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퇴임후 국민에봉사” 尹 국감 발언까지문제삼았다 추미애법무무장관은 24일오후 6시 긴급기자회견을자청해윤석열검찰총 장을직무배제하고징계를청구하면서 5가지이유를들었다.하지만추장관이 언급한이유와 관련해당사자인윤 총 장의해명은전혀듣지않는 등 방어권 을보장하지않은채결론을내려, 법적 대응을예고한윤총장측과치열한공 방이예상된다. 추장관은이날징계청구및직무배제 이유로△언론사사주와의부적절한접 촉 △재판부 불법사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사건과한명숙전총리사건 관련감찰·수사방해및언론과의감찰 관련정보거래△윤총장본인감찰비 협조및감찰방해△정치적중립성위반 등을제시했다. 법무부에따르면,대검찰청수사정보 정책관실은올해2월조국전법무부장 관사건및울산선거개입사건등주요 사건재판부의성향보고서를작성했다 고한다. 보고서에는재판을맡은판사 와관련해△주요정치적사건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가입여부△가족관계 △세평△개인취미△물의야기법관해 당여부등이기재됐다.추장관은“ ( 윤총 장은 ) 이를반부패·강력부에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수 집할수없는판사들의개인정보및성향 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는등직무상의 무를위반했다”고징계사유로밝혔다. 추장관은윤총장이서울중앙지검장 재직중인2018년11월JTBC의사주인 홍석현중앙홀딩스회장을만난점도징 계이유로들었다.추장관은“사건관계 인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있 는부적절한교류를해서검사윤리강령 을위반했다”고말했다. ‘검언유착’의혹사건과한명숙전총 리사건감찰 과정에서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감찰 방해라고 주 장했다. 앞서대검감찰부는 올 4월검 언유착의혹사건에피의자로입건된한 동훈검사장에대해진상확인을위한감 찰에착수했다. 윤총장은이사건에대 해감찰보다 수위가 높은 수사로전환 해야 한다는입장이었다. 이에대해추 장관은“한동훈에대한신속한감찰을 방해할목적으로정당한이유없이대검 감찰부장에게감찰을중단하게한것” 이라고주장했다.한전총리사건과관 련해선통상검찰수사과정에서의인권 침해사건은인권부에서처리하는점등 을 들어, 윤 총장이사건을 서울중앙지 검인권감독관실로이첩하고,민원서류 사본을서울중앙지검에넘긴것을직권 남용이라고봤다. 추 장관은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의 불만 등에대한언론기사가 보도된것 의출처로 윤 총장을지목하고 감찰을 방해한것으로간주했다.올해4월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한동훈검사장관련 감찰개시사실보고를받은뒤“대검감 찰부장이구두보고도없이한동훈에대 해감찰하겠다고일방적으로 문자 통 보하였다”고언론에알렸다는것이다. 이밖에윤 총장이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국정감사에서 “퇴임이후 국민들에게봉사할 수있는 일을고민해보겠다”고답변한것을“정 치참여를선언하는것으로해석되는발 언”이라고규정하고정치적중립에관한 총장으로서의위엄과신뢰를상실했다 고주장했다. 추장관의기습적인윤총장징계청구 및직무배제사실을접한검사들은대체 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못했다. 지방 검찰청의한고위간부는“당사자인윤 총장 조사도없이, 의혹만으로 사실관 계가확인된것처럼기재한것으로보인 다”면서“추장관이결국최악의자충수 를둔것 같 다”고말했다. 추 장관은이날 헌 정사상 최 초 로 법 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하는중요한발 표 를하는 데 도, 사전에기자회견사실을알리지않 았 다. 추장관은회견발 표 3 0 분 전에이 런 사 실을기자들에게알리고서울고검에나 타났 다. 특히 감찰결과를발 표 하는자 리였지만법무부감찰 담 당관등실무자 들은 보이지않 았 다. 10여 분 동 안 진 행 된발 표끝 에추장관은 질 의응답시간 조 차 갖 지않고기자들의 항 의속에회 견장을 빠져 나 갔 다. 안아람^최동순^정준기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 장에대한징계절 차 에착수하는동시에 윤총장의직무를정지시 킨 것은,검사의 징계절 차 등을 담 은‘검사징계법’을 근 거 로하고있다.원 칙 적으로검사를비위 혐 의로징계하는 경 우검찰총장이검사징 계위원회에징계를청구해야하지만,이 법제 7 조 3항 은‘검찰총장을징계하는 경 우는법무부장관이청구해야한다’ 며 징 계청구주체를달리정하고있다.