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D3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2018년 4월횡령·뇌물등혐의로구 속기소된지2년 6개월여만인 29일, 대법원에서‘징역17년’ 확정판결을 받은이명박 ( 79 ) 전대통령의재수 감날짜는다음달 2일로정해졌다. 지금껏보석또는구속집행정지결 정으로실제복역한기간은 1년이 채되지않아, 특별사면등의조치 가없는한이전대통령은앞으로 16년이넘는세월을차디찬감방 에서지내야할처지가됐다. 이전대통령수사·기소를담당 했던서울중앙지검은이날“대검 찰청에서형집행촉탁이왔고, ( 이전대통령측의 ) 연기신청도 들어왔다”며“규정에따라 3일 범위내에서내달2일형을집행하는것으 로정리가됐다”고밝혔다.이에앞서이 전대통령을대리했던강훈변호사도대 법원선고직후“이전대통령이30일병원 진찰,약처방일정이예약돼있다”며“평 일인 ( 다음주 ) 월요일 ( 11월 2일 ) 쯤출석 을원하고있다”고말했다.통상실형이 확정된피고인측요청이있으면신변정 리기간을 2, 3일정도주는관례대로,이 전대통령의형집행연기신청을검찰이 수용한셈이다. 대검의‘자유형확정자에대한형집행 업무처리지침’에따르면,형집행대상자 의출석연기요청이있으면 3일안에서 연기를 허가할 수있다.예컨대 2011년 12월BBK 관련허위사실유포 ( 공직선 거법위반 ) 혐의로징역1년이확정된정 봉주전의원,2015년8월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징역2년이확정됐던한명 숙전총리도각각대법원판결나흘만 에구속수감된바있다. 이에따라올해2월25일구속집행정지 로석방돼자택에서지내왔던이전대통 령은병원진료와신변정리를한뒤,251 일만에다시구치소로향하게됐다.재 수감장소는앞서수형생활을했던서울 송파구소재서울동부구치소로정해졌 다.검찰은이전대통령경호문제등을 고려,다음달2일서울중앙지검에출석시 키지않고서울논현동자택에서곧바로 서울동부구치소로수감할방침이다. 이전대통령의남은형기는무려16년 에달한다.2018년3월22일구속된그는1 심선고 ( 징역15년 ) 이후인지난해3월6일 2심법원의보석허가로풀려났으나,올해 2월19일항소심선고 ( 징역17년 ) 와함께 법정구속됐다. 하지만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며제기한재항고가인용돼구속 집행정지로엿새만에또다시석방됐다. 따라서지금까지실제로복역한기간은1 년에약간못미치는 358일에불과한만 큼,이론상형기를모두채우는때는이전 대통령이95세가되는2036년이된다. 다만 대통령의특별사면권 행사 가 능성은변수다. 국정농단사건등과관 련해파기환송심에서징역20년이선고 된 박근혜 ( 68 ) 전 대통령까지형이확 정될경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정치 적화해’차원의사면요구가나올수있 다.12·12 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유혈 진압등의혐의로무기징역과징역12년 을 각각 선고받 았 던전두환· 노태 우전 대통령은구속 2년여후에사면됐 었 다. 최동순·윤주영기자 ☞1면‘이명박징역17년확정’에서계속 1심재판부는“이전대통령이다 스 의 실소유자이고 비 자금조성을지시했다 는 사실이 넉넉 하게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선거기간 내내다 스 의 혹 이제 기됐음에도당선될수있 었 던것은결 백 을주장하는이전대통령을 믿 던다수 의국민들이있 었 기때문”이라고지적하 기도했다. 2심은검찰이 추 가기소한 삼 성소송 비 대 납액 51 억 원을 더 해심리한뒤,징역 17년과 벌 금 130 억 원, 추 징금 57 억 여원 을선고했다.뇌물수수금 액 이약 9 억 원 추 가로인정되면서형 량 이 늘었 다. 2심 재판부는“대통령으로서 본 인이뇌물을 받지않는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부 정한이 익 을취해국가가부 패 하는것을 막 아야할의무가있 었 다”고지적했다. 이날대법원은이전대통령이2심재판 부의보석취소결정에불복해제기한재 항고도함께기각했다.앞서2심재판부 는이전대통령의보석신청을받아들여 불구속상 태 로재판을진행한뒤,징역형 선고와함께보석을취소하고그를법정 구속했다.