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7일(화) A 제991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25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찾아온 어린이들 과핼러윈행사를즐기고있다. ◀ 어린이들과핼러윈행사 즐기는트럼프부부 선거앞두고다속강화 자진출국회피자타깃 한인회연방지원금허위부당청구의혹 타기관지원금집행영수증카운티청구 카운티“중복·대체청구안돼, 기소될수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경기부양지원금을타내기위해다 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집 행 영수증을 다시 귀넷카운티 정 부에 제출해 허위로 변상(reim- burse)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귀넷카운티로부터 제공 받은자료에의하면애틀랜타한인 회는지난 10월 1일자로한인들의 긴급식품지원비 1만6,693.08달러 의변상을승인받았다. 한인회는귀넷정부의비영리기관 1차 지원금 10만달러 수혜기관으 로선정된바있다. 각기관이먼저 예산을 집행한 후 카운티 정부에 영수증을첨부해변상받는방식이 다. 한인들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했다며 한인회는 5개의 영수증을 첨부해 카운티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이가운데2-5번영수증은 미주한인위원회(CKA)가제공한2 만5,000달러 집행 보고서 영수증 과똑같은것이다.그리고1번영수 증도 재외동포재단이 총영사관을 통해 지원한 1만달러 집행내역과 일치하고있다. 1번 영수증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를통해금년 7월 14일 H마트에서구입한내역을담고있 다. 당시 총1만1,285.53달러치 물 품을구입한비대위는재외동포재 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 수증을요구하는김윤철한인회장 에게 영수증을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한인회는 이 가운데 식품 이 아닌 휴지 구입대금 2,912.35 달러를제외한 8,373.18달러를귀 넷카운티 정부에 변상을 요청한 것이다. 한 영수증을 가지고 재외 동포재단에는 집행 보고용으로, 귀넷정부에는 리임버스(변상)용으 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이중취득 (double dipping)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의심되는대목이다. ▶3면에계속 조셉박기자 2년안된불체자재판없이신속추방 11월3일 대선를 일주일여 앞두 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불체자단속을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 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 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 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는 최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지역에국한되어있는불체자 단속의규모를전국적으로확대하 라고감독및지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을하지않 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깃으 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 청한것으로전해졌다. ‘약속 파기 작전(Operation Broken Promise)’이라고 일컬어 지는단속작전은자진출국을어 긴불법체류자들을겨냥한것으로 수년동안 수천여명의 불법체류자 들이 특정 날짜 내에 자진출국하 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어긴 것으 로전해졌다. 이민법원자료를집계하는시라 큐스 대학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는 이민 법관에 의해총1만6,451명의불법체류자 들이자진출국을허가받은바있 다. ▶5면에계속 석인희기자 흔히‘서머타임’이라고 불 리는 일광절약시간제(Day- light Saving Time·DST)가 이번주 일요일인 11월1일 새 벽2시를기해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잠들기 전 시계바늘을 1시간뒤로조정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벽 2 시를 새벽 1시로 바꾸면 된 다. 지난 3월일광절약시간제 시작으로 1시간앞당겨진시 간을 다시 정상 시간으로 돌 려놓는것이다. 일광절약시간제가 끝나는 오는 1일부터는 애틀랜타를 비롯한 동부지역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 시간으로1시간늘어난다. 서 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일요 일에 시작돼 11월 첫째일요 일에 끝난다. 애리조나와 하 와이,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괌, 버진아일랜드 등은 적용 하지않고있다. 서머타임오는일요일해제 11월1일새벽2시→1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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