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10兆 상속세는너무 가혹” “경영권통한 사적이익도 고려해야” 이건희삼성전자회장별세이후재계 를중심으로 “과도한 상속세를인하해 야한다”는목소리가다시커지고있다. 18조원어치주식을상속받으며10조원 넘는세금을내는것은기업인이경영권 을유지하기에너무가혹하다는주장이 다. 청와대국민청원페이지에도 “삼성 이무너지면나라에큰타격이올것”이 라며이회장 유족에대한 상속세를없 애 달라는 청원이올라왔고, 이틀간 1 만8,000여명이호응했다. 한국의상속 세최고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것 이사실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명목상 세율뿐 아니라 다른 공제혜택, 상속세 납부대상등까지함께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재계에서는일부상속세를폐 지한 나라의사례를 들며우리나라 상 속세제도가 ‘이중과세’라고주장한다. 하지만정부는상속세가폐지된나라에 서도어떤방식으로든상속재산에세금 은매겨진다고설명한다. 논란① 상속세율너무 높다? 재작년상속자중세금납부자는 8002명뿐$피상속인 2%만과세 “폐지”靑청원 2만명가까이찬성 한국의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최 고세율로단순비교하면경제협력개발 기구 ( OECD ) 회원국 중 벨기에 ( 80% ) , 프랑스 ( 60% ) ,일본 ( 55% ) 다음네번째 다. 다만 벨기에 ( 80%→30% ) , 프랑스 ( 60%→45% ) 등이가족에게상속할 때 는 훨씬낮은 세율을적용한다는점을 고려하면, 명목상 최고 세율은일본에 이어2위다.다만명목상최고세율을단 순비교하는건,합리적이지않다는지적 이나온다. 나라별로상속세계산 과정 에서각종공제제도가반영되기때문이 다.실제상속세는대부분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않는세금이다.일부상속세를 내는 사람에게적용되는 실효세율 ( 각 종공제후실제로세금을내는비율 ) 도 2018년기준 27.9%로명목상최고세율 ( 50% ) 과는차이가크다. 국세청에따르면, 2018년실제상속 세를 납부한 사람 ( 8,002명 ) 은 전체피 상속인 ( 35만6,109명 ) 의 2.25%에 불 과했다. 이들에게 매겨진 세금은 총 2 조5,197억원인데, 상속재산이100억원 을 초과하는 185명이전체의46% ( 1조 1,593억원 ) 를냈다. 물론이회장 같은 초고액자산가에 게는실효세율이큰 의미가없다. 상속 자산에서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 ( 과 세표준 ) 이30억원을넘어서는순간부터 는, 해당 상속액에대해 50%세율이적 용되기때문이다. 만약 40억원을상속받았다고가정하 면 30억원까지는 10~40%의세율을적 용받아 10억4,000만원을내고, 30억원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 50%의세 율로 5억원을더낸다.이경우실효세율 은상속받은 40억원중 15억4,000만원, 즉 38.5%다.이회장의상속재산이18 조2,551억원 ( 23일기준보유주식가치 ) 에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전체상속 재산의99.98%가 50%의세율을적용받 는셈이다. 다만 최근 20년간 이어져온 현재의 상속세구조를 한 번에흔들기란 쉽지 않다. 현상속세체계는 1999년국회를 통과한 뒤변하지않았다. 대신가업상 속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 해미세조정만하고있다. 상속세의큰 틀을 바꾸는 데는 사회적합의가 필요 한 만큼 조심스럽게접근할 수밖에없 다는게기획재정부의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21대국회주요입 법·정책현안’ 보고서에서“상속세인하 논의가꾸준히진행되는반면,상속세는 부의분산을 통한 공평이념을 실현할 수있다는반대의견도팽팽히 맞선 다”며 “사회적인식,소 득 분 배 효과에대한 검증 을바 탕 으로사회적합의가우 선 도 출돼 야한다”고 밝혔 다. 논란② 상속세는 이중과세? 명목상상속세,日다음으로높지만 상속세폐지국도재산처분땐세금 “어떤형식이든부의이전에과세” 재계의 또 다른 반발 논리는 생 전에 돈 을 벌 때소 득 세를 내고, 사 망 후 상 속할 때 또 다시세금 ( 상속세 ) 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원 윤 희 서 울 시 립 대교수는지 난 달한국경영자 총협회주최 토 론회에서“상속세는 재 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이미 소 득 세 등세금을내고 모 은자산에물리는세 금”이라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상 속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상속세가폐지된나라라고해서 세금을한 푼 도내지않는것은아니다. 