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D8 택배기사 ‘ 장시간 노동 ’ 방지책 신선식품 외심야배송 금지$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주 70시간씩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택배기사의과로를막기위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인사업자인택배기사는주 최대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의적용 을 받지않아 장시간 노동에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지적이잇따랐다. 택배 한 건당 800원 수준인 배송 수수료를 현실화하는방안도모색한다. 고용노동부와국토교통부는12일정 부서울청사에서이러한 내용의‘택배기 사 과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 사는법적신분이개인사업자인특수고 용직 ( 특고 ) 종사자로서,과로역시개인 의문제로치부돼왔다. 그러나올해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 비대면소비가 폭증, 과로에시 달리던택배기사 10명이사망하면서정 부가개입해택배업계의작업환경구조 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됐다. 올해택배시장은전년대비14.3%성장, 7조원규모에이를것으로정부는관측 하고있다. 정부는이번대책에서택배기사의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택배사별1일최대작업시간설정△심 야배송금지△주 5일제가핵심이다.정 부가택배기사의작업환경실태조사결 과와직무 분석을 통해적정작업시간 을제시하면,택배회사는이를기준으로 자사여건에맞춰1일작업시간을정해 준수하게할방침이다. 신선식품을제외한상품은오후 10시 이후심야배송도금지된다.이시간이후 에는업무용 스마트폰앱을아예차단 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정부가내 년상반기안에마련할택배기사의표준 계약서에는이로인한지연배송을이유 로계약갱신을거절하는 등 부당한처 우를금지하는내용이포함된다. 택배기사의주 5일제확산을 유도하 는 방안도 포함됐다. 택배기사는 통상 일요일과공휴일을제외한주 6일일한 다.백승근국토부교통물류실장은“주 5일제는배송시스템효율화,분류인력 투입등과맞물려이뤄져야한다”며“이 를종합해추후구성되는사회적논의기 구에서구체적인시행방안을도출하도 록하겠다”고설명했다. 갈수록 떨어지는 택배 가격도 현실 화 방안을 논의할전망이다. 택배사간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최근 20년간 택배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다. 2002년 3,265원이었던택배가격은 2010년 2,505원, 2019년 2,269원으로 떨어졌다.이는택배기사에게지급되는 배송 수수료를 낮췄고, 택배기사는 소 득을유지하기위해무리해서더많은배 송을하게되는구조로이어졌다. 2,200 원의택배비중현재택배기사가가져가 는배송수수료는800원에그친다. 택배기사의배송수수료저하를야기 하는또다른원인인‘백마진관행’도근 절한다는계획이다.소비자가부담하는 2,200원의택배비가운데, 많은택배사 가 600원정도를온라인쇼핑몰이나홈 쇼핑등 화주에게지 불 하는 것으로 정 부는 파 악 하고있다. 택배사가 화주에 게지급하는일종의리 베 이트다. 택배기사과로의근 본 원인으로지목 된, ‘분류작업’에대해서는 결 론 을 내리 지 못 했다.노사입장차가 워낙큰탓 이 다.택배기사측은1일 평균 작업시간 12 시간10분중분류작업 만 3, 4시간을차 지한다며분류업무가 ‘공 짜 노동’이라 고주장한다. 반면택배회사는분류업 무도 배송업무에포함, 배송 수수료에 분류 수당도 포함돼있다고 맞서고있 다.정부는내년상반기 까 지적정작업시 간,심야배송제한, 분류업무의정의등 을명시한택배기사표준계약서를마련 한다는계획이다. 노동계에서는그러나정부대책이택 배기사를과로로부 터보호 하기에는실 효성이떨어진다고비 판 했다.