윤총 장의비위의혹과관련한징계청구권은 추장관에게있다는 뜻 이다. 또 한통상의 경 우징계대상이되는검 사 ( 징계 혐 의자 ) 의직무를정지하도록법 무부에요청하는주체는검찰총장이지 만,검사징계법은법무부장관의직무집 행 정지권한도함 께 규정하고있다.이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 요하다고인 정하는 경 우징계 혐 의자의직무집 행 의정 지를명할수있다’는내용을 담 고있다. 이법은검사가징계를받게되는사유 를△정치 운 동 금 지규정을위반한 경 우 △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게을 리하였을 때 △직무관련여부에상관없이 검사로서의체면이나위신을손상하는 행 위를하였을 때 등으로정하고있다. 검사의징계 종 류에는 파 면은 없고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가 능 하다. 정직은 1개월이상 6개월이 하의기간동 안 검사의직무집 행 을정지 시 키 고보수를지급하지 아니 하는것이 고, 감봉은 1개월이상 1년이하의기간 동 안 보수의 3분 의1 이하를 감 액 하는 것을말한다. 검사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맡게된다.징계위원은△법무부 차 관△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검사2명 △법무부장관이변 호 사,법 학 교수및 학 식 과 경험 이 풍 부한사 람 중에서위촉하 는 각 1명으로구성된다.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지명권한을함 께 가지게되는 추장관은앞으로윤총장에대한징계 주도권을 쥐 게 될 것으로보인다. 다만이법제1 7 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 람 ( 이사건의 경 우추장관 ) 은사건 심 의에관여하지못하도록 하고있어, 추 장관이윤총장에대한징계 심 의에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수도있다. 징계를 주 도한 추 장관 스스로가 징계위원장이 되는 경 우징계의중립성에관한비판을 받을수있어, 법무부 차 관 등에게징계 위원장을 맡기는 상 황 도 가 능 하다. 검 사징계법은 ‘위원장이부 득 이한사유로 직무를수 행 할수없을 때 에는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이영창기자 징계위원장이추미애$검사징계법따라해임도가능 징계청구자는심의에관여못해 위원장대리세울땐주도권가능 추미애법무부장관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며한곳을응시하고있다.추장관은이날오후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 징계를청구하고총장직무를정지시켰다. 뉴스1 윤석열검찰총장이지난달 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 에서얼굴을만지고있다. 오대근기자 1. 언론사사주와의부적절한접촉 서울중앙지검장재직중인2018년11월 사건관계자인JTBC실질사주홍석현 만남 (검사윤리강령위반) 2. 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등주요사건 재판부에대한불법사찰 2020년2월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주요 사건재판부판사관련보고서작성하자 반부패강력부에전달하라고지시 (직무상의무위반) 3. 채널A 사건·한명숙전총리사건등과 관련한감찰방해 2020년4~6월한동훈검사장에대한대검 감찰부의감찰중단지시,2020년5월 한명숙전총리사건관련대검감찰부에 부당하게 ‘사건이첩’ 지시 (직무상의무위반) , 채널A사건관련감찰정보외부 유출 (직무상의무위반) 4. 검찰총장대면조사과정에서의협조의무 위반 2020년11월법무부감찰담당관실의대면 조사에비협조 (법무부감찰규정위반) 5. 정치적중립에대한심각한손상 2020년10월대검국정감사때 ‘정치참여’ 선언해석발언,이후정치적중립불신 해소하려는적극적조치안해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 법무부의징계청구및직무집행정지사유 국감발언적극해명안했다고 ‘정치참여선언으로해석’규정 감찰담당관등실무자대동없이 秋, 10분속사포발표후바로퇴장 尹조사도없이의혹만으로징계 檢“秋장관자충수”부글부글 법정다툼‘치열한공방’예고 D4 秋, 윤석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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