실제 캐 나다, 호주, 스 웨덴 등은상속세 를폐지한 뒤상속재산을 다시처분할 때 그 차 익 에대해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 득 과세’방식을택하고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산 아 파트 를 상 속할 때 15억원의가치로 평가받은 뒤, 20억원에 팔 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속 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처음 아 파트 를 산 가격 ( 10억원 ) 과 판 매한 가격 ( 20억 원 ) 차이인 10억원에대해세금을 매 긴 다. 하지만 우리나라처 럼 상속세가 있 는 경우에는아 파트 상속 당시가격과 최종 매매가의차이인 5억원에만 세금 을매 긴 다.나 머 지5억원에대한세금은 상속을할때낸것으로보기때문이다. 기재부 관 계자는 “상속세가없는나라 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 식으로든 부의 이전에대한 과세가이 뤄 진다”며“상속 세가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맞 지않다” 고설명했다. 상속세를, 과 거 소 득 세체계가 촘촘 하지 못 했 던 시기에 축 적된 부에대한 ‘사후과세’개념으로 봐 야한다는시각 도있다. 또 부의이전과정에서상대적 으로높은세율을매기는것이‘부의재 분 배 ’라는 조세 취 지에부합한다는 주 장도있다.경제개 혁연 대는“상속세의1 차적인목적은부의대물 림 을억제해부 와권력이소수에 집 중되는것을 막 기위 한것”이라고주장했다. 논란③ 한국은 특수하다? 재벌상속때마다공방불거져$ 대기업총수3%지분으로기업장악 “지배주주할증강화해야”주장도 재계에서상속세가다른나라보다과 하다는 지적이나 오 는 데는 ‘최대주주 보유주식할 증 평가 제도’의영 향 이크 다.최대주주나 특 수 관 계인이보유한지 분은세금을매 길 때실제시장가치보다 20%더비 싸 게치는것이다. 똑 같이18조2,251억원어치주식을상 속하더라도, 삼성계 열 사의최대주주이 거 나 특 수 관 계인지위에있는이건희회 장의지분은상속할때20%가할 증 된21 조8,701억원의가치로계산된다.이것만 으로도상속세약1조8,000억원을더내 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구 광모LG 회 장등과 거 재 벌 의상속사례에서도경영 권프리미 엄 을인정받아상속받은재산 의 절 반이상을세금으로내기도했다. 지 배 주주할 증 이가혹하다는주장이있 지만대법원과 헌 법재 판 소는할 증 평가의 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대법원은지 난 6 월 “최대주주의지분비율에따라20~30% 정도할 증 평가하는조 항역 시정당성과 합리성이인정된다”는 결 론을내 렸 다. 헌 법재 판 소도 앞 서“최대주주등이보유한 주식은회사를지 배 할수있는 특 수한가 치를가지고있다”고 밝힌 바있다. 외국에서는지 배 주주할 증 비율을명 시해 놓 고있지는않다. 다만미국의경 우시행 규칙 을통해지 배 주주할 증 을인 정한다. 일본도 지 배 주주 지분과 기타 지분의평가 방식에차이를 둔 다. 소수 지분으로기업을장 악 하는우리나라기업 지 배 구조의 특 수성을고려하면지 배 주주 할 증 은 오 히려더 강화돼 야한다는지적 도나온다.경제개 혁연 구소는지 난 해‘우 리나라경영권프리미 엄 현 황 분 석 ’에서 “2014~2018년진행된기업지분이전 거 래 에서평 균 45%가넘는경영권프리미 엄 이 형 성 됐 다”고분 석 했다. 공정 거래 위원회분 석 에따르면‘총수’ 가있는대기업 집 단 55 곳 은총수본인과 친 족의지분3.6%로전체지분을장 악 하 고있다.삼성만해도이회장의상속재 산은 그룹 전체자산 ( 425조원 ) 의4%에 불과하다.이 창 민한 양 대교수는보고서 에서“최대주주의주식가치를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은 왜곡 된지 배 구조의교정 차원에서중요하다”며“경영권프리미 엄 은경영권을통한 ‘사적이 익 ’”이라고주 장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삼성家상속세’어떻게생각하십니까 D4 상속세 논란 확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