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바이든대통령당선인의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 만아니라버락오바마행정부와도 달라질것으로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바이든 당선인은오바마행정부와달리추 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행정부의이민정책을총 괄할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 바마 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부장 관과이민서비스국장을지낸알레 한드로마요르카스가낙점됐지만 바이든행정부의이민정책이오바 마 시대로의 회귀는 아닐 것이란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친 이민정책을 내세웠지만‘추방자 대통령’이란 오명도존재했다. 집권8년간추방 된불법이민자는 300만여명으로 이중170만여명이전과가없는단 순체류신분위반자들이었다. 이는부시행정부(200만),클린턴 행정부(87만)보다도많은수치다. 탐사보도매체인터셉트는“이민 권리 옹호자들 사이에서 과거 오 바마-바이든행정부는대규모가 족구금센터 구축, 부패한 국경보 호국의전례없는확장등으로기억 된다”고전했다. 바이든당선인역시부통령시절 불법이민자추방은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 이민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을 불법으로들어왔다는이유만으로 추방한 것은“큰 실수”였으며“사 람들은그로인해큰고통을겪었 다”고고백한것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 100일간불법이민자의추방을중 단하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 계 획을발표한상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바이 든행정부는버니샌더스상원의원 의진보적이민정책을포함시키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 실수 로부터교훈을얻었음을증명하려 노력한다”고전했다. 가장큰차이점은수용규모와정 책추진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난 민 수용을 트럼프 재임 시절(연간 1만5,000명)의 8배이자 근 30년 만의최대규모인 12만5,000명으 로 늘릴 방침이다. 또 입법보다는 행정명령을통한정책집행을추구 할예정이다. CNN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민과 난민 유입 을억제하는행정명령을400개이 상 발동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도의회통과와입법화가필요 없는행정명령은필수적이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입법 과 정에만투입한점은부시·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힌 다.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 자들에게운전면허증발급을허용 하는‘그린라잇법’시행을반대하 는소송이연방항소법원에서기각 됐다.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지난달 30일뉴욕주에리카운티당국이 불체자운전면허증발급은위헌이 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 결했다. 에리카운티당국은지난해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 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것이다. 이와관련레티샤제임스뉴욕주 검찰총장은“그린라잇법은 합법 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이 법은 뉴 욕주 도로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 어 경제를 성장시킬 뿐 더러 이민 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 도록허용함으로써모든주민들을 보호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 했다. 한편뉴욕주에서는지난해 12월 부터불체자에게도운전면허증발 급을허용하고있다. 금홍기기자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지난달미·멕시코국경에서난민신청자들이연방요원들에의해추방되고있다. <로이터> WP,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정책 전망 “비 범법 불체자 대거 추방 되풀이 안 할 것 난민 수용규모 크게 확대… 가족상봉 TF도” “단순체류신분위반자추방중단” -성인이 된 한국 출신 입양인 들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왜일어나는가 과거한국의해외입양은처음 부터끝까지입양기관을통해서 수속이 진행되면서, 입양 절차 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일이 많 았다. 그래서 입양인이 시민권 을 받으려면 미국 법원을 통해 서입양절차를거친뒤,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다. 양부 모가 이런 수순을 제대로 밟지 않은 일이 많아서 시민권이 없 는 성인 입양인이 적지 않았다. 이런 입양인들은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어떤가 2001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입양 부모가 미 시민권자일 경 우 입양아가 IR-3 비자를 받아 서 영주권자로 입국하면 자동 시민권자가된다. 이자동시민권취득혜택을받 으려면첫째, 입양부모의한사 람이 미국 시민권자라야 하고,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입 양전입양아를직접만나야한 다. 둘째, 입양아가미국에입국 할당시 18세를넘지않아야한 다.셋째,입양부모가법적,실질 적인양육을해야한다. 네째, 입 국 전 한국법에 따라서 입양 수 속을끝내야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증서는 어 떻게받는가 IR-3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 면 시민권 증서가 자동 발급된 다. 그렇지만같은고아입양케 이스라도 IR-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미 국에서 인정하는 입양 수속을 한국에서 끝내지 않았을 때는 입양아가 IR-4 비자를 받게 된 다. IR-4 비자소지자도입국하 면영주권자가되지만미국에서 별도 입양절차를 거쳐야 비로 소 시민권자가 된다. 이들이 시 민권을취득하려면미국에서따 로입양수속을마쳐야하는것 이다. IR-4 비자를받아입국한 입양아가18세이전에미국에서 입양수속을마치면자동시민권 자가될수있다. 단시민권증서 (N-600)나미국여권은별도로 신청해야한다. -고아 입양아가 IR-4 비자 대신 IR-3 비자를받는것이바람직하 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 는가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수속을 마쳐야 한다. 한국 가정 법원에 양부모가 굳이 출석하 지않아도입양수속을할수있 다. 그러나 양부모가 한국에 가 지 않은 채 한국법에 따라서 입 양 수속을 마치면 다시 미국에 서입양수속을해야한다. 왜냐 하면 양부모가 입회하지 않은 채입양수속을하면 IR-4 비자 가발급되기때문이다. -2001년 이후에도 입양인 해 외 추방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그이유는무엇인가 2001년 2월 입양인들에게 시 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법이 시 행되었지만, 당시 이미 18세가 넘는 입양 성인들은 자동 시민 권을받는혜택에서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18세가 넘은 입 양인에게도자동시민권을주자 는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되었 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입양인과 자동 시민권 ■ 이민법칼럼 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아는 20만 명 정 도로 추산된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다섯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 는 나라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추방 재판에 넘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 을 알게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추방된 입양인들은 낮선 한국사회에 서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로 떠도는 일이 많다. 입양인 이 슈를 이민법의 눈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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