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D8 공정경제 3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추진해온이른바 ‘공 정경제 3법’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개정안 ) 이9일국회본회의를모 두 통과하면서국내주요 기업들은 발 등에불이떨어졌다.기업들은국내시장 이외국계헤지펀드들의놀이터가되고, 수조원의비용을경영권과소송방어에 허비해야하는상황에노출될수있다며 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그 룹은 공정거래법개정에 상당한 영향 을 받게된다.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 이른바일감 몰아주기규제를 총수일 가가 지분 20% ( 기존 30% ) 이상 보유 한 상장 계열사에적용하는 내용을 담 고있다. 이는정의선회장과정몽구명예회장 이지분 29.9%를보유한현대글로비스 를또다시‘일감몰아주기’ 논란의중심 에서게할것으로보인다.정몽구 - 정의 선부자는 2014년말까지현대글로비 스지분율이43.39%에달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및 시행령개정으로 2015 년 2월정의선 회장 8.49%, 정몽구 명 예회장 4.8% 등 총 13.39%의현대글 로비스 지분을 ‘블록딜 ( 시간외대량매 매 ) ’ 방식으로 매각한 바있다. 이번공 정거래법개정으로 두 부자는 또다시 10%가량의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 황에몰리게됐다.이는결국향후정회 장의경영권 승계및 현대차그룹 지배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된다. 현대차그룹은 또 상법개정으로 ‘감 사위원분리선임’‘3%의결권제한’등이 적용되면서2년전‘엘리엇사태’와같은 위기에더욱쉽게노출되게됐다.당시미 국의헤지펀드인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대한 외국인 주주의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 만약대주주의결권 을 3%로제한한 상태에서최대찬성률 인 53.1%의외국인주주가감사선임을 위해다시결집할 경우, 이사회진입을 막기힘들어진다. LG그룹은 ‘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 을확대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에일찍 부터대응해왔지만다중대표소송제도 입으로소송남발이이어질것이라는우 려가팽배하다. LG그룹지주회사인㈜LG는최근보 유하던LG CNS 지분 85%중 35%를 매각,지분율을 50%이하로낮췄다. 구 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는 ㈜ LG의지분 46.6%를보유하고있다.또 한㈜LG는수리·정비 ( MRO ) 기업인서 브원지분 60.1%를매각하기도했다.이 에따라현재공정거래법개정안에따라 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에포함되는곳 은총수일가지분 20%이상인㈜LG와, 지분 50%이상을보유한자회사인S&I 코퍼레이션, LG경영개발원 등뿐이다. 하지만 LG전자의경우 다중대표소송 제도입으로벌써부터소송전에휘말릴 것을 우려하고있다. 집단소송제가 확 대시행되면소송이남발될것이라는지 적이다. SK그룹도 발등에불이떨어지긴마 찬가지다.특히지주회사의자회사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로상향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시행 되면SK하이닉스를계열사로두는SK 텔레콤중간지주회사전환추진작업이 난항을겪게된다. 신설될SK텔레콤 투자지주사는 현 재20.1%인SK하이닉스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SK하이닉 스주식을 6,000만주이상취득해야하 는데,최소 7조원이상을투입해야지주 회사 전환에따른 법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것이다.이같은 규제를피하기위 해서는 내년 중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마쳐야하는부담을안게됐다. 김기중·김현우·류종은기자 9일오후열린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이찬성154인반대86인기권35인으로통과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내주요경제단체들은 9일 ‘공정경 제3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일제 히“강한유감”을표명했다. 공정경제3 법을 ‘기업규제3법’으로부르는재계는 기업경영에대한 불확실성이커졌다고 크게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이날 “기업규제 3 법의국회본회의통과에강한 유감을 밝힌다”며“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 등 법안이기업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은 채정치적으로처리됐다”고비판했다. 앞서공정경제3법이논의되는과정에 서기업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는 불만이높았다.박용만대한상의회장은 전날긴급기자회견을통해“여러대안이 제시됐고합리적인것도있었지만이후 돌아가는상황을보면애초정부안과거 의다름없이흘러갔다”고비판했다. 