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D10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지킨다지만$민주노총, 국민불안 외면한 총파업강행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과 호남권 의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하는 와중에,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이오는 25 일로예정된총파업을강행하겠다고재 차밝혔다.방역수칙을철저히지키겠다 는설명이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의3차대유행이진행되는 상황에서무리한투쟁만반복한다는비 난이거세지고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과 상관없이오늘 25일로 결 의한 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자체는일손을놓는것인만큼감 염에영향이없고,집회는방역수칙을지 키면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 주노총 관계자는 “전국 총파업이지만 집회는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하는 만 큼대규모의인원이모이지는않는다”며 “국회앞에서하는총력투쟁도2단계모 임기준인100인이하에맞춰진행할것” 이라고설명했다. 민주노총은이번 파업의목표로 ‘노 동법개악저지와전태일 3법쟁취’를내 세웠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 ILO ) 핵 심협약비준을위해마련한노동조합법 개정안의국회통과를 막고, 코로나19 감염병위기에더욱취약한노동법사각 지대노동자를보호하는입법을촉구하 려는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조법개정안 저 지에혈안이돼있다. 개정안은 해고자 의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공무원·교원 의노조할권리를확대하는등단결권 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노동계는개정안중△단체협약유효기 간 현행 2년에서3년으로연장△사업 장핵심시설내쟁의행위금지등이독소 조항이라꼬집는다.민주노총관계자는 “개정안은평화로운쟁의행위나연대활 동까지제한하는등노동기본권을후퇴 시키고있다”며“이는노조가있는곳은 물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노동조건 조차악화시킬것”이라고말했다. 민주노총의총파업은예견된바다.지 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위한 노 사정합의’ 불발로지도부가총사퇴한 뒤로민주노총은강경파중심의비상대 책위원회가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해고 금지를위한 강경투쟁 에나서겠다”고밝혀왔는데, 국회가노 동법개정안을본격적으로심의하자실 천에나섰다는것이다. 28일부터시작되 는지도부선거를앞두고강경파가입지 를다지려한다는전망도나온다. 이번총파업의실효성에대해서는민 주노총내부에서도의견이분분하다.코 로나19 상황이악화되는상황에서이번 총파업이되레국민의비판여론만불러 일으키는 것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파업참여율이1%에그쳤 던 지난해에이 어참여노조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노총산하노조의한관계 자는 “ 젊 은조합원 들 사이에서는 ‘다 른 방 식 을시도해보자’는의견이 많 지만 잘 전 달 되지않는구조“라며“대 외 적목적 보다내부보여주기 용 파업이라는비판 도나온다”고말했다. 신혜정기자 노동법개정안일부조항에반발 25일국회앞집회등진행키로 “지역별분산, 대규모인원안모여” 지도부선거앞둔강경파비대위 입지다지려는‘보여주기용’비판 파업강행놓고내부의견분분 확실하고명시적인반대의사가없더 라도 미 성년자와성관계를했다면성적 학 대행위로 볼 수있다는대법원판단 이나왔다. 대법원3부 ( 주심민유 숙 대법관 ) 는아 동복지법 및 아동· 청 소년성보호법위반 등 혐 의로기소된 군 인 A씨 상고심에서 성범 죄 부분을무 죄 로판결한원심을파 기하고사건을고등 군 사법원으로 돌 려 보 냈 다고22일밝혔다. A씨 는2017년10 월 당 시만15세였 던B양 과성관계를통 해성적으로 학 대하고, 같 은해말성관계 를하지않으면신체노출사진을유 포 하 겠다고 또 다 른C양 을협 박 해강간하려 다 미 수에그 친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1심에서는 A씨 의모 든 혐 의가 유 죄 로인정됐지만 2심인고등 군 사법원에선 A씨혐 의를모두무 죄 로선고했다. 2심 은 B양 사건에대해“만 15세인 피 해자 의경우일반적으로 미숙 하 게 나마자발 적인성적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 연 령 대로보인다”면서성적 학 대가아니 라고판단했다. B양 이 애초 성관계를하 지않겠다는의사를확실히표시하지않 은대목에무 게 를 둔 것이다. C양 사건에 대해서도 “ A씨 가 피 해자를 간 음 할 막 연한 생 각은가지고있 었 으나구체적계 획 이나의도를 드 러내지않 았 다”면서아 동· 청 소년성보호법상강간 미 수등 혐 의 를인정하지않 았 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유 죄 취지로판단했다.