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6일(토) A 제989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국적이탈못한선천적복수국적자구제된다 헌재헌법불일치판시 내년9월까지개정명령 미주 한인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선천적복수국적’관련국 적법헌법소원이마침내받아들여 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한국시간) 선 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이후국적이탈을원천적으로금 지하고있는국적법제12조제2항 본문에 대해 7대2로‘헌법 불일 치’판결을내리고문제가된법률 조항을2022년9월30일까지개정 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관련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 회에서개정되면그동안자신도모 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미국태생한인2세들이한국방문 에문제가생기거나정부기관취업 및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아오던 불이익이사라지거나줄어들것으 로기대되고있다. 한국 국회는 내년 9월 말 이전까 지앞으로1년내에관련국적법조 항을 개정해야 하며, 만약 국회에 서이때까지개정이이뤄지지않을 경우‘선천적복수국적자국적이탈 제한’조항은2022년10월1일부터 는자동적으로무효화된다. 단 헌법재판소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해당조항이즉각효력을상실 하는‘위헌’결정대신‘헌법불일 치’로판시해내년 9월30일까지는 효력이유지되도록했다고밝혔다. 이번결정은한인전종준변호사 (워싱턴로펌대표)가한인혼혈선 천적복수국적자인크리스토퍼멀 베이를대리해제기한헌법소원심 판청구에 대해 나온 것으로, 헌법 재판소는지난2015년에는유사한 헌법소원에대해4대5로기각결정 을내렸으나이번에 5년만에마침 내헌법불일치를인정한것이다. 부모중한명이한국국적자인미 국태생한인2세가한국국적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선 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후 만 18세 가되는해3월말까지국적이탈을 하지않을경우병역의무가해소되 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게 해 많은 한인 2세들이 한국방문시는물론미국정부기관 취업 불이익 등 피해를 당하고 있 어 그동안 이번까지 5차례 헌법소 원을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요지문에서 “이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 국적자가 18세가되는해의 3월31 일이지나면병역의무를해소하기 전에는어떠한예외도인정하지않 고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국적이탈의자유를지나 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라 고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복수국적자 중 한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두고 한국국적자로서의혜택을누리다 가병역의무이행시기에근접해국 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의 경우‘병 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 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지 적하면서,대신미국태생한인2세 들과같이“외국에서만주로체류, 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없는사람들에게까지일률 적인제한을가하는것은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구체적 으로명시했다. 한형석기자 제일IC은행LA지점내달중순오픈 섬기는교회, 10명에게1만달러장학금전달 섬기는교회가 수여하는 제3회 서번트 장학금 수상자들이 24일 안선홍담임목사와함께했다.<관계기사 2면> 은행10번째,첫서부지역지점 전국적영업망확대초석기대 제일IC은행(행장김동욱)이은행 확장에따라내달중순 10번째지 점을 캘리포니아주 LA에 소프트 오픈한다고25일발표했다. LA지점은애틀랜타한인은행가 운데첫번째서부지역지점으로기 록될전망이다. 또한 조지아주에서 출발한 제일 IC은행이 텍사스주, 뉴욕-뉴저지 주에 이어 은행의 영업망을 동부 와중부지역은물론서부지역까지 확대하는것을의미한다. 은행은“이번 LA지점 개설이 영 업망을 전국망으로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했다. LA 지점은 전통적인 은행 밀 집지역인 윌셔 블러바드(3345 Wilshire Boulevard)에 위치해 있 다. ▶3면에계속 조셉박기자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장 4년으로 제한 연방정부가현재무제한으로연 장이가능한‘유학생비자’(F-1) 와‘교환방문 비자’(J-1),‘언론 인비자’(I)의체류기한을대폭제 한한다고24일발표했다. 현행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통 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 을마치지못할경우에는‘입학조 건’만준수하면기한에제한없이 비자연장을할수가있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날 밝힌 새 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는 유학생이라도 체류 기한을 제 한해 이 기간이 최장 4년을 넘지 못하도록한다는것이다. 특히F비자와J비자소지자출신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F와 J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은최장2년으로단축된 다. 조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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