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D3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유죄 전두환전대통령의사자명예훼손사 건핵심쟁점인‘5·18 헬기사격’의실체를 둘러싼검찰과변호인간 1라운드공방 은검찰의완승으로끝났다.2017년4월 27일고 ( 故 ) 조비오신부의조카조영대 신부가전전대통령을고발하고검찰이 수사에나선지3년7개월만이다.재판을 맡은김정훈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 사는30일검찰이그동안제시한각종수 사기록과증언을증거물로삼아전전대 통령에게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을선 고했다. 이번재판은 5·18 역사를바로잡는다 는의미를내포한헬기사격여부에대한 법적판단을구하는것인만큼재판부가 어떤법리에따라판정할것인지,또목격 자증언을어느정도채택할것인지관심 을모았다. 그러나재판부는판결논리 를제시하기보다검찰이제출한증거와 목격자증언,주요수사결과를대부분인 용하는것으로대신했다.‘증거·증언=유 죄’라는논거다.변호인측은“5·18헬기사 격설은비이성적사회가만들어낸허구” 라고줄기차게주장해왔지만,재판부는 “헬기사격은있었다”는점을분명히했 다.대신재판부는이증거를왜유죄판단 근거로삼았는지를설명하는데판결문 ( 108쪽 ) 의상당부분을할애했다. 재판부가받아들인유죄증거는크게 두가지다.하나는헬기사격목격자들과 계엄군의진술,다른하나는전일빌딩국 과수감정결과다.재판부는“1980년5월 21일500MD헬기에의한사격을목격하 였다는피해자 ( 고조비오신부 ) 의진술은 직접목격하지않으면진술할수없는내 용으로,그신빙성이인정된다”며“헬기사 격목격자 14명중 8명의진술도피해자 의진술과부합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재판부는 “헬기사격 명령 은있었지만실제사격은없었다”는헬 기조종사들의주장에대해△1980년 9 월전투병과교육사령부 ( 전교사 ) 가 발 행한 ‘광주소요사태분석 ( 교훈집 ) ’과헬 기사격경고문△계엄군의헬기사격요 청△광주에투입된헬기의유류및탄약 의높은소모율△계엄사령부의헬기사 격지침및구두명령등을들어배척했다. 변호인이공판 내내“헬기사격목격자 의기억이왜곡됐고, 헬기사격을뒷받침 할 물증도없다”며헬기사격을부인해 왔다. 재판부는또전일빌딩탄흔에대한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에대해 서도 검찰의손을 들어줬다. 변호인이 “10층에형성된탄착군으로봤을때헬 기사격이불가능하다”고 강하게부인 했던부분에대해검찰의주장대로 “감 정결과를논리와경험의법칙에따라분 석해보면UH - 1H 헬기가M60 기관총 을이용해전일빌딩을 향 해사격했 음 을 인정할수있다”고했다.다만,전일빌딩 10층에서발 견 된탄흔이모두 UH - 1H 헬기에서의기관총에의한 사격으로단 정할수는없다고판단했다. ‘5·18 헬기사격’은그동안계엄군이주 장해 온 자 위권 의경계를 뛰 어 넘 는것으 로광주학 살 의 야 만성과 폭력 성을뒷받 침하는증거였다.이에대해재판부는“헬 기사격은계엄군의자 위권 발동주장을 무색케 하고국 민 을적으로간주해공격 한것”이라고했다. 광주=안경호기자 전두환5·18사자명예훼손일지 } 2017 년 4월3일 전두환회고록 ‘혼돈의시대’ 출간, 5·18폭동으로규정하고헬기사격부정 4월27일 조비오신부조카조영대신부, 사자( 娤 )명예훼손혐의로전두환 형사고소 8월4일 광주지법전두환회고록 출판·배포금지결정 } 2018 년 1월 광주지검,전두환회고록집필자 주거지압수수색 2월7일 국방부특조위 ‘5·18헬기사격 확인’ 조사보고서발표 3월8일 광주지법서전두환민사재판첫 공판 5월3일 광주지검,전두환사자명예훼손 혐의불구속기소 8월27일 광주지법형사재판1차공판. 전두환건강문제(알츠하이머)이유불출석 9월13일 전두환민사재판패소, 조비오 신부유족등에게7,000만원배상판결 } 2019 년 1월7일 광주지법형사재판2차공판, 전두환건강문제(독감)이유로불출석 3월11일 광주지법형사재판3차공판, 전두환부인이순자씨와함께출석 9월2일 고소인조영대신부,1980년5월 육군31항공단서탄약관리최종호(당시 계급하사)씨재판서증언 11월7일 전씨강원도모골프장에서골프, “지병사유불출석은거짓” 비판여론 11월11일 5·18헬기사격유무놓고 법정서공방 12월16일 5·18당시광주투입 11공수여단중대장,전씨재판서 “광주민주화운동초기강경진압은잘못” 인정 } 2020 년 5월25일 전씨건강상이유로광주 형사재판불출석허가재신청,법원허가 6월1일 김동환국과수총기연구실장, 법정서전일빌딩10층탄흔감정결과들어 “헬기사격유력” 증언 6월22일 전씨측증인신문,전육군 61항공단203항공대장UH1H헬기사격 부인 9월21일 이종구전육군본부작전처장, 최해필전5·18특조위원헬기사격부인 10월5일 검찰,결심공판서전씨에게징역 1년6개월구형 11월30일 형사재판1심선고 ‘징역8월, 집행유예2년’ 1시간에불과했던선고 공판 시간도 그에 겐길 었던것일 까 .