재판부는 B양 사건에 대해“아동· 청 소년이 외 관상 성적결정 또 는 동의로 보이는 언 동을 했다고 해 도 타 인의기망이나 왜곡 된신 뢰 관계의 이 용 에의한것이라면온전한성적자기 결정권행사라고평가하기어 렵 다”고지 적했다. 그러면서“ 피 해자가 성적자기 결정권을제대로행사할수있을정도의 성적가 치 관과판단 능 력을 갖췄 는지신 중하 게 판단해 야 한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C양 사건에대해서도적극 적인판단을내 렸 다. A씨 가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복수의계정을만 든 뒤 1인 3역까지하면서 C양 을 속 이고노출 사진을전 송받 는등범행을 치밀 하 게 계 획 한 점 에비춰성관계에목적을 둔 협 박 이라고 봤 다. 정준기기자 15세여중생2명괴롭힌군인 무죄판결 2심깨고파기환송 대법“청소년과성관계, 명시적거부없어도성적학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검찰 총 장의‘ 쌈짓돈 ’이라는의 혹 을제기하며대 검 의특수활동비에대한감 찰 을지시한 데이어법무부특활비 논란 이 새 로불거 졌 다. 심재철법무부 검찰 국장이차장· 부장 검 사 들 에 게 지 급 한 특활비는적법 하다는 게 법무부해명이지만,여전히 석 연 치 않은 구 석 이남아 투명한 운 용 이 필요 하다는지적이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면 법무부는 지 난 달 법무연수원 용 인분원에서신임 검 사선발과 관련해 2021년신임 검 사역 량 평가 면 접 등업무를나 흘 간진행했 다. 일선 검찰청 에서파견된차장 검 사· 부장 검 사 20여명이평가 위원으로 위 촉됐다. 논란 이된건평가후심국장이파견 검 사 들 에 게 50만원 씩 1,000여만원을특 활비에서 배 정·집행한 사실이 알 려지면 서다.일부에선특활비를인사업무인면 접 평가위원 들 에 게 지 급 한것이부적 절 하다는지적이나왔다. 기 밀 유지가 요 구되는정보나 사건수사,이에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직 접 소 요 되는경비로 규정한기 획 재정부의예산관련지 침 등 에어 긋 난다는 것이다. 2017년이 른 바 ‘ 돈 봉 투 만 찬 ’에서이영 렬당 시서 울 중 앙 지 검 장과안태 근 법무부 검찰 국장이 박근혜 - 최순 실국정 농 단 사건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소 속 부 장 검 사 등과 자리를 갖 고 특활비를지 급 해 논란 이됐 던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나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격려금이아니다” 라며“예산 용 도에맞 게배 정·집행한것” 이라고 반 박 했다. 법무부 측 은 “ ( 파견 검 사 들 이 ) 일선 검찰청 복 귀 후수사업 무지원 및 보안이 요 구되는신임 검 사선 발업무수행지원을위해,그 용 도를명 백 히적시하여집행 절 차지 침 에 따 라영 수증을 받 고적법하 게 예산을 배 정집행 했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도법무부는인사업무가특 활비집행대상인지명확하 게 밝히지않 고있다. 검찰 국 근 무경 험 이있는한 변 호사는 “ 검찰 특활비는 마약이나 부정 부 패 수사, 민 생침 해사범수사 및 국가 안보수사등을위해 편 성하도 록 돼있 다”면서“인사관련해책정된예산은없 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 엄밀 히말하 면심국장의이번특활비집행은 용 도 외 집행이 란얘 기다. ‘ 돈봉 투만 찬 ’과심국장의특활비지 급논란 도결이다 르 다는것이 검찰 안 팎 의대체적인반 응 이다. 돈봉 투만 찬 의경 우,안국장이특수본 검 사 들 에 게 지 급 한 특활비는‘수사지원’이라는 용 도에맞 게 지 급 된것이라는데평가가일 치 한다.다 만,이지 검 장이 검찰 국소 속검 사 들 에 게 지 급 한특활비가문제가됐지만,대법원 에서 최 종무 죄 가확정돼문제가없다는 판단을 받았 다. 안아람기자 신임검사면접관에50만원씩줘 ‘인사업무’가집행대상인지 명확히밝히지않고있어 “돈봉투만찬과유사”주장도 법무부“격려금아니다”라지만$특활비지급적법성논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과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회원들이22일오후서울서대문구신 촌역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어고졸일자리보장등을정부에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특성화고학생들 “일자리보장하라”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