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1월 7일(토) D “댓글조작혐의인정”항소심실형 고법“공정한여론형성저해” 2년형 대법서확정땐7년간공직출마못해 “총영사직제안은지방선거와무관” 선거법위반혐의는1심과달리무죄 2017년5월대선전후에이른바‘드루 킹’일당과공모해포털사이트뉴스댓 글 순위를 조작한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 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6일 선 고받았다. 다만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에는무죄가 선고됐고, 법 정구속도면했다.대법원에서이대로형 이확정될경우,그때부터약7년간공직 출마가불가능해지는만큼김지사로선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최대 위기 에내몰렸다. ★관련기사5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 날김지사가‘드루킹’김동원(51·수감 중)씨와 공모해2017년 대선을 전후해 댓글조작프로그램인‘킹크랩’을사용 해여론을조작한혐의(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를유죄로판단해징역2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민주사회에서 공정한여론형성은가장중요한의미가 있고, 이를 저해한 행위를했을 땐 책임 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 특히재판부는최대쟁점이었던김지 사의킹크랩시연참관및개발승인여 부와 관련,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수 행비서의구글타임라인과닭갈비식당 영수증등을증거로제출,“시연일로지 목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 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 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 하지만드루킹측이조작한전체댓글 중약25%정도는더불어민주당과문재 인당시대선후보에불리한‘역작업’이 었다고 판단, 김 지사의 범행 내용에선 제외됐다. 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 도죄) 혐의는징역10월에집행유예 2년 이선고됐던 1심과달리, 무죄가선고됐 다. 재판부는“김지사가김씨측근에게 일본센다이총영사직을제안한것이지 방선거와관련돼있다고보기는힘들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드루킹일당인도두형변호 사에게 2018년 1월당시는지방선거후 보도결정되지않은상태였기때문에선 거운동과는무관했을가능성이크다는 취지다. 김지사는선고후취재진과만 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건을수사한허익범특별검사도일 부무죄선고에“법리판단에대한견해 가 다르다”며 상고방침을 시사했다. 재 판부는김지사에게실형을선고하면서 도,“현재공직에있는등도망의우려가 없다”면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 았다.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동 안에는 1년 8개월 남은 도지사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 대법원에서항소심결론이확 정될경우향후7년간공직선거에출마 하는게불가능해진다. 최나실기자 김경수대망론꺾이나…항소심도실형 ) ( ( ) ( ) ( ) ( ) ) ) ( ( ) ( ) ( ) 조선왕실옥잔에담긴효사상 화사한꽃이새겨진옥잔은조선궁중연향에서 주빈의지위와위상을표출하는최고급기물로 사용되는한편 ‘효’ 사상을구현하기위한 상징물로도쓰였다. 노량진수산시장부침의40년 1970년대강남개발시기서울서소문에서철길 따라노량진으로내려온수산시장. 40여년만에 불어닥친재개발바람에끝내철거의운명을 맞이한다. ★주말날씨21면 ( ) ( ) ( ) ( ) ( ) ( ) - ( ) 김경수경남도지사1·2심판결 적용법조 1심 (2019.1. 30) 2심 (2020.11. 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2년,법정구속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10월,집행유예2년 무죄 지연 불복 분열 미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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