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D6 오늘 尹 징계위 두차례미뤄졌던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가결국10 일열린다. 그러나 윤 총장의징계여부 및수위가최종결정되는데에는상당한 시간이걸릴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윤 총장 측 요청 에따라△징계위원기피신청△증인채 택△추가 증거제출 등 3개의‘사전절 차’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각 절차마 다윤총장측과법무부의입장표명을 듣고 나서징계위가 판단을 내리게된 다. 벌써부터‘마라톤회의’가예상되는 이유다. 일단 ‘10일오전 10시30분’으로예정 된징계위가이번에또다시연기될가능 성은매우낮다.윤총장측은 9일“추가 기일지정요청을 하지않고 참석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낸 ‘검 사징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9일 전원재판부에회부되었으나결론은징 계위개최전에는나오지않을것이라는 게대다수의관측이다.하지만먼저징계 위진행절차만을두고도윤총장측과 추미애법무부 장관 측의‘설전’이예고 돼있는 터라징계심의는 한참 나중에 야시작될것으로보인다. 우선윤총장측은징계위원6명또는 7명을확인한뒤, 현장에서기피신청을 내겠다는계획이다.이미이용구신임법 무부 차관은 ‘기피1순위’로 꼽힌상태 다.이차관에대한기피신청이받아들여 지면,법무부내업무승계순위에따라윤 총장측에우호적인검찰출신간부가그 자리를채우게될것이라는계산에따른 것으로풀이된다. 이에더해추장관이지명할것으로예 상되는‘검사2명징계위원’에대해서도미 리기피신청사유를준비해둔것으로알 려졌다.일각에서는 ‘기피신청절차만으 로도오전시간이훌쩍지나갈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 증인신청·채택과정에서도양측의신 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총 7명을증인으로신청했는데,이중 3 명 ( 류혁법무부감찰관, 박영진울산지 검부장검사, 손준성대검수사정보담 당관 ) 은참석의사를밝혔다.징계위가 증인채택결정을 내리면 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변수는 나머지 4명의 증인 이다. 윤 총장측은△이성윤서울중앙지검 장△한동수대검찰청감찰부장△정진 웅광주지검차장검사△성명불상의대 검감찰부 관계자 등을 추가 신청했는 데, 징계위에서증인으로 채택하면 ‘소 환결정’을내리게된다. 그러나참석의 무는없는만큼, 해당증인들의참석의 사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야한다. ‘증거문제’도 징계위에서다뤄질 예 정이다.앞서윤총장측은법무부에‘감 찰기록 전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 으나, 사실상의미가없는자료들만받 았다는 입장이다. 넘겨받은 감찰기록 2,000여쪽 중 1,700여쪽의대부분이언 론보도 스크랩이었다는 것이다. 윤 총 장측은지난 1일법무부감찰위원회에 출석한법무부검사의진술기록등에대 해10일현장에서‘추가증거제출’을요 구할방침이라고한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징계위에서필 요한요구는모두할생각”이라며“회의 를지연시킬의도가아니라,방어권행사 에꼭필요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하 지만 법무부가 순순 히 요청에 응 할 가 능성은적어보여,양측의 치 열한공방이 벌어질공산이크다.징계위당일, 추장 관과 윤 총장은 사실상 참석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징계를청구 한당사자이기때문에징계심의에참여 할수없다. 다만, 회의시작 때 잠 시들어 와 징계 청구 취 지등을설명한 뒤 퇴 장할 가능 성은있다. 윤총장은아 직 명확한의사 를밝 히 지않았으나,‘절차상하자가있 는징계위에참석할이유가없다’는 판 단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이상무기자 윤석열징계논의전 사전절차만 ‘3개의산’$ 마라톤 회의예고 추미애장관이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 검찰의민낯을폭로한전직검사이연주변호사의책 ‘내가검찰을떠난이유’를꺼내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검찰총장이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를하루 앞둔 9일오후관용차편으로서울서초구대검찰 청주차장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검찰총장징계위구성현황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 (이용구법무부차관등6~7명) 징계위원석 피청구권자석 윤총장측증인신청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감찰부장 ·정진웅광주지검차장검사 ·성명불상의감찰관계자 ·류혁법무부감찰관 ·박영진울산지검부장검사 ·손준성대검수사정보담당관 특별변호인 ·이완규·손경식변호사 추장관측증인 ·신청여부공개안함 추장관측대리인 ·신청여부공개안함 청구권자석 발언대 윤석열검찰총장의검사징계위원회를 하 루 앞둔 9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신경전은이어졌다.