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0월 21일(수) D 靑,추미애에힘실어 “성역없는수사위해 지휘권발동불가피” 감사원이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조 기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 하게평가됐다는내용의감사결과를20 일 공개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만으로, 조기폐쇄의핵심근거가 됐던경제성평가에흠결을지적한것이 다.하지만감사원은조기폐쇄결정자체 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가동중단결정과정과경제성평가만점 검했기때문에종합적판단은유보했다 는설명이다. 이때문에야당을중심으로문재인정 부탈원전정책의적절성을둘러싼논란 이거세질전망이다. ★관련기사3·4면 감사원은 우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원)이삼덕회계법인에용역을맡겨도출 한경제성평가보고서에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특히판매단가를결정하는과 정에서중대한문제가있다고봤다.전년 판매단가를활용해계산하는대신객관 성과 예측성이 떨어지는 전망단가를 활용했기때문이다. 특히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 오류를 알고도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전망단가 를 계산할 때 이용률을 활용하게 되는 데, 이때 회계법인은 이용률을 84%로 적용했다.이용률을60%로잡고있음에 도불구하고서다. 이용률과전망단가는 역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률을 높여 잡 으면전망단가가낮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계속 가동하는 것 보다 즉시 중단하는 게 낫다’는 결론 이 도출된 것으로감사원은 파악했다. 다만 회계법인이 한수원 및산업부와 회의를 거치면서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70%→60%로변경한점에대해 서는규제가강화되고,전체원전이용률 이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불합리 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언급했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측면에 서도문제점을지적했다.백운규전산업 부장관을비롯해산업부가가동중단결 정을하는데유리한경제성평가결과가 나오도록평가과정에관여해신뢰성을 저해했고,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지만 방치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또 이런당시상황을의식한산업부가지난 해122건의폴더를삭제하는등감사원 감사를방해했다고지적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한수 원 이사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판단했다.감사결과발견된문 제점과관련해감사원은백전장관에대 ‘월성1호기논란’ 마침표못찍은감사원 386일만에‘경제성저평가’결론냈지만 조기폐쇄타당성평가는판단유보 ‘정책집행무리 ㆍ 허술’우회적지적 탈원전정책놓고공방계속될듯 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적시했다. 한수원사장에게 는 주의요구를 했고, 자료 무단삭제 등 으로감사를방해한산업부직원들에게 는징계를요구했다.형사고발조치는이 뤄지지않았다. 신은별기자☞4면에계속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 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윤 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관 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 휘권을발동한데대해“신속하고성역 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수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 등을빚는상황에서추장관에힘을실 어준모양새다. ★관련기사5면 강민석청와대대변인은“청와대는법 무부장관에게수사지휘권을행사하도 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 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 피한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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