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이민국급행수속비용이인상된다 고 알고 있습니다. 인상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기존 금액으로 제출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 tion Services)이 2020년 10월 19일 부터 비자 신청의 급행수속(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서비스에대한수수료를인 상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1일에 진행되었던 긴급지원 법안이 포함된단기예산안(H.R. 8337)의통 과로수수료를인상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19일이후로연방이민서 비스국(USCIS)의 급행수속 신청서 (I-907)의수수료가기존1,440달러 에서2,500달러로인상된다. 변경된수수료금액이아닌기존수 수료 금액인 1,440달러를 포함한 급 행수속 서비스(I-907)신청 시 즉각 반송될예정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급행 수속신청서(I-907)는비이민취업비 자(I-129, Petition for a Nonimmi- grant Worker) 중 E-1, E-2, H-1B, H-2B, H-3 등의 제한된 비자 신청 자만이신청할수있는옵션이다. 또한,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빠 른심사결과를받을수있어많은사 람이서비스를선호하고있다. 반면, 10월부터 예정되었던 시민권 (N-400, Application for Natural- ization) 및각종이민수수료의인상 안은급제동이걸렸다. 지난달29일이민자옹호단체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비자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는데지불해야하는이민수수 료에 대해 전국적 시행 중지 가처분 (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 린다”라고밝혔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소송이 진 행되는 동안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 이 발효될 경우, 취약계층과 저소득 층의 이민 혜택 신청을 막고 인도주 의적 보호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차 단해이들을더큰위험에노출될것” 이라며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소송의원고중하나인이민법 률 지원센터는“트럼프 행정부가 저 소득 및 취약계층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 라고주장하고있다. 통상 2~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 려해이민수수료를인상해오던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올 1월한차 례 대폭 인상을 단행한 뒤 이례적으 로한차례더인상을추진중이다. 인상 이유는 장기화된 코로나 19(COVID-19) 사태로 인해 운영난 을겪고있어부득이하게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소송에대한다음심리는12월 4일로예정되었다. 인상되는 급행수속 신청서(I-907) 법률칼럼 종합 A5 코로나퇴원자기다리는수만달러병원비청구서 노년층평균6만달러 보험있어도절반부담 코로나19확산사태속에중증환자들 의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증상만 무서운 게 아니다. 입원할경우막대한병원비까지짊어져 야할경우가많기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폭탄을 맞아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 출하고있다. 의료통계업체인페어헬스의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가 코 로나19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약6만달러이상이소요되 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도 그절반인3만달러가필요한것으로나 타났다. 코로나19에감염돼치료를받은한인 들 중에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 한인커뮤니티사이트인미시USA에 는“코로나19에감염된다해도병원비 가 무서워 타이레놀만 먹으며 참아야 한다”며“최근 지인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 했다 2만 달러에 가까운 병원비를 감 당해야 했다”고 호소한 글이 올라 있 다. 이처럼코로나19사태속에만만치않 는 코로나19 치료 비용이 두려워 병원 에가는것을꺼리는환자들이미전역 에 비일비재한 가운데 특히 최근 코로 나19 중증 환자가 응급 헬기를 탔다가 무려5만달러의이송비를청구받은사 연이알려져충격을주고있다. 14일뉴욕타임스(NYT)는1면기사로 지난 4월필라델피아의한병원에입원 해 있던 코로나19 환자가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자인공호흡기를달고응급헬 기로 20마일떨어진다른병원으로긴 급이송된사연이소개됐다. 환자의 가족들은 당시“생사가 걸린 문제였다”고 전했는데, 이송된 병원에 서6주간입원치료를받고퇴원한앨리 스 나바로(40)라는 이 환자는 퇴원 후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응급 헬기 회 사로부터헬기이용료로5만2,112달러 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받고 경악을 금 치못했다. 특히이환자는보험이있었음에도불 구하고 응급 헬기 이용료는 보험 혜택 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지불해야 것 으로나타났다. 석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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