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6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정확한주택매매타이밍을잡기란쉽지않다.너무빨리팔면다음집을찾을때까지이사를두번해야하 는번거로움이생기고판매시기를우물쭈물하다보면영영팔지못할수도있다.최근코로나팬데믹에경 제침체까지겹치면서주택판매시점을결정하는일이더욱힘들어졌다.그래서주택판매자들이많이최 근고려하는것이매매후재임대하는이른바‘세일리스백’(SaleLeaseback·이하‘리스백’)옵션이다. 매매후재임대하는 ‘리스백’ 옵션 ◇ ‘꿩먹고알먹고’ 재정매체머니매거진에따르면부동 산에이전트캐리쇼프부부는최근리 스 백 매매로‘꿩도 먹고 알도 먹는데’ 성공했다. 2017년에직접지은집에살 고있는부부는인근에2021년완공계 획인다른집을건축중이었다. 지금살 고있는집은완공두달전쯤내놓을계 획이었는데 최근 지역 주택 시장이 과 열되면서계획이바뀌었다.그런데집이 너무일찍팔리면새집이완공되기전 에이사를한번더해야하는번거로움 이 있어서 집을 내놓으면서 리스 백 옵 션을제시했다. 다행히도 타주에 거주하는 바이어가 쇼프 부부의 리스 백 옵션을 받아들여 주택매매완료뒤에도새집이완공될 때까지약1년간부부가임대형태로계 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바이어 역시리스백기간동안타주의사업체 를처분하는등시간을벌수있어양측 에게모두‘윈윈’효과를가져다주었다. 최근셀러나름대로리스백옵션을제 시하는 경우가 많고 구입 경쟁 과열로 셀러의 리스 백 옵션 제시를 받아들이 는바이어도늘고있다. ◇시세감안한임대료 리스백기간동안임대료를지불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쇼프 부부의 경우 지역 임대료 시세를 감안해 리스 백기간인 10개월치임대료를주택매 매 가격에서 차감하는 다소 드문 방식 으로 진행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실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임대 계약서를 통해 양측이 합 의하는임대료를매달지불하는방식이 다. 임대료 금액은 시세를 반영하는 것 이일반적이지만주택을새로구입한바 이어입장에서는모기지페이먼트,재산 세, 주택보험료등주택관리비를보상 받을수있는금액으로정해야한다. ◇임대기간길어야1년미만 일반 주택 임대 기간이 1년인 것처럼 리스백기간도1년을넘는경우는드물 다. 때로는수주로단기리스백계약이 체결되기도하는데이경우역시임대료 를 적절히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모 기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바이 어의경우렌더측이장기리스백을허 용하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에셀러와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임대 용투자주택구입이아닌경우리스백 기간으로두달까지만허용하는렌더와 비교적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는 렌더가많은점에주의해야한다. 하지만당장리스백옵션을통핸주택 구입이불가피한바이어는투자용도로 구입한뒤리스백기간이끝나면재융 자를통해거주용도로변경할수있지 만리스백기간중임대료와관련세금 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 요하다. ◇임대료체납대비해야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난 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택 세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의 한세입자보호법시행으로건물주가임 대료체납세입자를마음대로퇴거하지 못하는실정이다. 리스백기간이끝났는데도셀러가집 을 비우지 않을 경우 임대료를 대폭 인 상하는조건을포함시킬수있다. 또퇴 거와관련해서는셀러가리스백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코로나와 관 련된세입자보호법의권리를포기한다 는항목에합의하도록계약서를작성하 는바이어도있다. <준최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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