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종합 A5 인터넷에아동성학대사진올려 체로키카운티감옥에수감 이제 도라빌 주민들은 아파트 현관이 나발코니에서담배를피울수없다. 도라빌시는 9일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홈 등 주거공동구역 및 공공장소 의 출입구로부터 20피트 이내 흡연을 금지하는조례를통과시켰다.이번조례 는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됐다. 위반자 에겐 1차 위반 시 50달러, 2차 위반 시 75달러, 3차위반시100달러의벌금이 부과된다. 이날회의에서일부주민들은“새로운 법은도시의과잉규제”라며“주민들이 임대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이라고불평했다. 한편이조례안을 지지한 스테페 쿤츠 의원은“흡연자의 권리가 다른 모든 사람의 권리를 넘어 설수없다”며“주민들은어디에서나깨 끗한공기를마실권리가있다”고강조 했다. 도라빌의새로운조례는금연을확대 하는 타 메트로 애틀랜타 도시들의 노 력에이은것이다. 하츠필드-잭슨국제 공항은 올해 초 새로운 실내 흡연법을 준수하기 위해 흡연실을 폐쇄했으며, 알파레타, 챔블리, 스메르나 등 도시는 최근더제한적인흡연금지법을통과시 켰다. 이번조례는식당,공동주택단지,휴양 시설등야외좌석근처의흡연을금지 한다. 조례는일반담배뿐만이아닌전 자담배 및 마리화나에도 적용된다. 사 업주는 주차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흡연은 건물의 출입문, 창문 및 환기 시스템에 서 20피트이상떨어져있는한허용된 다. 한편 척 앳킨슨 경찰서장은“경찰이 벌금 대신 경고를 하는 유예기간을 실 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 박세나기자 도라빌,주거공동구역및공공장소금연조례제정 위반시50 ~100달러벌금부과 포사이스카운티의 부보안관(Chief Deputy Sheriff)인그레디샌포드( 사진 ) 가 10일 2건의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 로캔턴소재자택에서체포및기소됐 다. 이번 검거는 GBI가 국립실종아동센 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로부터 아동 성 학대 사진이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제보를받은데이은것이 다. 조지아수사 국(GBI)은 수 사에착수한이 래컴퓨터IP주 소를추적해샌 포드의 주소를 찾았다. 이 후 GBI는 영장을 얻어 샌포드의 집을 수색했으 며, 그를 체포해 체로키카운티 감옥에 수감시켰다. 한편GBI는영장을집행하기전포사 이스카운티 보안관국에 샌포드의 아 동포르노유포혐의를알렸다. 보안관 국은 GBI가 샌포드의 집에서 증거를 찾은뒤그를즉시해고했다. 론 프리맨 포사이스카운티 보안관은 “이것은 충격 그 이상이다”라며“우리 와 커뮤니티의 신뢰는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또“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보안관은 도덕적, 법적기준을준수해야한다”며 “그누구도법위에있는사람은없다” 고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아동범죄대책본 부(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와 GBI의 협력으로 실시됐다. ICAC는 인터넷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의해 설립됐다. 박세나기자 포사이스부보안관,아동포르노유포혐의체포 도라빌‘스트릿레이싱’처벌강화 위반자징역혹은벌금1천달러 주최자,관람자등모두처벌 도라빌이스트릿레이싱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도라빌시의회가9일통과한 조례에 의하면 스트릿 레이싱을 주최 하거나레이싱에참여,관전하면징역6 개월혹은1천달러의벌금에처할수있 다. 11일 WSBTV의 보도에 의하면 조셉 가이어먼 시장과 경찰은“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레이싱 현장 근처를 배회한 혐의로 법원에 소환됐 다”며“도시 내 과속과 스턴트 운전은 감당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고밝 혔다. 특히 가이어먼 시장은“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루한 것 같다”며“스 트릿 레이싱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해 다른 사람들이 모방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시및주차원의해결이시급한시 점”이라고밝혔다. 박세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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