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A2 종합 부정선거혐의로 4개주고소 조지아관리들, “거짓소송” 한인취업이민한없이기다린다 ◀1면서계속 콩코드광장서댄스배틀열려 1970년대미힙합운동의하나였던브 레이크댄스가 올림픽 스포츠 종목에 공식채택됐다. ESPN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는7일대중들에게큰인기를끌고 있는 아크로바틱 댄스 배틀을 2024년 파리게임에추가했다. IOC는브레이크 댄스종목 채택이보다젊은관중들을 끌어들일수있길희망하고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브레이크댄스는 이 전 힙합 개척자들이 불러왔던 것처럼 ‘브레이킹(Breaking)’이라고명명될예 정이다. 대회 장소는 파리 시내의 콩코 드광장인것으로밝혀졌다. 브레이크댄스의 정식 종목 채택은 2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18유스올림픽에서브레이크댄스가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뒤 주최측에 의 해 처음 제안됐다. 이후 IOC는 이사회 및 정회원의 투표를 거쳐 제안을 승인 했다. 이외 IOC는파리올림픽에서역도, 복 싱체급축소를비롯해 10개종목을제 외할계획이다. IOC는이번올림픽에서 남성및여성운동선수간평등성을이 루는데초점을두고있다고밝혔다. 한편코로나19 팬데믹으로인해내년 여름으로연기된도쿄올림픽에서는처 음으로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 밍,서핑을선보일계획이다. 박세나기자 브레이크댄스,2024파리올림픽서정식종목 텍사스주가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 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조지아주 및 미 시간, 위스컨신, 펜실바니아주를 상대 로연방대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사진 ) 법무장관은 팬데믹 시대로 인해 이들 주에서 연방 법에위배되는선거절차를밟았다면서 대법원이이들주의대통령선거인단이 투표하는것을막아달라고요청했다. 이번소송은7일조지아주가3차에걸 친재검표를마친후바이든후보의승 리를 확정하고 주내무장관과 주지사가 이를재인증한다음날제기됐다. 팩스턴은 조지아주 선거관리들이 유 권자 서명 확인 규정과 우편투표 사전 개봉규정을불법적으로변경했다고주 장했다. 하지만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 무장관실 케이 티 버드 대변인 은“텍사스법무 장관의 조지아 주에 대한 주장 은헌법적, 법적, 실제적으로 틀 렸다”고반박했다. 팩스턴은 소송에서 우편투표 서명 과 정에대한법원에서의합의가불법이라 고문제삼았다. 브랫래펜스퍼거주내 무장관과민주당이합의한내용은서명 에 문제가 있을 때 선거관리자는 이를 두 명의 동료와 상의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팩스턴은선거일두주이전에부재 자 투표를 개봉해 스캔하는 주 선관위 규정에도 반대했다. 개표 시간 단축을 위해 사전에 개봉을 하지만 득표수는 계산되지않도록주선관위가규정하고 있다. 그는“조지아를비롯한 4개주가 신뢰를파괴하고선거의보안과온전성 과타협했다”고비난했다. 하지만조던푹스조지아주내무차관 은이같은주장에대해“거짓이며무책 임한것”이라고일축했다. 푹스차관은 “텍사스주가8만장의위조서명투표지 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도 내 놓지못했다”며“이는그런일이일어나 지않았기때문”이라고반박했다. 한편 7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원 티 모시 배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시드니파웰변호사가제기한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조지아 선거결과 인증을 뒤집는것은‘사법적행동주의’를초래 할수있다”며소송을기각했다. 이에대해파웰변호사는연방항소법 원에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도지난5일트럼프지지자가낸소송을 기각한 바 있어 트럼프 진영의 선거불 복소송은연전연패를거듭하고있다. 조셉박기자 텍사스법무장관연방대법원에조지아주고소 1970년대미힙합운동의하나였던브레이크댄 스가올림픽스포츠종목에공식채택됐다. <사 진=Pexels> 현재한해취업이민전체쿼타는14만 개로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따르 면지난 2월현재취업이민영주권을신 청한 인도 출신만 80만명에 달하는 것 으로추산돼한국출신들의취업이민수 속장기화는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연방상원은수정법안에서11년 간의이행기간을뒀으며, 특정국가출신 자들이 취업이민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첨부, 수정 법안은인도와중국을제외한다른국가 출신자들의취업이민영주권취득을일 정비율보장하고있다. 오는 2022년 10월1일이법안이발효 되면 9년에 걸쳐 한국 등 다른 국가 출 신자의일정비율의영주권을받을수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취업이민에서 H-1B소지자의영주권취득비율을제 한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전체 쿼타 14만개중에서H-1B소지자와그배우 자(H-4)의비중이연간70%를넘을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조항은 법안 발효 후9년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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