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10월 31일 (토) B 1만달러 넘는 해외계좌 오늘까지 신고해야 산불지역은 시한 1개월 연장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금융 기관의 예 치 잔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의무적 으로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보 고의무(FBAR) 마감 시한이 오늘 31 일로다가옴에따라한국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 FBAR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을포함한미국세법상의미국거주자 와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 연도 의어느한시점에해외금융계좌잔액 1만달러를초과해보유한적이있을경 우연방재무부에보고하는제도다. 2019년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1만 달러가 넘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보고대상이다. 국세청(IRS)은가주의경우산불발생 지역에거주하는납세자에한해 FBAR 의 보고 시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28일 결정해 피해 지역 주 민의편의를도모하기로했다. 보고의무가있는납세자들은기한내 연방재무부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 센’(FinCEN)에서‘양식 114’을 작성 해온라인으로제출하면된다. FBAR 보고의무를고의로위반할경 우벌칙은엄청나다. 매년 계좌당 최고 10만달러 혹은‘미 신고계좌최고잔액의절반’가운데큰 금액이벌금으로부과된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의 계좌를 3년간 숨긴사실이드러날경우1년당벌금15 만달러에 3년을곱해 45만달러가벌금 이다. 계좌잔액 30만달러를모두뺏기 는 것은 물론 15만달러의 추가 벌금까 지내야하는셈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계좌가 있을 경 우공인회계사등전문가의조언을반드 시받을것을조언했다. 한공인회계사는“FBAR제도가해외 보유 금융 자산에 대한 추가 세금 징수 에 있다고 오해하고 잔액을 분산 관리 해오다피해를보는한인들이많이있 다”며“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조언했다. <남상욱기자> 기아,전기차니로MIT에기부 기아자동차 미국법인(KMA)이 대체 연료 자동차 도 입확대및인식제고를위해MIT에2020년니로EV 전기차를기부했다. 러셀와거KMA마케팅담당디렉터는“미국최고의교육기관중하나인MIT에 기부된니로EV는대체연료차량의중요성을알리고미래모빌리티산업에서의혁신적인역할을하 게될것“이라며“기아는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자율및녹색기술개발에 120억달러를투자하 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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