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D6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거부 논란 2020년10월6일화요일 훈민정음해례본상주본의소유자인 국가가강제집행하라는대법원판결이1 년이넘었지만이를보관하고있는배익 기 ( 57·고서적판매상 ) 씨가여전히반환을 거부하고있다.1,000억원의보상을요구 하고있는배씨는최근개설한유튜브채 널을통해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 ( 국보 제70호 ) 도장물로거래됐다는의혹을제 기하면서사건의본질을흐리고있다. 배씨는 지난달 1일 ‘훈민관TV’라는 유튜브채널을개설하고본격적인방송 활동에나섰다.‘훈민관’은배씨가상주 에서운영하고있는골동품점의이름에 서따왔다.5일현재까지총19개의동영 상을올렸지만채널자체가알려지지않 아영상당 조회수는평균 70회안팎에 그치고있다.영상은 배씨가 소장한 골 동품과훈민정음에대한해설이주를이 루고있다.편집자없이실시간스트리밍 을통해생방송으로진행하는식이다. 배씨는유튜브채널을개설한이유에 대해“개인적으로습득한지식을알리고 10년 넘게집중포화를 받은 훈민정음 상주본에대한 진실을알리는 데도 활 용하기위해서”라고말했다. 배씨는이영상에서간송본취득과정 을언급하며,이역시장물거래나 마찬 가지였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그는 “간송본이경북안동에서가보로전해 왔다는것과는 상반되는정황이있다” 며“김태준이훈민정음을 사기위해간 송전형필에게거금을받아와서사갔다 는것에도의문이있다”고주장했다. 배씨는 “조선시대에는 재장정 ( 제본 ) 할당시구멍을 5개 ( 5침 ) 를뚫었지만간 송본은 4침으로 확인되고있다”며“안 동에서 4침을 한 책이 간송본밖에없 다는 것은 말이안 된다”고 말했다. 또 “ ( 간송본 ) 발견당시훈민정음이유일본 인지판단할 수도없었을것이고, 분명 서울 등 다른지역을 거쳐안동에장물 로넘어간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대해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박사 는“간송본은간송이정확히돈을지불했 고,유통경로가뚜렷하기때문에이를장 물이라고주장하는것은옳지않다”며“우 리나라는5침,중국이나일본은4침을한 경우가있지만이를일반화하거나장물의 기준으로삼기는어렵다”고말했다. 배씨의주장은상주본취득의정당성 을 강화하고, 반환협상 과정에서우위 를점하려는의도로풀이되고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1940년 국문학자김태준의제자인이용준에의 해안동의광산 김씨종택에서발견됐 다. 김태준으로부터이소식을 들은간 송전형필은당시책값 1만원에수고비 1,000원을더해1만1,000원 ( 현재약 30 억원 ) 에구매한것으로알려져있다. 훈민정음상주본반환역시지지부진 한상태다.문화재청이상주본소유권이 국가에있다는판결을근거로강제집행 움직임을보이자배씨는 2017년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7월최종패소했다. 배씨는 상주본 국가 소유권무효 소 송을예고하기도했으나별다른움직임 을보이지는않고있다. 그는지난해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상주본에대한상 황이평 온 해지면 감 정평가를받을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입 장을 바꿨 다.배씨는“소유권무효소 송이나 감 정평가등은 특 별히의 미 가없 다”고말했다. 배씨는 상주본 반환 조건으로 1,000 억원보상을여전히요구하고있다. 문 화재청은 2012년부터올해까지50여회 에 걸 쳐배씨를만나설득했으나요지부 동이다.강제회수를하는방법도여의치 않다.문화재청은과거강제집행과 압 수 수 색 을시도했지만화재로일부가소실 된것으로알려진상주본의실태와위치 를 배씨만알고있어어려움을 겪 고있 다.민간단체도반환을위해배씨에게 접 촉 했지만성과는없는상태다. 상주=김재현기자 ‘국가소유’판결 1년지났지만 1000억원보상요구‘요지부동’ 방송서취득과정‘정당성’강조 반환협상‘우위선점’의도분석 전문가“유통경로뚜렷,근거없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지한 배익기씨가 2009년10월19일낱장으로분리한상주본일부 를본보기자에게공개했다. 훈민정음해례본으로 판명된후원본을촬영한것은이사진이유일하다. 한국일보자료사진 # . 2017년고 액 체 납 으로국 세 청의 ‘명단 공 개’대상이된 A 씨.국 세 청은최 근 A 씨가주소지아 닌곳 에 살 면서다 른사 람 명의고급 외 제 차 를 몰 고있다 는 신 고를받고조사에 착 수했다. 국 세 청은3개월간 잠복 · 미 행을통해 A 씨 가경기소재고급단 독 주택에사는사 실을 밝혀내 고현장수 색 에나섰다. A 씨의집에는 미 화1만달 러 상당 외 화와 명품시 계 5점,그 림 5점등약1억원어치 재산이있었다.국 세 청은이를 모두압 류 한 뒤공 매를진행중이다. 국 세 청이재산이있으면서도 거 액 세 금을장기간 납 부하지않는‘ 악 의적 고 액 체 납 자’ 8 12명에대한동시 추 적 조사에 착 수한다. 