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사실상 해임·정직등 중징계처분과 같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대한 추미애법무부장관의직무배제명령효 력을 ‘일단중단하라’고결정하게된건 해당처분의실체를이렇게봤던게가장 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법원은윤 총장의직무배제과정을꼼꼼히살펴보 진않았으나,이번사태로윤총장이검 찰총장직을더이상 수행할 수없는건 ‘검찰총장 임기제 ( 2년 ) ’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다,윤총장개인에게는 ‘회복불 가능한 손해’라고도판단했다. 특히대 한민국법체계가검찰의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여러근거를 두고있다면 서, 추 장관의이번조치가 ‘검찰총장에 대한인사권’으로전횡되지않도록엄격 한제한이가해져야한다고강조했다. “ 힏줂짾헪 , 㽮펞멞믖헒헏쫂캏쭖많쁳 콞 ” 재판부는 우선결정문에서“윤 총장 에대한 합당한 징계사유가있는지, 직 무배제및징계청구 과정이적법했는지 등은이번사건에서판단할게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총장직무배제처분의 토대가된징계사유가사실과다를뿐더 러, 직무 배제·징계청구절차가 위법했 다는윤총장측의주장은본안소송이 아닌,집행정지신청사건에선살펴볼대 상이아니라는설명이다. 오히려재판부가 중점적으로살펴본 건심리대상은△윤총장에대한직무배 제로인해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 했는지△집행정지신청을인용해윤총 장이총장직에복귀할경우공공복리에 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지등두 가지였다.그러면서△윤총장개인에미 치는손해△검찰의중립성·독립성보장 의중요성△검찰총장직의중대성등을 따져본뒤,결국윤총장의손을들어줬 다.재판부는“윤총장이직무배제기간 동안검찰총장·검사로서직무를수행할 수없는것은금전적인보상이불가능한, 회복이어려운손해”라고밝혔다.절차상 징계의결이나기전까의‘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는하나,실제로는해임·정직등 이나마찬가지라는이유다. 법원은추장관측의“2일징계위원회 가개최되면어차피직무배제조치효력 이소멸하므로긴급하게직무배제조치 를멈출이유가없다”는주장도받아들 이지않았다.재판부는 “징계절차가최 종적으로언제끝날지예측하기어려운 상황에서직무배제효력을유지하는건 신청인 ( 윤 총장 ) 의법적지위를 불확정 적상태에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 “ 핳펞샎핳뫎픦핆칺뭚 , 콚옪 칺쇊퍊 ” 전날 심문기일에서법무부 측은 “수 사대상자인윤총장이직무에복귀하면 공정한검찰권및감찰권행사에위협이 발생할 수있다”면서직무배제효력을 정지하면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는이점을인정하면서도 “총장직무배 제로검찰업무수행전체에지장과혼란 이발생하는점도 중대한 공공복리”라 고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권한이법무부 장관의‘재량권’에해당 윤석열검찰총장이1일법원의‘직 무배제명령효력중단’ 결정과 함께 총장직에복귀한데대해“이렇게업무 에빨리복귀할 수있도록신속한결 정내려주신사법부에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오후 5시13분서울서초동대 검찰청청사에모습을 드러낸 윤 총 장은 “우리구성원 ( 검찰 ) 보다도 모 든분들에게대한민국공직자로서헌 법정신과법치주의를지키기위해최 선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 다.윤총장은‘앞으로어떤업무를할 예정인가’라고 묻는질문에는 “봐야 한다”고짧게답한뒤대검청사로들 어갔다. 업무에복귀한 윤석열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검찰이 헌법가치와정치적중립을지키고공 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검찰이되도록 노 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이같은 내용이 담 긴 ‘전국의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이라는제 목 의이 메 일을검찰소속 공무원들에게보 냈 다. 윤 총장은이 글 에서“본인에대한 직무정지등으로여러분들 꼐 서혼란 과 걱 정이 많 으 셨 으리라 생 각 한다” 고운을 뗀 뒤“검찰의정치적중립과 법치주의를지 켜 야 한다는여러분들 의열의와법원의신속한집행정지인 용결정으로다시직무에복귀하게 됐 다”고했다. 이어서윤 총장은 “지금 형사사법 관 련 제개정법시행이불과 1개 월 앞 으로다가 온 상황”이라 며 “형사절차 에 큰 변화 가예상되는 만큼 , 충 실히 준비 하여국민들이형사사법시 스템 을이용하는데불 편 함이없도록해야 한다”고강조했다. 끝으로윤총장은 “검찰이헌법가 치와정치적중립을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되도록 다함께 노 력하자” 며 “여러분의정의로운열정에든든한 버 팀목 이되 겠 다”고 글 을마 쳤 다. 이상무기자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 장관인사권전횡제한 필요” 尹, 법원결정에곧바로 대검출근 “사법부에감사$헌법정신지킬것”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징계심의전날인1일오전윤총장에대한감찰타당성을검토하는법무부감찰위원회가열렸다.박은정감 찰담당관이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를나서고있다. 과천=이한호기자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징계심의전날인1일오전윤총장에대한감찰타당성을검토하는법무부감찰위원회가열렸다.이완규윤 석열변호인이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에들어서고있다. 과천=이한호기자 尹직무배제효력중단사유 잠정적조치라도직무수행못하면 ‘금전적보상불가능한손해’판단 효력정지‘긴급한필요성’도인정 “尹복귀,감찰권위협”秋주장엔 “검찰업무수행도공공복리”판단 “행정처재량권남용은심사대상” 尹총장측절차위법성주장에는 “이사건서판단할일아냐”못박아 업무 계획질문에“봐야 한다” “검찰의열정에버팀목되겠다” 전국檢소속공무원에이메일 ‘윤석열직무배제효력중단’ 법원쟁점별판단 쟁점 판단 회복불가능한손해 유무 “검찰총장·검사의직무정지기간동안더이상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다. 이는금전보상이불가능한손해이다.” 긴급한필요성유무 -”사실상해임·정직등중징계처분과동일한효과가있어효력정지구할 긴급한필요성인정된다.” -”징계처분예정돼있다해도징계절차가언제최종종결될지예측하기 어렵다.” 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우려여부 -”직무정지처분은행정청의재량행위이나,이는일정한한계가있고,그 재량권의일탈·남용은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 -”검찰총장이직무정지대상일땐재량권행사도더욱예외적으로,엄격하게 이뤄져야한다” -”사실상신청인해임결과인데,이는검찰총장임기제(2년)의취지를 몰각하는것이다.” -”검찰총장직무정지로검찰업무수행전체에지장과혼란이발생할우려가 있고,이는중요한공공복리에해당한다.” 한다해도,최소한도로행사 돼 야한다” 고 했다. 한국 사법체계가 검찰의독립 성·정치적중립성보장을위해법무부장 관의검사지 휘 ·감독권에일정한제한을 두는 점에 비춰 볼 때 , 직무배제조치를 내 릴 권한도예 외 적으로,엄격한판단하 에행사 돼 야한다는 뜻 이다. 재판부는 “행정처 ( 법무부 ) 에재량에 부여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권의 일 탈 · 남 용은 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 면서“검찰총장이대통령에의해임명 되고,임명과정에서국회의검 증 이이 뤄 지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상 직 무배제 규 정이피신청인 ( 추 장관 ) 의검 찰총장에대한인사권으로까지전횡되 지않도록엄격하게 숙 고 돼 야 한다”고 꼬 집 었 다. 추장관을향한사법부의‘일 침 ’이 었 다. 최나실기자 D4 윤석열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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