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D5 34년 만에 모습 드러낸 이춘재 이춘재 “내가 진범맞다$ 그땐 길가다 여성보이면무작정범행” “몸매나얼굴보다 손이예쁜여자가 좋다.” 34년만에모습을드러낸이춘재 ( 57 ) 가 2일 오후 수원지법형사 11부 ( 박정 제부장판사 ) 심리로열린이춘재연쇄 살인사건 8차재심재판이열린법정.이 날증인으로나온이춘재는재심을청구 한피고인측변호인이“왜당시프로파 일러에게손을 만지고싶다고 했느냐” 고묻자,“손이예뻐서그랬다”며덧붙인 말이다. 재심청구 피고인 측 박준영변호인 이“그럼당시피해자들도 손이예뻐서 그랬느냐”고 묻자 이춘재는 “그 상황 에서는 그런거안 봤다”며“그냥아무 런생각없이나갔다가여성을마주치거 나앞에가면무작정달려가제압했다” 고했다. 이춘재는 당시의상황을설명하면서 흥분하거나흐트러짐없는목소리,감정 없는톤으로차분하게대답했다. 이춘재는이날 수의를입고흰머리가 많은 짧은 스포츠머리를 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착용해얼굴을 제 대로 볼 수없었지만 마스크 사이로비 친그의이마와볼,목주변엔주름이가 득했다. 박 변호인이이번 8차재심은물론, 8 차와 9차사이벌어진화성초등생실종 사건과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밝혔 던 ‘12+2’건의살인사건과 ‘19+15’의강 간및강간미수사건까지모두들춰내며 “본인이직접적으면서자백했는데맞느 냐”고다그치자“맞다.모두내가 했다” 며자백했다. 범행동기에대한질문에도그는시종 일관 ‘즉흥적살인’을강조했다.또시신 을 옮기거나 훼손한 것도 당시상황에 따라바로들키지않기위함이지,시신을 은닉하기위함은아니라고했다. 그는 “저는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강 간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하지않 았다”며“그냥길을가다여성이보이면 쫓아갔고, 목을조르고속옷으로얼굴 을 가린것은여성을 제압하기위한 것 이지범행을숨기기위한것이아니다”라 고했다. 화성 초등생실종 사건 관련해서도 “앞선범행에대한 후회감이들어자살 하러갔다가 실패후 되돌아오는 산길 에서초등생을만났는데나를보더니도 망갔다”며“나도모르게아이를따라가 목을졸랐다”고했다.그러면서“피해자 를제압하기위해가방에있던줄넘기로 목을감았던것일뿐”이라고했다. 이번재심8차사건의경우도“학창시 절 이 웃 선 배 가살던 곳 이어서자주 놀 러 갔는데범행당시에는없던방이생 겨 들 여다보니 체 구가작은 긴 머리의여성이 자고있어무작정들어가목을졸랐다” 며“ 새 로 운 속옷을입 힌뒤 이 불 로 덮 었 고,입고있었던속옷은가지고나와 집 근처 에그냥 버렸 다”고했다. 증거물을 없 애 려는게아니라 단순히집 에서가지 고나와 버 리면모를거라생각했을뿐 이라는게그의주장이다. 그는영화‘살인의 추억 ’이 개봉된 지2 년후 교 도소에서관 람 했다고했다. 박 변호인이“영화를 보고 느 낀 것이있느 냐”는물 음 에“크게 개 의치않았다.범행 을저지 른 후관련보도등도보지않았 다”고 했다. 마지 막 으로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있느냐는 박 변호인의 말에그는 “제가저지 른 살인사건에 억 울 한누명을 쓴 분들, 유 가 족 분들에게 모두 사 죄 드린다”며“피해자들의명목 을 빌 며제가증 언 하고시인함으로서작 은위로를 받 고 마 음 의작은 평 안이있 기를바 란 다”고했다. 임명수기자 ‘8차사건’재심증인으로나와 “손예쁜여자좋아해”취향까지 감정없는톤으로차분히대답 수의^짧은머리에마스크썼지만 이마^볼^목주변에주름이가득 “계획적으로살인^강간하지않아 속옷으로얼굴가린건제압위해 살인의추억, 개봉 2년후에봤다” 2일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이춘재연쇄살인8차사건재심재판에증인으로채택된이춘재가사건자백과신상공개후처음으로모습을드려냈다. 하지만재 판부가이춘재가증인의지위에불과하다며촬영을불허해언론의사진·영상촬영은이뤄지지않았다. 수원=뉴스1 “우리아이가 악플 로 삶 의의 욕 을 잃 을 때 까지해당 커뮤 니 티 도 학 교 도 제 역 할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도 죽 고싶 은심정입니다.” 서 울 시내대학 교 의한재학생이학내 익 명 커뮤 니 티 인‘에 브 리 타임 ( 에 타 ) ’에서 악 성게시 글 및 댓글 ( 악플 ) 에시달리다 지 난 달초 극단 적선 택 을한 사실 ( 본보 10월28일자10면 ) 이 알 려지자, 유 가 족 과시 민단체 들이에 브 리 타임 과대학측 에강 력 한재 발 방지대 책 을 촉 구했다. 대학생 A씨 는지 난 달초 ‘에 브 라 타임 에서 악플 을 단 이용자들을 처 벌해달 라’는 유 서를 남긴채 자 택 에서숨진 채 발견됐 다. A씨 는 사망 전 여러차 례 자 신의 힘든 심경을 토 로하는 글 을에 브 리 타임 에 올렸 지만,위로는 커녕 ‘조용 히죽 어라’‘말만하고 못죽네 ’ 등심각한 수 위의 악플세례 를 받 았다. 