법정에피고인으 로 나 올 때 마 다 꾸벅꾸벅졸 았던그는 이번에도예상을 벗 어나지않았다.유죄 가선고 되 는 순 간조차 잠 에서 덜깬듯 , 알츠 하이 머 에 걸린 ‘ ( 내 란 목적 ) 살 인자’ 의 얼굴 은 멍 한 모 습 이었다. “5·18 민 주 화 운동 당시헬기사격을인정하고, 사 죄하라”는광주시 민 들의성 난외 침에도 ‘내가 왜 ? ’라는 듯 한 표 정을 짓 던그였 다.그러나이 날 역시그의입에서“사죄” 라는말은 흘 러나오지않았다. 30일오 후 3시,전두환전대통령의사 자명예훼손사건선고공판이 열린 광주 지법201호법정. 특 유의차분하면서도 또 렷 한목소리로 1시간동안판결이유 설명문 낭 독을 마친 김정훈형사8단독 부장판사는전두환피고인에게자리에 서일어나라고지시했다.신종 코 로나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재유행 탓 에 70여명만이방청하던법정 엔 이내 무 거 운정적이 깔렸 다. 재판 내내의자에 몸 을 깊 게 파묻 고 헤 드 셋 ( 청각보조장 치 ) 을 쓴 채 꾸벅꾸벅졸 던전전대통령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 리며일어서 더니 김부장판사를 응 시했다. “피고인전두환에게징역8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한다.”김부장판사가형 ( 刑 ) 을선고했지만전전대통령은 무표 정한 표 정으로김부장판사를 빤 히 쳐 다 볼뿐 이었다. 반 면전전대통령의신 뢰 관 계인으로피고인석에나 란 히 앉 은부인 이 순 자 씨 는유죄를예상이라도한 듯 고 개를 떨궜 다. 앞 서김부장판사가“과거 대통령을역 임 한사 람 으로서5·18이라는 아 픈현 대사에대해 큰책임 을지게된데 대해실 망 감을지 울 수없다.피고인은지 금까 지도공소사실을부인하고성찰이 나, ( 피해자들에게 ) 단한 마디 의사과도 없는점등을고 려 해징역형을선택했다” 고 양 형이유를 밝힌터 였다. 18차 례걸친 공판 과정에서“5·18 때 광주하 늘 에서단한발의총도 쏜 적이 없다”고헬기사격을 부인하던전전대 통령의변호인정주교 변호사는 다소 상기된 표 정이었다.재판시 작 15분전에 법정에도착한 그는 평 소와 다 름 없는 무덤덤 한모 습 이었지만김부장판사가 5·18 당시헬기사격의실체등에대한판 결이유를 읽 어내 려 가자 얼굴 이점점 굳 어 져갔 다. 공판이끝나자방청석에선안도의한 숨 이 흘 러나왔다. 이 날 재판을 앞 두고 ‘유죄선고 냐 , 무 죄선고 냐 ’를두고설 왕 설 래 가 끊 이지않았던 터 였다. 법정 밖 풍 경도크게다 르 지는않았다.전전대 통령이법원을 빠져 나 갈 때5·18 유 족 들 이“전두환을구 속 하라”등의구호를 외 치 며 항 의했지만 큰충돌 은없었다. 전전대통령을고소한고 ( 故 ) 조비오 신부의조카조대영신부는“ 긴 시간국 민 들의 마음 을 아 프 게한 전두환에게 5·18역사왜곡을일삼았던지만원과 같 은 수 준 의형 량 이주어진것은아 쉽 다” 며“그러나오 늘 유죄판결은 5·18 진상 규 명의시 작 점이라는점에서다행”이라 고말했다. 안경호기자 헬기사격목격자들증언받아들인법원$‘전일빌딩탄흔’도뒷받침 ☞ 1면‘5^18때헬기사격있었다’서계속 재판부는이어“역사적사실을 규 명 하 려 는 조신부의주장이전전대통령 의 표현 의자유보다 위 에있다”고 덧붙 였다. 5·18단체들은선고직 후 기자회 견 을 열 고“피고인전두환에대한유죄판 결은사 필귀 정이다.상 식 과정의를판결 로서 확 인해 준 법원에경의를 표 한다” 고 환영했다. 전전대통령은 2017년 4 월 3일출간한회고록에서5·18 때계엄 군의헬기기총소사가있었다는사실을 증언한고 ( 故 ) 조비오신부에게“성직자 라는말이 무색 한 파렴치 한거 짓 말쟁이 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 의로불구 속 기소됐다. 전두환, 광주지법재판출석 “징역8월^집유 2년”선고에 잠덜깬듯판사만빤히응시 옆에앉은이순자고개떨궈 법정밖 5^18 유족들“구속하라” 시민단체들“유죄판결사필귀정” 1시간 공판 내내꾸벅꾸벅졸기만$ 끝내 사죄없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유가족들이30일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전두환전대통령에대한사자명예훼손사건선고공판에서법정구속판결이나오지않자오열하고있다(왼쪽).비슷한시간법원주차장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단체회원이전전대통령이타고온승용차를계란으로내려치고있다.이날집행유예를선고받은전전대통령은재판이끝난뒤다른차량을타고법원을빠져나갔다. 광주=연합뉴스 檢이제출한증거등대부분인용 “국민을적으로간주해공격”판결 ‘사격없었다’는조종사들주장엔 탄약소모^구두명령등근거로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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