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종합 A4 ‘14일격리면제’한국방문월200여건 총영사관 관내, 가족상·비즈니스 등 발급요건 까다로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입국시 14일간이나자가격리를해야하 는규정으로인해한국방문에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 운데 가족 상을 당하거나 중요한 사업 상목적으로한국행이불가피한경우재 외공관을 통해‘격리면제서’를 발급받 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의 장례시 또는 중 요한비즈니스출장으로제한돼있는데, LA 총영사관에따르면 11월현재격리 면제서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만 월 200건 정도로 발급되고 있다. 이 는코로나19사태초기인지난4월과비 교하면2배이상많아진것이다. 총영사관 측은 이같은 증가가 격리면 제서발급이이제많이알려졌고, 코로 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요한 사업 적방문을더이상미룰수없게된경우 가 많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망자 가늘어난것등에따른것으로보고있 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는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과중요한사업상목적(계약, 투자등)이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인도적목적의경우본인의배우자, 본 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 자의직계존속(재혼부모포함) 및직계 비속(사위, 며느리포함)의장례에참석 해야할경우에해당한다. 사업상 목적의 경우 입국 희망자가 한 국내 기업(파트너사)에 격리면제 협조 요청을하면파트너사가국내관련중앙 부처(중소기업부, 산업부 등)에 격리면 제 공문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부처가심사를거쳐중요한사업상목적 에해당된다고판단되면외교부에격리 면제서 발급 공문을 발송, 외교부는 다 시총영사관으로발송해발급이이뤄지 게된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므 로발급후1주일이내입국이가능하도 록발급일을정해야한다.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 류는▲격리면제자본인의유효한여권 (원본및사본각 1부) ▲출입국항공권 사본 1부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 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 본1부) ▲외국에서만가족인경우외국 권한당국이발행한출생증명서와혼인 증명서등각 1부▲국내체류지증빙서 류(호텔예약확인증, 체류지주소, 체류 지거주자의이름등)이다. 이상수 법무영사는“격리면제서가 많 이 알려지며 특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으로이용하는분들이많아졌다”며“이 제는인도적목적보다사업상목적이더 많은데한국내파트너사와불가피한사 업상 만남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는 물 론, 한국에서 미국에 단기 출장을 왔다 가 돌아가는 경우 등도 이용하고 있다” 고말했다. 한편코로나19사태장기화로LA총영 사관에서의 공증(영사확인) 민원 수요 도증가하고있다. 양상규LA총영사관민원영사에따르 면, 지난달 총 2,000여건으로 연간 6% 증가했다.이는한국을장기간자유롭게 방문하지못하게되자한국내부동산거 래, 금융 자산 처분, 상속, 회사 설립 등 을위해위임장을발급하려는한인들이 갈수록늘고있기때문이다. 문의www. mofa.go.kr 한형석기자 전국작년증오범죄 살인역대최다 지난해 미국에서 증오범죄 살인이 역 대최다기록을세운것으로나타났다. 연방수사국(FBI)이 16일발표한연간 통계에따르면지난해증오범죄살인피 해자는 51명으로집계됐다. 전년의 2배 로늘어나며 1990년대초반집계를시 작한이래가장많아졌다. 사망자가나온증오범죄사건은 18건 으로전년(13건)보다늘었다. 지난해전체증오범죄도 7,314건으로 전년보다2.7%증가했다. 캐나다-미국,육로국경통제내달21일까지재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대책의하나로시행중인캐나 다와미국간육로국경통제조치가내 달21일까지다시연장된다고캐나다통 신등이18일전했다. 캐나다정부관계자는“캐나다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 며 정부 방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혔다. 양국정부는코로나19 확산기인지난 3월 21일 통상·수송 및 의료 인력 이 외의 관광·쇼핑 등 비필수 목적의 국 경 통행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이후 매 달 이를 연장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 다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국경 통행 완화가 양국 국민의안전을위험에빠트릴것이라는 입장을밝혀왔다. 이날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는 4천 644명이 새로 발생, 총 31만1.109명으 로늘었다고현지언론이전했다. 이 중 24만8,321명이 회복했고 5만 1.275명이치료중인것으로집계됐다. 사망자는총1만1,186명이다. <격리면제서승인조건> ■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사 위, 며느리등직계가족과존비속 이 한국에서 사망해 장례식에 참 석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 요. ■ 중요사업상목적(계약,투자등) 한국 방문을 초청하는 한국내 기업(파트너사)가국내관련중앙 부처(중소기업부,산업부등)에격 리면제공문신청을한뒤심사를 거쳐승인을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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