한국노 총 은이 날 성명을내고 “택배회사별로작 업시간을 줄 일여력이 없 는경우현체제 를그대로유지할가 능 성이있다”며“심 야배송제한 권 고, 주 5일제근무 확산 유도 등의모 호 한 대책으로는 부 족 하 다”고지적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도입 장문에서“심야배송금지는일부 긍 정적 으로 볼 수있지 만 노동부장관이 밤 10 시 까 지일하는것에대해적정작업시간 이라고 언 급하는것은 매 우부적절한처 사”라며“분류작업과 관련해서도이 미 택배회사 들 이분류작업인력을 투입함 으로 써 자신의책 임 을인정하고택배노 동자의업무가아 님 을 스스로 밝힌 현 실을반 영 하지않 았 다”고지적했다. 송옥진기자 정부 ‘과로방지대책’발표 택배사별 1일최대작업시간설정 사회적논의통해주 5일제유도 백마진근절^택배가격현실화 분류작업인력투입은결론못내 내년상반기내표준계약서마련 “권고^유도등모호한대책많아” 한국노총^비대위잇단비판 13일부 터 마스 크착 용이의무화된 다. 이제사 람들 이많은 곳 에서마스 크 를제대로 착 용하지않으면10 만 원 이하의과태료를내야할수있다. 마스 크 를 안 쓴 게적발되자마자 바로 과태료를 내는 건지, 셀카 를 찍 느 라 마스 크 를 내리는 것은 괜찮 은 지, 너 무 답답 해서코 부분 만 밖 으로 꺼 내도 되는지 궁 금한 게많다. 중 앙 방역대책 본 부의설명을정리했다. ① 대중교통 이용 시반드시착용 사회적거리 두 기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 집 회·시 위장, 의료기관·약국, 요 양 시설 및 주 야간 보호 시설,종교시설,실내스포 츠 경기장,고위 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 물류 센터 , 500인이상 모 임 ·행사에서 는 반 드 시마스 크 를 착 용해야 한다. 이 곳 에서마스 크 를사용하지않으면 과태료가부과된다. ②지도했는데도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마스 크 를 착 용하지않거나, 착 용하 였 으나입과코를 완 전 히 가리지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적발 시, 먼 저당사 자에게마스 크 를 착 용할것을지도한 다. 하지 만 불 이행시단속근거를 설 명하고과태료를부과한다. ③ 턱걸쳐도, 코 드러나도 부과 대상 마스 크 를 착 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 전 히 가리지않은경우는마스 크 를 착 용하지않은것으로간주하여과태 료가부과 될 수있다. ④ 만14세미만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 월미만 의 영 유아,주 변 의도 움 없 이스스로마스 크 를 착 용하고 벗 기 어려운 사 람 , 마스 크 착 용 시 호흡 이 어려운사 람 은마스 크 를 착 용하지않 는것이원 칙 이다. 또, 과태료부과· 징 수를규정하는 ‘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 만 14 세미만 은과태료부과 에서예외다. ⑤ 스카프 등 옷으로 대신못해 마스 크 는비 말 차단성 능 과안전성 이 검 증된 보 건용 ( KF - 94, KF - 80 등 ) , 비 말 차단용 ( KF - AD ) , 수 술 용 마스 크 등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 품’으로 허 가된마스 크 ( 밸브형 마스 크 제외 ) 착 용을 권 고한다. ⑥ 공식행사 사진촬영은 허용 마스 크착 용등방역지침준수명 령 대상시설·장소에서는마스 크 를 착 용 하는것이원 칙 이다. 사적인사진 촬영 은예외상 황 에포함되지않는다. 단, 임 명식, 협 약식,포상등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 임 명장 등수여당사자, 협 약식당사자 등 ) 등최소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 하는것은예외상 황 으 로인정가 능 하다. ⑦식당에서음식기다리는동안착용 음 식점이나 카페 에입장할 때 ,주문 할 때 , 음 식을기다리는동안, 음 식 섭 취 후,계산할 때 , 퇴 장할 때 등 음 식을 먹 는경우를제외하고상시마스 크 를 착 용해야한다. ⑧ 거리두기조건갖추면벗어도 돼 공원산책, 자전거 타 기, 등산등실 외 활 동중다른사 람 과2 m 이상거리 두 기가 가 능 한 경우는 마스 크 를 착 용하지않아도된다. 