청년 참 여연대등 25 개단체 는 2일서 울 광 화문 광 장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에 브 리 타임 과 대학은 혐 오 표현 에대 한실 효 성있는조치를강구하라”고주 장했다.이날회 견 에는서 울 대연 세 대동 국 대이화여대 숙 명여대동 덕 여대등각 대학의여성 · 인 권단체 들도 참 여했다. 이들은에 브 리 타임 내에서 혐 오 표현 및 악플 문제가고질적으로이어 져왔 다 고비판했다.이 효 진여대 페 미니스트대 표 는“ 올 해2 월 트 랜 스 젠 더 B씨 가 숙 명 여대입학을포기한것또한에 브 리 타임 등온라인 커뮤 니 티폭력 과차 별때 문이 었다”고지적했다. 시 민단체 들은인 터텟커뮤 니 티 와 대 학들이 악플 피해를 근절 할 수있는대 책 을 마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 주청년 참 여연대 활 동가는 “대학 내 공 론의장을 사이 버 상에옮 겨놓 은 게에 브 리 타임 ”이라며“대학 역 시에 브 리 타임 내인 권침 해실 태 를파 악 하고제도적해 결책 을 고안할 책임 이있다”고 목소리 를 높였 다. 대학생들의자성의목소리도이어 졌 다. A씨 와 같 은 학 교 재학생인고은 씨 는“ 반복 되는소수자차 별 과 혐 오를방 치한 에 브 리 타임 에 큰 책임 이있다”며 “나 역 시대학 구성원으로서학생들과 함 께공 론장의회 복 을 위한 방법을 고 민 하 겠 다”고말했다.이날 유 가 족 은“ 익 명이라는미명하에인간의 탈 을 쓰 고 악 마 같 은 짓 을 하도 록 방치한에 브 리 타 임 을 고 발 한다”며“더이상에 브 리 타임 내의 악플 로인해고 통 스러 워 하는일이 없도 록 시 민 들이관심을 가 져 달라”고 호소했다. 최다원^최은서기자 학내익명커뮤니티부작용심각 댓글시달리다극단적선택까지 유가족^시민단체, 근절대책촉구 “대학생목숨앗은에타악플, 대학들도책임져야” 지 난 7 월 부산에서자신을강제로키 스하려던3 0 대 남 성의 혀 를 깨 물어 절단 한여대생사건 ( 본보9월10일자1 · 2면 ) 과관련해,경찰이여성을 불 기소의 견 으 로 검 찰에 송 치했다.여성의 혀절단 행 위에대해형사 처 벌대상이아니라고판 단 한것이다. 한 국 일보 취 재 결 과부산 남 부경찰서 는 2일 남 성의 혀 를 절단 해 중 상해를입 힌혐 의로 고소를 당했던여대생을 불 기소의 견 ( 죄 가안 됨 ) 으로 검 찰에 송 치 했다. 반 면 남 성에게는감 금 및강간치 상 혐 의를적용해기소의 견 으로 검 찰에 넘 겼 다. 남 성은지 난 7 월 19일오 전 부산서면 번화가에서만 취 상 태 인여대생을차에 태워 인적이드문황 령 산산길로데려간 뒤 차안에서강제로 키스한 혐 의를 받 고있다. 남 성은여성의동의하에한 행 동이라고주장했지만,여성은만 취 한사 람 에게동의를구했다는것이말이되지 않을뿐더러, 합 의했다면 혀 를 깨 물이 유 가없다고맞섰다. 여성의 혀절단 행위를 처 벌대상이아 니라고판 단 한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 는“ 혀절단 행위를정당방위로볼수있 을지에대해변호사 등 외 부 전 문가의 의 견 을 듣 는과정을거 쳤 고,그 결 과과 잉 방위에해당하 긴 하나 형법제21조 제3 항 을적용해 처 벌하지않는 쪽 으로 결 론을내 렸 다”고설명했다. 형법제21 조제3 항 은방어행위가정도를초과한 경우라도그행위가 야 간에 발 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 안한상 태 에서 공 포,경 악 , 흥분, 당황으로 발 생한 때 에는 처 벌하 지않는다고 규 정하고있다. 학계와법조계는경찰의이번판 단 과 관련해성 폭력 사건에서의 혀절단 행위 가 처 벌대상이아 님 을 확 인했다는 점 에 서의미를부여했다. 김병 수부산대법학 연구소연구 교 수는 “여성의입장을 감 안해 융통 성있게판 단 한 것으로 보인 다”고말했다.여대생의변호를 맡 고있 는법무법인법과사 람 들의우 희 창변호 사도 “강간, 강제 추 행사건에서여성이 혀 를 잘 랐더라도 처 벌하지않을 수있 다는 걸 보여 줬 다”고밝혔다. 일각에선 혀절단 행위를정당방위로 인정하지않은것을두고아 쉽 다는 반응 을보 였 다.고 순 생부산여성의 전 화상 임 대 표 는“여성의 혀절단 행위는차 량 이라 는 폐 쇄 된공 간에서 추 가적인성 폭력 피 해를 막 기위한 최 선의행동으로 봐야 한 다”며“이를과 잉 방위로판 단 한것에는 동의하기어 렵 다”고말했다. 채지선기자 만취상태산길차안서발생감안 경찰, 불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 여성단체“정당방위로인정돼야” 부산남성혀절단여대생‘과잉방위’처벌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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