립에두고하 차 했다”며우발 적사고라고 항변 해 왔 다. 1 심 재 판 부는 박씨 가 사고를위장해 살 인한것으로보고무기 징 역을선고했 다.재 판 부는“ 여 러 번 실험을해 본 결과 이사건 차량 은난간바로 앞 에서는 움직 이지않았고난간으로부터1미터가 량 전 진한지 점 에서 차량 이 움직였 다”며“ 박씨 가 뒤 에서미는것이 외 에 차량 이바다에 빠 질가 능 성이없다”고지적했다. 2 심 재 판 부 판 단은 달랐 다. 2 심 재 판 부는 살 인 혐 의에증거가부족하다며교 통사고 처 리 특례법 상치사 혐 의만인정 해 금 고 3년을선고했다. 2 심 재 판 부는 “ 차량 노면바 닥 의경사를 봤 을 때 중립 기어상태에서는 아주 작 은 힘 으로 차 량 이 굴 러 갈 수있고, 피 해자의 움직 임에 따라 차량 의무게중 심 이 앞쪽 으로이동 해 차량 이 움직였 을가 능 성을 배 제할수 없다”고 판 단했다. 대 법 원은2 심 재 판 부 판 단이 옳 다고 봤 다.대 법 원재 판 부는의 심 스러 운점 이있다 는것은인정하면서도 △피 고인이 승 용 차 를 뒤 에서 밀 어바다로 추락 시 켰음 을인정 할만한아무 런직 접적증거가없고 △ 현장 사정상 차 가언 덕 에서 추락 할수있는정 확 한지 점 에인위적·의도적으로정 차 하기 어렵다고 봤 다. 최동순기자 2심판결‘금고 3년’ 확정 사이드브레이크안잡고기어중립 1심은고의성인정무기징역 판결 소상공인새희망자금신청시작 대 법 원이고위공 직 자 범죄 비리수사 처 설 치 및운 영에 관 한 법률 ( 이하 공수 처 법 ) 개정안의문제 점 을조목조목지적하 며이 례 적으로 쓴소 리를했다.수사 협 조 의무 규 정을 공수 처법 에 넣 을 경우, 공 수 처 가검 찰 이나경 찰 의상위기 관 으로 여 겨지는등일부우려가예상된다는지 적이다. 24일 법 조계에따르면대 법 원 법 원행 정 처 는지난 10일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 요 청 에따라공수 처법 개정안에대한검 토 의 견 서를보내면서 추 가검 토 가필요 하다며반대의 견 을 제시했다. 현행공 수 처법 은 1 7 조4 항 에서‘ 처 장은 그직 무 를수행 함 에있어서필요한경우대검 찰 청 , 경 찰청 등 관 계기 관 의장에게고위 공 직 자 범죄 등과 관련 된사건의수사기 록 및 증거등자료의제출과수사 활 동 의지원등수사 협 조를요 청 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하지만 최근여 당이‘4 항 의요 청 을 받은 관 계기 관 의장은이 에 응 하 여 야한다’는의무조 항 을 추 가 하는방향으로개정을 추 진하자 법 사위 에서대 법 원에검 토 의 견 을의 뢰 했다. 대 법 원은공수 처 가검 찰 과경 찰 의상 위기 관 역할을 하는 대목을 우선문제 삼 았다.“공수 처 가대검 찰청 ,경 찰청 등 관 계기 관 의상위기 관 이아님에도불구 하고, 수사 처 장의수사 협 조 요 청 을 받 은 관 계기 관 의장으로 하 여금 수사 처 장의수사 협 조 요 청 에 응 하도록 하는 것이적정한지의문”이라는지적이다. 그 러면서“감사원 법 등 관 계기 관 에대한 협 조 요 청 을 규 정하고있는 다 른 법률 을고려해,‘정당한사유가없으면’또는 ‘ 특별 한 사유가없으면’ 등의예 외 사유 를 규 정하는것이필요하지않은지검 토 가필요하다”고 밝혔 다. 또한대 법 원은공수 처 의 직 무 범 위 확 대 및 추 천위원회구성 및 의결 요건의 완화 에대해서도 “우리 헌법 정신과 가 치에부 합 하는수사기 관 의 본 질적 권 한 과 책 무, 고위공 직 자 범죄척 결을 위한 수사기 관 간 견 제와 균형 의원칙등이 실체적· 절차 적으로손상되지않아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 밖 에공무원의고위공 직 자 범죄 등 고발의무 등을 새 로 명 시한것도기 존 법 체계와어 긋 난다고지적했다. 공무원 의고발의무는이미 형 사 소송법 에 명 시 돼 있고, 기 관 의고발의무도 감사원 법 , 국가인 권 위원회 법 , 부패방지 권익 위 법 등에더구체적으로 명 시 돼 있다는것이 다. 대 법 원 관 계자는 “개정안에대한대 법 원의기 본 적인입장은입 법 정 책 적결 정사 항 이라는 것”이라며“개정안에대 한 찬 반입장을 표명 한것은아니다”라 고 밝혔 다. 최동순기자 “공수처가검경상위기관여겨져” 국회요청따라보낸검토의견서에 개정안의문제점조목조목지적 대법원“與공수처법, 수사협조의무규정부적절”이례적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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