남보라기자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과함께택 배기사과로방지대책을발표하고있다. 배우한기자 대중교통·종교시설등공공장소내마스크착용의무화를하루앞둔12일서울종로구지하철광화문역승강장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 서재훈기자 마스크착용의무화 위반행위적발때먼저지도 불이행하면과태료부과하기로 식당서음식기다리거나섭취후 사적사진촬영때도착용해야 “혼인자유침해”“가족질서유지” 8촌내근친혼금지공방 8 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 인을금지하 고 있는 민 법조 항 이위 헌 인지를 놓 고 12일 헌 법재 판 소에서공방이 벌 어졌다. 헌 법소원을 낸 청구인측은 “ 혼 인이금 지되는친 척 의 범 위를 8 촌 으로정한것 은우리나라가유일하다”며“ 혼 인의자 유를 과도하게침해한다”고주장했다. 이에법무부측은 “가 족및 친 족 제도는 각 나라의문화적배경과관 념 이반 영 되 는 것으로, 단 순히 외국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맞 섰 다. 이 날 헌 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 에서 A 씨 는 민 법제809조제1 항 등이위 헌 이라 고주장했다. A씨 는 B씨 와 2016년 5 월 혼 인신고를했지 만 , B씨 가 3개 월뒤 “ A 씨 와 6 촌 사이 였 다”며 혼 인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하고 1심재 판 에서 패 소하자 헌 법소원을 냈 다. 민 법제809조제1 항 은 ‘8 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 인하 지 못 한다’며근친 혼 을 금지하고있다. 이를위반할경우 민 법815조에따른 혼 인무효사유가된다. 청구인 A씨 측은우리나라에서 혼 인 이금지되는 혈족 의 범 위가 다른 나라 에비해지나치게 광범 위하다는점을문 제 삼았 다. 독 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3 촌 이상방계 혈족 사이의 혼 인을 허 용 하고있고, 미 국, 영 국, 프랑 스,이 탈 리아, 일 본 은 4 촌 이상방계 혈족 사이의 혼 인 을 허 용하고있다는것이다. 청구인측 은“과거와달리 혼 인은가 족 과가 족 의 결합 보 다는인격대인격의결합이라는 인식이강해졌다”며“8 촌 이내 혈족 혼 인의금지는시대를 넘 어서는 보편타 당 한 윤 리라 볼 수 없 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 학 적관점에서 보 더라도 6 촌 내지 8 촌 인 혈족 사이 혼 인의경우에는그자 녀 에게유전 질 환이발현된가 능 성이비 근친 혼 자 녀 의경우와 거의차이가 없 다”고강조했다. 하지 만 법무부는 “오 늘날 에도 우리 사회는여전 히혈족 을 중심으로 한 공 동체의식이기 초 를이 루 고있다”며“근 친 혼 이제한되는 범 위는 민 법상친 족범 위에한정되고, 혼 인 질 서를유지시 킨 다 는 점에서입법상 공 익 이상당하다”고 맞 섰 다.또“근친 혼 은유전적 질병 의발 현위 험 이 크 다”며“ 민 법조 항 은우리나 라의친 족 관 념및 법감정을 존 중하고 유전 학 적고려 까 지했다는점에서문제 되지않는다”고 덧붙였 다. 공개 변론 에서 참 고인으로출석한 법 학 교수 들 도 팽팽히 맞 섰 다. 청구인측 참 고인으로나온현소 혜 성 균 관대교수 는 “근친 혼 은최소한의한도에서는 반 드 시금지되어야하지 만 , 혼 인과가 족 이 라는 제도적 보 장에 필 요한 정도를 넘 어서개인의자유를무 익 하게제한해서 는안된다”고 밝혔 다.법무부입장에선 서종 희 건국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 “근친 혼 금지의 범 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 량 ”이라며“ 범 위가외국입법 례 에 비하여지나치게 넓 다고해서반 드 시위 헌 이라는 결 론 이나오는 것은아 니 다” 고강조했다. 