양측은징계위원공 개, 징계기록열 람 , 추미애법무부 장관 의징계위관 련 사 건통솔 을 두고 장 외 공방을벌 였 다. 법무부는10일윤총장측의징계위원 명단 공개요구에정면으로 반 박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명단이단 한 번도 공개된사실이없 음 에도징계위원명단 을사전에공개해달라고요청하고,이를 수용하지않으면징계위가무효가될것 이라고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 주적이 고공정한진행에심각한지장을 초래 한 다”고밝혔다. 공무원징계 령 에따 르 면 징계위에참여할예정이거나 참여한 위 원명단은공개하지않는다고돼있다. 윤총장측은 바 로 반발 했다.윤총장 측은“징계위원회명단을공개하지않는 다는 규 정이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일 반 인모두에게행하는공개 금 지 를말하는것이지징계 혐 의자에게도알 려주지말라는것이아니다”고 맞섰 다. 또한기피제도 와 관 련 해“법제처에서기 피신청권을보장하기위해선위원명단 공개가필요하다.대상자가개 별 적으로 기피신청을이유로위원명단을신청해 받 음 으로써보장될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가있다”고도 덧붙였 다. 징계기록열 람 에대해서도양측은대 립 했다.법무부는“9일오 후 징계기록에 대한열 람 을 허 용하는등그동 안 의징계 절차에서 누 구도 누 리지 못 했던절차적 권리 와 방어권이최대한보장될예정”이 라고 강조 했다. 윤총장측은이에대해“법무부는그 간일부기록의열 람 , 등사를 허 용했지 만방어준비에필요한 핵 심부분의공개 를거부했다”며“법무부검찰과장이전 화 로 ( 제공되지않은 ) 기록에대해한명 의대표변호사만열 람 할 수있지만 등 사는 안 되고, 촬 영도 안 된다고연 락 했 다”고 방어권보장에전 혀 도 움 이되지 않았다고비판했다. 법무부는 이 날 ‘추미애 장관이징계 청구권자이기때문에징계위소 집 과기 일 통 지등 징계위사무를 통솔 해서는 안 된다’는일각의주장도 반 박했다. 법 무부는“징계를청구한사 람 은사 건 심 의에관여하지 못 하도록 한 규 정에따 라장관은심의에관여하지 못 하는것일 뿐 ”이라며“ 직 무대리를지정하기전 까 지 는 회의소 집 등절차를진행하는게당 연하다”고밝혔다. 이상무기자 “징계위원명단공개하라”vs “공개한전례없다” 이른 바 ‘검언유 착 ’ 의 혹 에연 루 된한 동 훈 검사장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감 찰 과정에서확보된 한 검사장의 휴 대 폰통화 내 역 을법무부가윤석열검찰총 장감찰·징계에 활 용한것을두고논 란 이확산하고있다. 통 신비 밀 보호법 ( 통 비법 ) 위 반 행위로 볼 수있다는지적이 잇 따 르 는것이다. 그러나 박은정 ( 사진 ) 법무부감찰담당관은 9일입장문을내 고“한검사장 통화 내 역 자료를그의 강 요미수 혐 의 와 관 련 된윤총장의 직 권 남 용 ( 감찰방해등 ) 사 건 에사용한것은 통 비법에따른적법한절차”라고 밝혔다. 앞서법무부감찰담당관실이‘채 널A 기 자 강 요미수사 건 ’과관 련 한한검사장 의 휴 대 폰 통화 내 역 을 서울중앙지검 수 사 팀 에서제출받고이 를 윤 총장의‘채 널A 사 건 감찰방해 징계 혐 의’에 활 용한 사실 이 드 러나자 ‘ 목 적 외활 용’ 논 란 이일었 는데,이를정면 반 박한 셈 이다. 전 날 에 도박담당관은“해당 통화 내 역 은법무 부감찰 규 정에따라적법하게수 집 한자 료로, ( 윤총장 ) 감찰기록에증거자료로 첨 부 됐 다”고해명한 바 있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의 강 요미수 사 건 과 윤 총장의 직 권 남 용 사 건 이‘무 관하지않다’는입장이다. 한 검사장의 혐 의는 ‘이동재 ( 3 5 ·구 속 기소 ) 전채 널A 기자가여권인사의비위를 캐 기위해이 철 ( 55 ·수감중 ) 전 밸 류인 베 스 트코 리아 ( VIK ) 대표를 상대로 ‘ 협 박성 취 재’를 하는데공모했다’는것이다. 그 런 데윤 총장이최측 근 인한검사장을비호하려 는 목 적으로 대검감찰부의한 검사장 감찰을저지했기때문에, 두 사 건 은 불 가분의관계라는 뜻 이다. 박 담당관은 “ 통 비법에따 르 면 통 신자료 ( 통화 내 역 ) 는 통 신영장의 목 적이되는 범죄 나,이 와 관 련 된 범죄 로인한징계절차에사용할 수있다”고 강조 했다.그러나한검사장 사 건 과 윤 총장 사 건 을 통 비법에 규 정 된‘관 련 된 범죄 ’로보는 건 무리라는 반 박도만만 치 않다. 대법원판례는수사 기관이 통화 내 역 제공을요청한 범죄 의 ‘관 련범죄 ’에대해“ 혐 의사실과 객 관적 관 련 성이있거나,피의자사이에인적관 련 성이있는 범죄 ”라고 규 정하고있다. 대법원은 “단순 히 동종 범 행이나 유사 범 행이라는이유만으로 통화 내 역 을 활 용할순없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박은정“한동훈강요미수^윤석열직권남용은관련된범죄” Ԯ 징계위원기피신청 尹측,위원확인후현장서신청 이용구^秋지명검사3명기피전망 신청절차만으로오전다쓸듯 ԯ 증인채택 尹신청증인 7명중 3명참석의사 이성윤^한동수등 4명이관건 증인채택되면‘소환결정’내려 ԰ 추가증거제출 법무부가넘기지않은감찰기록 현장서추가요구땐공방거셀듯 윤석열총장, 징계위불참전망 尹-법무부, 징계위전날까지공방 징계기록열람허용놓고도대립 통신비밀보호법위반논란확산 박담당관“감찰규정따라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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