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A6 이민뉴스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대한메디캘혜택이확 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아리서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속에전국적으로불체자대상 의료서비스를확대하는주가늘고 있다. 일리노이주정부는최근65세이 상을대상으로체류신분과상관없 이주정부가제공하는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결 정하고오는12월부터시행에들어 간다고시카고트리뷴이전했다. 일리노이주는 저소득 노년층 서 류미비 이민자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운영안을지난봄주의회 에서 승인했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살았어도합법적체류신분이 없어연방정부가기금을지원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대상), 주정부 예산으로운영되는메디케이드(저 소득층 대상), 소셜시큐리티 등의 혜택과 무관한 65세 이상 저소득 층이수혜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의회 의 히스패닉계 의원들 모임‘라티 노코커스’주도로추진됐다.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무보험의저소득층고령자 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심각 한합병증을앓게될위험이더크 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주정부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 는 주장이 토대가 됐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추가비용을연간500만달 러로추산했다. ‘건강한일리노이캠페인’(HIC) 의디렉터인가르시엘라구즈먼은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 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영주권 취 득자격심사를할때확인하는공 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위 배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구즈먼은“향후 10년 내 고령의 불체자가급증할것이라는연구보 고가 나온 시점에 매우 절실한 프 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고말했다. 미국이민이절정에달했던1980 년대에20~40대의나이로이민온 수많은이민자들이고령에접어들 기시작했다는분석이다. 한편 이 기사에서 시카고트리뷴 은한인장모(65)씨의사연을소개 했다. 1996년미국에온장씨는병원비 가 매우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몸이아프면민간요법과약국에 서처방전없이살수있는약에의 존했고, 주요검사및예방접종등 은불체자들에게무료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았 다. 그는“프로그램대상이된다는 사실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이 줄 었다”고말했다. 일리노이, 65세 이상 체류신분 상관없이 의료혜택 가주는 저소득층 19 ~ 25세 사이 불체자 메디캘 확대 연방정부가공산당이나유사조 직의 일원에게는영주권이나 시민 권을주지않겠다고발표했다.‘중 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 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조치라는해석이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은 지난 2일“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 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 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 국이민이받아들여질수없다”는 내용의정책가이드라인을발령했 다. SCMP는 해당 정책 가이드라인 이 당원이 9,000만 명인‘중국 공 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 국공산당원의미국시민권이나영 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고보도했다.신문은“이미인적교 류가 훼손된 양대국 간 이념 격차 가더커지게됐다”고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 기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지난5월29일미국의민감한 기술과지식재산권을빼내려는중 국의시도를저지해야한다면서일 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 국입국을제한하겠다는포고령을 발포했으며,이는6월1일부터시행 됐다. 미중 관계 악화일로 속 중국 겨냥한 조치인 듯 “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이번개정안의취지는무엇인가 유학생들은 대부분 5년간 유 효한 학생비자를 받는다. 하지 만 5년이지나도입학허가서(I- 20)가유효하면미국에계속남 아공부할수있다. 10년이상공 부하는 유학생들도 많다. 이민 국은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체 류기간이길어짐에따라효율적 으로관리감독해야할필요성이 생겼다. -시행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 떻게바뀌는지 먼저학생비자를프로그램기 간만큼또는최대4년까지로제 한한다. 그리고 입국신고서(I- 94)를 프로그램 만료 날짜까지 주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하는유학생들도개정안이시행 되면프로그램만료일까지바뀌 게된다.인턴십비자도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다른 비자신분과 같이 I-94 상의 체류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신분 연장을 해야 한다. 둘째, 학생비자와 인턴십비 자를 받아 공부나 연수를 마치 고 신분없이 체류하는 비율이 10%이상인 국가, 테러지원국 으로 지정된 국가, 학교가 E- Verify에등록되었는지여부, 그 리고학교가교육부로부터인가 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비자 기간을2년만받을수있다.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게되나 먼저학생비자기간이줄게되 면 재학중에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나가야한다. 만일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 대사관에서비자연장이거절되 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상 사가생길수있다. 둘째, 유학생들은 I-94 상의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할때는성적표, 재학 증명서, 출석증명서, 수업자료 등 그동안 공부한 기록을 제출 해야 한다. 또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여 야한다. 이를위해한국에부동 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한국 에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복직확인서, 그리고 졸업 전에 직장이 정해진다면 미래고용확 인서등을제출할수있다. 하지 만 이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 있거나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있을경우에는부정 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셋째,졸업후유예기간이지나 면신분을잃게된다. 이때늦어 도 180일 전에 출국해야 한다. 만일 180일이상, 365일미만으 로 신분없이 체류하고 출국한 경우3년간미국에입국하지못 하게된다. 1년이상을불법체류 한 경우에는 10년간 입국이 금 지되기때문에주의를요한다. 넷째,졸업후유예기간이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전환하는결정을빨리 내려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해야하나 이 개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미지수다. 학부졸업후석 사나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한 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받거나 미국내에서학생신분을계속연 장해야 한다. 연장에 대비해서 출석률, 학점관리, 수업자료 수 집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 히 자녀교육 때문에 학교를 다 니는부모님의경우주의를요한 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213)385-4646 엄격해지는 학생 신분 미 행정부가유학생관리를더엄격하게할전망이다. 얼마전에학생 비자(F-1), 인턴십비자(J-1), 그리고 언론인비자(I)에대한 개정안이발 표되었다. 아직시행되지않았지만많은문의를받았다. 유학생들이 궁금해하는사항을정리하였다. 한비영리단체에서저소득층이민자들이건강혜택프로그램신청순서를기다리고있 다. <로이터> 서류미비자 대상 의료혜택 확대 ■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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