특 히국 세 청은이 번 조사대상을선정하면서이들의소득· 지 출내 용등에대한 빅 데이터분 석 을 적 극 활용했다. 허위사업장, 빅데이터로 찾았다 5일국 세 청에따 르 면,이 번 조사대 상 8 12명은 △ 체 납 자재산편법이전 597명 △타 인 명의위장사 업 12 8 명 △타 인명의 외 환거래 8 7명등이다.체 납 자의부동산을 다른 사 람 명의로 돌 려 놓 고 자 신 도 다른 사 람 이름으 로 된집에 살 거나, 사 업 장을 폐업 한 뒤같 은 장소에다른 사 람 이름으로 사 업 장을 연 것이대 표 적이다. 국 세 청은체 납 자와관 련 한약4억개 의데이터를분 석 해체 납 자가 숨겨둔 재산을 추 적하고,이들의실거주지를 파악 했다.예를들어의 류 임가 공업 을 하는 B 씨는고 액 체 납 이 후폐업 을하고 같 은장소에서 처남 명의로다시사 업 자 등 록 을했다.국 세 청은 빅 데이터분 석 을 통해기 존 사 업 자와 새 사 업 자의주거 래 처 가동일하고, B 씨 처남 의생활반경 이사 업 장과동 떨 어져있다는점등을 알아 냈 다.이에실제로는 B 씨가사 업 을 하고있다는점을 밝혀냈 다. 국 세 청이대 규모 체 납 자조사에 착 수하는 것은 지난해말 기준 명단 공 개대상고 액 ·상습체 납 자 5만 6 ,0 8 5명 의체 납세액 이약 51조원에달하기때 문이다. 국 세 청은올해1 ~8 월거주지 수 색 등을통해1조5,055억원의현금· 채권을확보했다.이중체 납 자 2 8 명 의거주지는 빅 데이터분 석 방식으로 추 정했는데,이중 24명이국 세 청이 추 정한장소에 살 고있었다. 서랍속·명품백에숨겨진수표·돈다발 국 세 청은 앞 선조사에서도체 납 자 가 숨겨둔 재산을적발했다. 부동산을 팔 면서 양 도소득 세 를 체 납 한 C 씨는 재산을 숨 기기 위해 1,000만원 짜 리수 표 로 대금을 받 았 다. 국 세 청은 부동산 양 수인에게이 사실을 확인한 뒤C 씨자택수 색 을 벌 여 서 랍 장에서 흰 봉투 에 숨겨 진 1,000만원 수 표 32장을 발견해 징 수했다. 역시부동산 양 도 세 를체 납 한 D 씨 는고 향 집으로주소지를 옮긴 채실 제로는 배우자가 사는 서울 고가아 파 트에 살 고있었다. 국 세 청의금 융 조회결과, D 씨가 부동산 양 도대금 중 4억원을 41회에 걸 쳐배우자에게 이체한사실이 드러났 다.국 세 청은거 주지를수 색 해 드레 스 룸속 명품 백 에 서현금다발1억원을발견했다. 세종=박세인기자 검찰 이 5·1 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의 헬 기사격을 증 언한고 ( 故 ) 조비오 신 부를 “ 파렴 치한 거 짓 말 쟁 이”라고비난 한 혐 의로기소한전 두 환 ( 사진 ) 전대통 령 에게실형을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형사 8 단 독 김정훈 부 장판사 심 리로 열린 전전대통 령 의사 자명예 훼손 사건 결 심 공 판에서 검찰 은 징 역 1년 6 월을 구형했다. 전전 대 통 령 은 2017년 4월 3일 출 간한 ‘전 두 환 회고 록 ’에서 5·1 8 당시 계엄군 의 헬 기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 언 한고조비오 신 부에게“성직자라는말 이무 색 한 파렴 치한 거 짓 말 쟁 이다”라 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 훼손 혐 의로 불구 속 기소됐다. 5·1 8 당시 헬 기사격에대한 증 거는 차 고 넘 친 다는 게 검찰 의주장이다. 검찰 은 “ 목 격자들의 증 언을 차 치하더라도 전일 빌딩헬 기사격 탄흔 등 헬 기사격에 대한 객 관적인자 료 가 존 재하는데도전 전 대통 령 은이 런 사실을 부인하고있 다”고구형이유를 밝혔 다. 검찰 은그 러 면서19 8 0년 9월전 투병 과 교육 사 령 부 ( 전 교 사 ) 가 발행한 ‘광주소요사태분 석 ( 교 훈집 ) ’, 계엄군 의 헬 기사격요청, 광 주에 투입 된 헬 기의유 류 및탄 약의 높 은 소 모율 , 계엄 사 령 부의 헬 기사격지침 및 구 두 명 령 등을 헬 기사격의 근거로제시했다. 검찰 은 전전 대통 령 의 표 현의자유 주장에대해선“ 표 현의자유는 부분적 진실혹은 잘못 된 논 거를 가진사 람 을 보호하기위한 것이아 니 다”라고 반박 했다. 검찰 은이어“ 피 고인에대한 처벌 을디 딤돌 로부정의한역사가반 복 되지 않게재판부가판결을통해역사적진실 을 바 로 잡 아달라”고단 죄 를요청했다. 안경호기자 검찰, ‘故조비오신부명예훼손’전두환 1년 6월구형 국세청이최근체납자수색에서발견한은닉재산.명단공개대상체납자가가지고있던미화,명품시계,그림(위사진),체납자의집·사무실에서발견된현 금뭉치,골프회원권등(아래사진). 국세청제공 세금한푼안내고$집에는돈다발^명품시계 악의적고액체납자812명 국세청, 빅데이터활용추적 상주본 숨긴배익기, 유튜브서 “간송본도 장물 의혹”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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