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1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직무배제 ㆍ 징계청구엿새만에 “낡은것과과감히결별하라”주문 檢집단반발속‘秋에힘싣기’관측 조남관총장대행까지“징계재고를” 법무부극소수제외하고한목소리 ‘마이웨이’秋는尹징계강행할듯 문재인대통령이30일공직 자들에게“소속 부처나 집단 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 公後私)의자세”를주문했다. 수신자를‘모든 공직자’로 뒀지만, 검찰 개혁을 명분 삼 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석열검찰총장고사(枯死) 작 업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 배적이다. 문 대통령이‘개혁’ ‘혁신’ 을강조하며“낡은것과과감 히 결별하라”고 주문한 것도 검찰의 집단 저항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지 엿새 만에 나온문대통령의이같은입 장은 결과적으로‘추미애표 검찰개혁’에거듭힘을실었 다. 이는‘검찰개혁과제를끝까 지완수하라’는추장관을향 한주문이라고도볼수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24일 직무 배 제·징계처분조치를내린후 엿새간침묵했다. 신은별기자☞6면에계속 檢겨냥한文대통령 “선공후사자세필요” 秋몰아붙이는검찰 “한발만물러나달라” | (02)724-2114 | 2020년12월1일화요일 제22601호 | ( ) ( ) ( ) ( ) ) ) 고조비오신부에대한사자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전두환전대통령이30일광주지방법원에서1심선고공판을마친뒤계 란 세례를막기위해경호원들이펼친우산을방패삼아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법원은이날전전대통령에대해징역8개 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광주=뉴스1 석열직무배제집행정지쟁 윤 점 석보좌관회의발 수 언 직무배제는회복할수없는손해? 추상적손해가아닌개인의 구체적인손해여부가 중요하다.총장급여는정상 지급되고,총장의 업무권한은윤석열개인의 권리아니므로손해아니다. “소속부처나집단의이익이아니라 공동체의이익을받드는 선공후사의자세로” “과거의관행이나문화에서벗어나지 못한다면급변하는세계적조류에서 낙오될수밖에없다” 공익적측면에서손해가있다. 절차안지킨위법한 직무배제로법치주의, 검찰의독립성·정치적중립성등 공익을훼손했다. 추미애법무장관 문재인대통령 윤석열검찰총장 3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징계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립무원’의처지가 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 59곳 전 부에서‘위법·부당한 조치’ 라는 현직 검사들의 집단반 발이 나온 데 이어,‘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조남관대 검찰청 차장검사(총장 권한 대행)도“한 발만 물러나 달 라”면서 재고를 요청한 탓이 다.‘직속검사’들인 법무부 소속 중간간부들도 같은 목 소리를 내며 가세했다. 그럼 에도추장관은한치의물러 섬도없이끝까지윤총장징 계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 망이지배적이다. 윤 총장 직 무배제조치를철회하거나, 2 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한 발 짝 물러서기보다는 당초 방 침대로‘윤총장 해임’을 강 행할것이라는뜻이다. 추장관에대한현직검사들 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30일 ‘사실상 전원 동참’이라는 형태로마침표를찍었다. 안아람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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