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尹 ‘1차 관문’ 집행정지재판$ 회복 어려운 손해발생여부가 쟁점 “법무부, 대검압수수색때위법한수사지휘”의혹 대검감찰부“법무부와사전교감없었다”부인 윤석열검찰총장이제기한직무정지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을하루앞둔29일심문이진행될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방송사중계석이설치돼있다.심 문이틀뒤인12월2일에는윤총장에대한법무부의검사징계위원회가예정돼있다. 서재훈기자 대검찰청감찰부가윤석열검찰총장 의‘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 검사무실압수수색현장에서,법무부로 부터위법한수사지휘를받았다는의혹 이제기돼논란이커지고있다. 대검감 찰부는 “규정에따라 법무부에사건발 생보고를한것뿐”이라고해명했지만, 법무부와의사전교감설은가라앉지않 고있다. 대검감찰부는 28일이례적으로입장 문을 내고,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이유에대해설명했다.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수사 참고자 료를이첩받아검토한결과,신속히범죄 혐의관련자료를 확보할 필요가있다 고판단하고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 아집행한것”이라고밝혔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의윤총장징계청 구 관련브리핑내용을미리알고 수사 를 진행한 게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검 감찰부의입장문은 추 장관의핵심측 근으로분류되는심재철법무부검찰국 장과박은정법무부감찰담당관이사실 상압수수색현장을지휘했다는언론보 도를해명하는과정에서나왔다. 대검감찰부관계자는본보통화에서 “검찰보고 사무규칙에따라간단한 내 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했고, 법무부 관계자들이구체적인상황을물어보는 연락이오자 보고내용에대해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법 무부가압수수색에관여했다는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이같은 해명은 되레 법무부가구체적사건에대해수사지휘 를한것이나다름없다는취지로받아 들여지고있다. 수사경험이풍부한 서울중앙지검의 한검사는 “수사를의뢰한기관인법무 부에압수수색상황을실시간보고하는 건검찰이고소사건관련해압수수색하 면서고소인과 통화하며꼴”이라고 꼬 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도 “대검감찰부가윤총장에대한법무부 징계청구내용과시기에맞춰서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대검감찰부는그러나 “구체 적수사내용을미리알리지도않았고,법 무부지휘나지시도없었다”며거듭 방 어막을치고있다. 대검감찰부가윤총장을겨냥한수사 에본격착수하기전에법무부가‘수사참 고자료’형태로‘판사사찰’의혹사건을 이첩한점을두고도적법성논란이불거 졌다.일각에선자료이첩은금융감독원 이나감사원등외부기관에서수사의뢰 보다한단계낮은수준으로사건정보 를넘기는것과유사해법적으로문제가 없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그간법무부 로접수된진정사건이나검사비위첩보 를대검감찰부에이첩해관행과도크게 다를바없다는것이다.그러나추장관이 윤총장에대한징계를청구한 24일대검 감찰부가곧바로압수수색영장을청구 한점에비춰볼때,법무부가생산한참고 자료가수사의뢰수준에해당하는자료 일것이란반론도만만치않다. 법무부가압수수색영장이집행된지 하루뒤,‘판사사찰’의혹을대검에수사 의뢰한 점도 논란거리다. 검사장급 검 찰 고위간부는 “법무부가 구체적사건 에대해대검감찰부를지휘할수없으니 지휘권행사를 ‘수사 참고자료’ 이첩으 로포장한것”이라며“윤총장에대해징 계청구한뒤수사의뢰한것은기소한뒤 수사한 것과 마찬가지로억지”라고비 판했다. 이현주기자 판사사찰문건압수수색논란확산 ‘수사참고자료’형태로이첩놓고 지휘권행사적법성거센공방도 윤석열검찰총장의거취를좌우할‘운 명의한주’가시작됐다.윤총장에대한 추미애법무부장관의직무배제처분효 력정지여부를가릴법원심문 ( 30일 ) 을 시작으로,감찰과정및결과의 타 당성논 의 ( 감찰위원 회 ,다 음달1 일 ) 와징계여부 ^ 수위결정 ( 징계위원 회 ,다 음달 2일 ) 절차 가사 흘 연속이어지는것이다.사사건건 대 립 해 온 추장관과윤총장의‘ 벼랑끝 승 부’가 클 라이 맥스 로치 닫 는가운 데 ,어 느 한 쪽 의 손 을일방적으로들어주는결 론이나 온 다면상대방은자리보전자체 가불가 능 해 질 전 망 이다. 두사 람모 두 에게있어‘사생결단’의3연전이 벌 어지는 셈 이다. 2 9 일법조계에따 르 면서울행정법원은 30일오전 11 시윤총장이추장관을상 대로 낸 직무배제명 령 집행정지신청사 건의심문기일을연다.본 안 소 송 인‘직무 정지처분취소소 송 ’의판결전 까 지해당 처분의효력및집행을 잠 정적으로중단 할지결정하는재판으로,이 르 면당일오 후늦 게재판부판단이내 려질 수도있다. 초 미의관심사 였던 윤총장의법정 출 석여부는 ‘불 출 석’으로 최종 결정됐다. 