이에불복한이전대통령은대 법원에재항고했고, 서울고법은대법원 결정때까지구속집행을정지했다. 이에대해대법원은이날“항소심의실 형선고에따 른 보석취소결정에대해서 는재항고를해도집행정지 효력 을인정 할수없다”고판단했다.그 러 면서“만약 고등법원의결정에대한재항고에일 률 적 으로집행정지의 효력 을인정할경우,1심 법원이결정했다면신속한집행이이 뤄 졌 을사안에고등법원이결정했다는이유 만으로피고인을신속 히 석방하지못하 게되는등부당한결과가 발 생한다”고 설 명했다. 이전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내가 재판에 임 했던것은사법부가자유민주 주의의 최 후의보 루 라는기대때문이 었 다.그 러 나대법원은공정하지도정의 롭 지도못했다”며“진실은반 드 시밝 혀질 것”이라는 입 장을전했다. 대법원확정 판결이내려졌음에도자신은무 죄 라는 주장을 굽히 지않은것이다.이전대통 령은 “법치가 무 너 졌다. 나라의미 래 가 걱 정된다”는말도 덧붙였 다. 형량늘어난 2심그대로 李“대법정의롭지못해” 형량 다 채우면 2036년까지복역$ ‘정치적화해’ 특별사면변수 29일대법원2부 ( 주심안 철 상대법관 ) 는이명박전대통령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대한 재항고 사건에서“보석취 소결정에관한재항고에는집행정지의 효력 을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내 놨 다.‘고등법원의보석취소결정에이의제 기를 할 경우, 재수감된피고인을 즉 시 석방시 켜 야하는지’에관한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이전대통령측은지난 2월항소 심선고와 함께보석취소 결정이나자 대법원에보석취소결정에대해재항고 하면서“관련법령에따라 보석취소의 집행정지도이 뤄져 야한다”고주장했다. 재항고는 즉 시항고로 분류 되는데, ‘ 즉 시항고가제기됐을때해당재판의집행 이정지된다’는 규정에따라 보석취소 결정도대법원의판단이나올때까지집 행이정지돼야한다는논리 였 다. 당시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 부 ( 부장정 준 영 ) 가“다 퉈볼 만한주장이 다”며재수감된지엿새만에이전대통령 을석방시키자당시법조 계 는이례적인결 정에 떠 들 썩 했다.이전대통령측이법리적 빈틈 을 잘찾 아 냈 다는평가와함께,재판 부가선례없는주장을받아들여불과며 칠 새구속결정을 번 복했다는 비 판이함 께나왔다.재항고에대한대법원의판단 에이 목 이 쏠릴 수 밖 에없 었 던이유다. 그 러 나대법원은이날이전대통령측 주장을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는“보석취소결정의 목 적은석방됐던피 고인의신병을신속 히 확보하려는것으 로,그결정이1심에서이 뤄 지는지항소심 에서이 뤄 지는지에따라취지가달라 져 서 는안된다”고 설 명했다.그 러 면서“ 즉 시 항고라고해서항상집행정지의 효력 이 있는것은아 니 다”며“ 즉 시항고의 본질 은안정적으로 절 차를진행하기위해일 정한기간내에서만항고를할수있도 록 하는것이지,집행정지여부에있는것은 아 니 다”고강조했다.또한대법원은“항 소심재판부가보석취소를결정하면서 재항고 절 차를고지하지않 았 다”는이전 대통령측주장도“재항고고지를반 드 시해야한다는법적근거가없다”며받 아들이지않 았 다. 윤주영기자 2월석방후 251일만에재수감 보석등으로실제복역1년안돼 신변정리기간 2,3일관례수용 경호고려해자택서바로수감 박근혜까지최종판결나면 보수진영서사면요구가능성 석방 근거됐던‘보석취소결정’재항고엔$대법“집행정지효력없어”첫결론 2월재항고, 즉시항고로분류돼 대법판단전까지집행정지결정 이례적판단에당시법조계논란 대법“보석취소는신병확보목적 즉시항고, 집행정지가본질아냐” 회사자금횡령과뇌물수수혐의등으로29일대법원상고심에서징역17년이확정된이명박전대통령의서울강남구논현동자택주변에긴장이감돌고있다. 배우한기자 연합뉴스 내달 2일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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