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A10 기획 새로운세법은표준공제액을대략두배로 올렸으며 일부 항목별 공제들을 폐기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18 세금보고 연도의 경우 납세자의 단 11%만이 항목별 공제를 했다.(2020년의 표준공제액은 싱글 보고자의 경우 1만2,400달러, 공동보고를 한 결혼한 커플의 경우에는 2만4,800달러 였다.) 세법변화로많은커플들의세금보고가간 소화됐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재정적인센티브를없애는결과도가져 왔다. 일부자선기관들은이에따른여파를 체감하고 있다고 기부자들과 재단들에 전 문적 조언들을 해주는 비영리기관인 전국 자선트러스트의 길 너스바움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풀뿌리기부가특히더큰타 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보편적’ (universal)공제로사람들이기부에대한세 금혜택을받는것이더욱쉬워졌다. 왜냐하 면이것은조정소득계산시공제되는항목 이기때문에조정된총수입을3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숫자는세금크레딧과다른공 제를받을자격을결정할수있기때문에중 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일부 세부사항들이 있다. 공제 자격을 받으려면 기부를 현금으 로해야한다(수표나크레딧카드로하는것 도 괜찮다)‘ 주식이나 자원봉사 시간 혹은 기부물품등은자격에해당되지않는다. 그 리고 기부는 자격을 갖춘 501(c)(3) 공공자 선기관들에게이뤄져야한다.민간재단이나 개인들에게한기부는공제자격이주어지지 않는다. 연방국세청은 기부대상 기관이 세 금공제혜택기부를받을수있는곳인지를 기부자가확인할수있도록돕는검색도구 를제공하고있다. 300달러가큰액수의기부로보이지는않 을지몰라도팬데믹으로늘어난구호요청에 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에게는 큰 도움이될수있다고비영리기관전문가들 은말한다. 인디애나 대학의 릴리 패밀리 자선스쿨의 국제프로그램밑연구담당부학장인우나 오실리는“이것은옳은방향으로나가는한 걸음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특히 빈곤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300달러 가아주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가난한사 람들이자신들이선택한것을구입할수있 도록 현금이전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기 관인 GiveDirectly의 공동 창립자이자 사 무국장인 마이클 페이는 말했다. 케냐의 경 우하루75센트는한사람의하루의삶을빈 곤선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 러면서 페이는“300달러가 의미 있는 차이 를만들어낼수있느냐고? 분명히그렇다” 고힘주어말했다. 기부자들이이슈를검색 하고기부대상을찾을수있도록도와주는 Giving Compass의아피텐규부회장은기 금모금 행사에서 이뤄지는 기부의 평균 액 수는 125달러에서 150달러라며 이런 맥락 에서 볼 때“300달러를 대단히 큰 돈”이라 고말했다. 다음은자선기부와관련한일문 일답이다. ▲‘케어스 액트’의 300달러 보편적 공제혜택 은영구적인가 공제혜택은일시적이다. 2020년분세금보 고에만 해당된다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세무실무및윤리책임자인칼웨스턴을밝 혔다.(간혹 연방의회는 일시적인 세금 규정 시행을 연장해주기도 한다. 비영리 기관들 은이것을기대하고있다. 그러니좀더지켜 보자.) ▲나와 배우자가 공동보고를 할 경우 600달 러까지공제가되나 법이 납세자 개인 당 300달러 공제를 허 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세금보고 당 300달러공제를허용하고있는것인지에관 해 연방국세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 고있다. 일부법률회사들은커플당 600달 러까지라고여기는것이‘합리적’이라는입 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사 들은고객들에게‘보수적’으로생각해300 달러이상공제는하지않도록조언할것이 라고웨스턴은말했다. ▲기부기관을어떻게결정할수있나 어디에 돈을 기부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적 결정이다. 그러나이런결정을도와주는도 구들이있다. 효율적자선을위한센터의회 장이자‘제대로 한 기부’라는 책을 쓰기도 한필뷰캐넌은지역의필요를잘알고있으 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기금을 갖 고있을수있는커뮤니티재단들에기부하 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이 런단체를찾는데도움을주기위해Council on Foundations는 온라인 검색 도구를 제 공하고있다. 현재의위기를넘어선커뮤니티재건을생 각한다면 지역 예술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 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런 기관들은티켓판매의중발로큰타격을받 았다. Giving Compass는 비영리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와코나바이러스대응기금정 보들을제공해주고있다고아피텐규부회 장은 밝혔다.지속적인 기부를 생각하고 있 는사람들은‘기부서클’(giving circles)을 시작하거나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있을것이라고텐규부회장은덧붙였 다.비슷한마음을가진사람들이돈을모아 지원할단체를선정하는것이다. Philanthropy Together와 Grapevine 등 두개의사이트가도움이될것이다. Char- ityNavigator와CharityWatch같은웹사이 트도 기부자들이 단체를 평가하는데 도움 을제공하고있다. <ByAnnCarrns> 표준공제 선택해도 300달러 기부 공제할 수 있어 금년 이뤄진 기부에 일시적으로 허용 자격 갖춘 기관 현금기부만 혜택 대상 팬데믹 속 구호단체들 돕기 위한 취지 “빈곤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 만들어”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 코로나팬데믹속달라진세법조항 금년이 가기 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 리고 있는 지금이 기부하기에 좋은 시기이 다. 게다가 2020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 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공 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팬데 믹 구호법안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의거해 개인 납세자들은 2020년에 이뤄진 300달러까지의 현금기부에 대해 내년 봄 세 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적으로 자선 기부는 표준공제가 아니라 항 목별 개인공제를 할 때에만 공제할 수 있도 록 돼 있다. 지난 2017년 연방세법이 개정 되면서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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