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 ‘노조3법 (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 법 ) ’에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모두 불만을드러냈다. 단체협약유효기간을 2년에서3년으 로연장하는노동조합법조항이기존‘3 년’에서‘3년을초과할수없다’로수정됐 지만,양대노총은비판성명을냈다.민주 노총은“여전히단협유효기간조항이살 아있다”고주장했고,한국노총도“해고 자등비종업원인조합원의대의원,임원 자격을제한해뒀다”고지적했다. 특수고용직 ( 특고 ) 종사자의고용보 험가입을허용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 도이날본회의에서통과됐는데,노조법 과 함께이법안을 반대해온 경영계는 강한유감을표시했다.전경련은“노조 법은사업장점거,비종사자의사업장출 입등정부안보다오히려후퇴한개정안 으로노사간힘의불균형은더욱심화 될것으로우려된다”며“특고고용보험 의무화역시일자리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것”이라고지적했다. 김현우·송옥진기자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협약 비준 을위한 ‘ILO 3법’ ( 노조법·공무원노조 법·교원노조법 ) 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6개월로 확대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가 고용보험에가입하도록 하고, 산 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제한하는 ‘특 고3법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 보험및 산재보험보험료징수법 ) ’ 개 정안도이날함께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ILO 3법은 ILO 강제 노동금지협약 ( 29호·105호 ) 과결사의 자유및단결권보호협약 ( 87호 ) ,단결 권및단체교섭협약 ( 98호 ) 비준을위 한개정안이다.해고자나실업자의노 조가입을허용하고,노조전임자에대 한급여지급을금지하는규정을삭제 하는게골자다.사업장에노조가여러 개있어개별로 교섭할 때, 사용자가 모든노조와성실히교섭해야한다는 내용도담겼다. ILO 3법조항 중 노동계에서반발 해온내용은수정되거나빠졌다.단체 협약유효기간을 2년에서3년으로연 장해‘노조의교섭력을약화시킨다’는 비판을받았던정부안내용은 ‘단체협 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노사가합의해정할수있다’ 는 조항으로수정됐다. 정부안 중 ‘비 종사자조합원’의사업장출입을막는 다는비판을들었던조항에선비종사 자조합원이사업장내부규칙을준수 해야한다는항목을삭제했다.노동계 에서노조활동을제약한다고비판해 온 ‘사업장점거형태의쟁의행위제한’ 조항은빠졌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기존3개월에서6개월로확 대하는게핵심이다.이는지난해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마련된노사 정합의문에담긴내용이다.노사가근 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범위를늘려 주 52시간근로제를연착륙시킨다는 게명분이지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은지난해11월총파업까지돌입하며 해당조항에반대했다.탄력근로제범 위가확대되면주 52시간근로제를무 력화시킨다는게주된이유였다. 이날 통과된고용보험법개정안은 사업주와근로계약을맺지않는특수 고용노동자도고용보험에가입할 수 있게하는게핵심이다.적용대상은단 계적으로 확대하되구체적내용은 시 행령으로정하게했다. 산재보험법개 정안은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사유 를 육아나 질병, 사업주 책임에따른 휴·폐업으로한정하는내용이담겼다. 특수고용노동자가사업주강요로인 해억지로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하는폐단을막겠다는취지다. 홍인택기자 현대차 ‘엘리엇악몽’ 재연될라$ SKT 중간지주사 신설에 7조 써야 경제단체“기업경영불확실성커져”반발 ‘6개월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해고자노조허용’ ILO 3법도통과 ‘발등에 3法’ 떨어진대기업들 현대차‘일감몰아주기’규제피하려 글로비스지분 10%가량처분해야 ‘3%룰’투기자본경영권공격취약 LG,일감몰아주기한숨돌렸지만 다중대표소송제로줄소송우려 ‘사업장점거형태쟁의제한’등 노동계반발내용은수정·제외 고용보험법개정안도통과돼 특고노동자도가입가능해져 공정경제3법주요내용 상법 ● 감사위원중최소1명을이사와분리선출 ● 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결권각3%로제한 ● 다중대표소송제도입 공정거래법 ● 담합과징금관련매출액10%→20%상향 ● 공정위 '전속고발권'유지 ● 사익편취규제대상상장사총수일가지분율30%→20%로강화 ● 대기업지주회사기업형벤처캐피털(VC)보유허용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 금융자산5조원이상금융복합기업집단중금융지주,국책은행등을뺀 금융그룹을감독대상으로지정(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노동계는‘단협유효기간’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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