헌 재는이 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근친 혼 을 금지하는 민 법조 항 의위 헌 여부에대해조 만 간결 론 을내 릴 방침이다. 최동순기자 6촌과결혼무효되자헌법소원 헌재서찬반입장팽팽히맞서 정부가 전 국 민 의 60%가 접 종할 수 있는규모 ( 3,000 만 명분 ) 의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을연 말까 지확 보 할계획이라고 밝혔 다. 권 준 욱 중 앙 방역대책 본 부 ( 방대 본 ) 제 2부 본 부장은 12일정 례브 리핑에서“ ( 백 신선구 매 ) 선입금을포기하는한이있더 라도 충 분한 양 의백신을구 매 할것”이라 며“우선올해안에전체인구의60% 접 종 분 량 을확 보 하는것을목표로현재원 활 하게진행되고있다”고강조했다.선입금 은백신을선구 매 할 때 내는 돈 으로,선입 금이 납 부돼야계약이 완 료된다.백신확 보 경쟁이치 열 할 때 는백신의안전성과 유효성, 임 상시 험 이 완 료되지도않은상 태에서선입금을지 불 해물 량 을확 보 해 두 는데,최종적으로백신개발에실 패 하 는등제조사가백신을공급할수 없 는 상 황 이되면선입금의일부 혹 은전부를 돌 려받지 못 할수있다. 정부는 연 말까 지 두 가지경로로 전 국 민 의60%가 접 종 가 능 한 물 량 을 확 보 할 계획이다. 먼 저코 박 스 퍼 실러 티 ( COVAX Facility ) 를통해국 민 20% 접 종 물 량 ( 1,000 만 명분 ) 을 확 보 한다. 코 박 스 퍼 실러 티 는전 세 계인구의20% 까 지백신을 균 등하게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 계 보 건기구 ( WHO ) ,감염 병혁 신연합 ( CEPI , 백신개발 ) , 세 계백신면역 연합 ( GAVI , 백신공급 ) 을 중심으로 추 진되고있는다국가연합체다. 코 박 스 퍼 실러 티 에는백신을공급하 는 제약사와 구 매 를 원하는 국가 들 이 가입돼있다. 방대 본 에따 르 면현재 글 로 벌 제약사 9 곳 이가입돼있고, 임 상 3 상에 들 어가있는제약사 2 곳 도가입을 검 토중이다. 또백신구 매 를원하는 86 개국 ( 10 월말 기준 ) 이 참 여하고있다.우 리나라는지 난 달 9일구 매 약정서를제 출하고약 850 억 원의선금도 납 부해가 입절차를 완 료했다. 권 부 본 부장은“코 박 스 퍼 실러 티 에가입했으 므 로 공식적 으로 우리나라 국 민 20%가 접 종할 수 있는 물 량 은실 질 적으로 확 보 가 돼있 는상 황 ”이라고설명했다. 나 머 지국 민 40% 접 종물 량 ( 2,000 만 명분 ) 은제약사 들 과 협 상을통해확 보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 네카 , 노바백스와 국내공급 및생 산을 위한 협 력의 향 서 ( LOI ) 를체결한 상태로, 개 별제약사 들 과구 매 물 량 ,조건,가격등 에대해 협 상을 벌 이고있다. 정부는개 별제약사 들 과의 협 상과정은공개하지 않고있다. 권 부 본 부장은“개별기업과 논의중인사 항 은전 략 상으로도자 세히 밝힐 수 없 다”고 말 했다. 정부는안전하고효과가 좋 은백신을 선택할수있도록 임 상·백신·예방 접 종전 문가와시 민 단체등이 참 여하는‘백신도 입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이위원회 는이 날 저 녁첫 회의를 열 고 각 제조사 와의 협 상 내용 등을 공유하고 논의에 착 수했다. 남보라기자 “코로나백신, 국민 60%접종분연말까지확보”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2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27,942 명 +143 전일대비 사망 완치 487 명 +0 25,404 명 +138 검사중 29,284 명 +596 다국가연합체통해20% 나머지는제약사와협상예정 <마스크를턱에걸친것> 턱스크^코스크안 돼요 오늘부터과태료 10만원 <마스크내려코드러낸것>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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