윤 총장 법 률 대리를 맡 은이 완 규 변호 사는이 날 “ 특별 한이유는없고,법리 공 방위주의 변 론이기때문”이라며이같이 밝혔다.이에따라이 완 규 ^ 이석 웅변호 사 만참석할계 획 이며,윤총장도이 런 결정 에 동 의한것으로전해졌다.윤총장이직 접나설경우권력다 툼 이나정치적행보 로해석 될 수있다는점도고 려 한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신청재판의 쟁 점은윤총장 감찰사 안 자체보다‘직무배제처분이계 속되면 회복 이어 려 운 손 해’의발생여부 다. 윤 총장 측은 본 안 소 송 이 길 어지면 ‘법 률 상보장된총장 임 기2 년 의 남 은부 분을 채 울수없다’는점과 함께 , △ 법무 부가감찰혐의등을제대로알 려 주지않 았고 △ 감찰진행에서도류 혁 감찰관이 배제되는등 절차 적위법성이크다는점 도강조할계 획 이다.이에맞서추장관은 ‘현재 까 지 드 러 난 비위혐의가 매 우심각 하다’고주장할것으로보인다. 이 튿날 인내 달1 일오전 1 0시에는검사 징계시자문 역 할을하는법무부감찰위 원 회 가 개최 된다.당 초 법무부는대부분 외부인사들로구성된감찰위를‘ 패싱 ’하 고징계위를소집했으나,이를알게된감 찰위원다수가문제를제기하면서‘감찰 위 임 시 회 의’가열리게됐다.감찰위의견 은권고적효력만있지만,법무부장관위 촉 에따라구성된감찰위가 ‘윤총장감 찰은부당하다’는의견을 낸 다면추장 관에 겐 커다란 타 격이다. 감찰위에는 회 의정 족 수인 6 명이상 ( 위 원장포 함 ) 이참석할 예 정으로,대부분은 “윤총장감찰의적정성을따 져봐야 한 다  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 특 히법 무부가윤총장징계를 앞 두고감찰위자 문관련의무조 항 을‘ 임 의조 항 ’으로바 꾸 고,윤총장징계청구등을사전에알리지 않은점도심의 안 건에오를 공 산이크다. ‘추 - 윤대전’의결정판이라할수있는 법무부의검사징계위원 회 는다 음달 2일 열 린 다.이 날 만 큼 은윤총장도직접 모습 을 드 러 낼 가 능 성이크다.징계당사자의 적 극 적인소명이나태도가징계여부및 수위등에상당한영 향 을미치는 탓 이다. 지 난 20 1 3 년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와관 련,징계위에 회 부됐을때윤총장은 출 석 한바있다. 다만징계위 출 석의무가있 는건아니다.검사징계법에는‘위원장은 징계를청구받으면징계심의기일을정 하고징계혐의자의 출 석을명할수있다’ 고만규정돼있다.게다가추장관은징 계심의기일을통보하면서윤총장본인 을 특 정해 출 석명 령 을하지는않은것으 로전해졌다. 윤총장의불 출 석시, 개최 당일‘징계의결’은이 뤄 지지않을가 능 성 도있다. 검사징계는위원들과반의 동 의로의 결된다.해 임 이나면직,정직등중징계가 내 려 지면,추장관의제청을통해문재인 대통 령 이직접징계를명하게된다.물론, 이경우에도윤총장측은징계명 령 에불 복 하는법적대 응 에나설게확실시된다. 최동순기자 총장직걸린‘사생결단 3연전’ 尹,정치적해석우려오늘재판불참 이르면오후늦게결과나올수도 내일은법무부내부감찰위원회 ‘부당’의견땐秋장관도타격 2일징계위엔출석해입장밝힐듯 과반동의징계땐대통령이집행 법무부감찰담당관실“직무상의무위반이견은없었다”반박 Ԃ 1 졂 ‘ 㽮맞 샂샇멎칺흫펆줆 ’ 컪몒콛 검찰 안팎 에선이검사의주장이맞다 면법무부감찰담당관실이감찰 절차 를 어 긴 것이라는 평 가가지배적이다.검사 개 인의보고서와상급자의견이다 르 면 논의 끝 에정리된의견을담아보고서를 수정하거나,보고서로 채택 하지않는다. 이검사주장대로라면상급자들이사실 관계확인도 하지않은 채 , 혐의가성 립 하지않는다는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 윤총장의직무배제 · 징계청구및수사의 뢰를 강행한 셈 이된다. 부장검사 출 신 의 변호 사는“결국‘윤총장 몰 아내기’라 는 결론을 위해문건이 존 재한다는 단 편 적인사실과입 맛 에맞는의견들로감 찰결과를 짜 맞 춘 것”이라고지적했다. 지방검찰청의고위간부도 “감찰 절차 가 위법하다면법원에서윤 총장 손 을 들어주지않기는어 려 울것”이라며“추 장관입 김 이강한징계위원 회 에선윤총 장징계를밀어붙일수있겠지만 후폭 풍 이만만치않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법무부감찰담당관실은이정화검사 의주장을 반박했다. 감찰담당관실은 “‘주요사건재판부분석’문건의작성을 지시하고감독 책임 을지는검찰총장의 직무상의무위반에해당해징계사유로 볼수있다는점에관해이견이없었다” 고밝혔다.직권 남 용혐의성 립 에대해선 이견이있었지만,유사한내용의문건이 더있을수있는만 큼 강제수사할필요 성이있어수사의뢰한것이라고감찰담 당관실은설명했다. 윤석열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관련주요일정 } 11 월 30 일 -서울행정법원,윤총장직무배제집행정지 신청사건심문 -집행정지시회복하기어려운손해발생 여부가쟁점 –이르면당일결정가능성도 } 12 월 1 일 -법무부감찰위원회임시회의 -윤총장감찰적정성여부논의 -감찰위의견은법적구속력없이권고적효력 } 12 월 2 일 -법무부징계위원회 -해임등징계수위결정 -윤총장직접출석해소명할듯 D4 尹총장 직무배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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