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D4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개혁도구냐, 친정권도구냐$ ‘한 끗 차이’ 공수처 10일오후임시국회에서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개정안이통과되 면서공수처정식출범이코앞으로다가 왔다. 고위공직자의재직중 범죄를 수 사·기소하기위해설치되는공수처는현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의완성판 이라할수있지만,‘정치적편향우려’‘옥 상옥 ( 屋上屋 ) 가능성’등의논란도끊이 지않고있다. 공수처는처장과차장, 25명 ( 처·차장 포함 ) 이내의검사, 40명이내의수사관 으로 구성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사무 실은법무부가있는정부과천청사 5동 에이미마련된상태다.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진두지휘하게될공수처장은후 보추천위원회가최종후보 2명을추천 하고,대통령이한명을지명하면인사청 문회를거쳐임명된다.임기는 3년이다. 추천위는법무부장관과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으로 구성되는 데,이날공수처법개정안이통과함에따 라기존의‘6명이상위원의찬성’이아닌 ‘3분의2 ( 5명 ) 이상찬성’을조건으로최 종후보를추천할수있게됐다. 공수처장 임명이후엔 차장과 검사, 수사관인선이이어진다.차장은처장의 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하고,임기는 공수처장과동일한 3년이다. 검사 ( 임기 3년, 3회한정연임가능 ) 는공수처인사 위원회추천을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일각에선인사위원회위원7명중 2명은 야당이추천하도록돼있다는점을근거 로, 야당이위원을 추천하지않으면공 수처검사를임명할 수없다고 주장하 고있어, 검사임명을 둘러싼절차적논 란도예상된다. 검사의자격기준은 당초 ‘10년이상 변호사자격을보유하고,재판·수사·조 사실무를 5년이상수행한사람’이었으 나,이날법개정에따라변호사자격부 분이‘7년이상’으로다소완화됐다. 다 만검사 출신은정원의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돼있다. 문제는 공수처에대한 ‘무소불위권 력기관이되는 게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이여전하다는 점이다. 다른 수사 기관들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는 탓이다. 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공수처에통보해야 하고, 공수처 장이사건이첩을 요청하면 그에따라 야한다는뜻이다. 수사대상은입법·행정·사법분야의모 든고위공직자다.대통령,국회의장과국 회의원,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 장,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이상경 찰,중앙행정기관정무직,청와대·국가정 보원·감사원등의3급이상공무원,장성 급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이다.수사가가능한범죄유형도직무 유기나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뇌물등매우다양하다.퇴직이 후라해도재직당시에저지른범죄라면 공수처가수사에나설수있다.고위공직 자재직시절, 그가족이범한직무관련 범죄도마찬가지다. 정준기기자 출범앞둔공수처, 역할과우려 검사25명^수사관40명매머드조직 검^경이수사중인사안에도우선권 이첩요구가능해‘무소불위’우려 대통령^총리^판사^검사뿐아니라 3급이상공무원까지수사대상 퇴직후라도현직때범죄면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임시회의에서최 종 통과됨에따라, 그동안 표류해왔 던공수처의구성작업이본격화하게 됐다.과연누가초대공수처장이될지 주목되고있지만, 초미의관심사는역 시공수처의첫수사대상이다.여당이 사실상야당을배제하고공수처장을 임명할 수있게된터라, 공수처가어 떤사건을향해서처음으로칼을뽑는 지에따라정치적논란이증폭될수도, 가라앉을수도있는탓이다. 범여권과법조계에선윤석열검찰총 장과그의가족·측근을둘러싼각종의 혹이‘공수처사건1호’가될것이라는관 측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조국전 법무부장관수호정당’임을자처하며 창 당 했 던열 린민 주당의최 강욱 대표가 지 난 4 월 총선무 렵 부터윤총장과배우 자 ( 김 건 희씨 ) 를공수처수사대상으로 지목하고있는게대표적이다.지 난 해조 전장관에대한검찰수사이후,윤총장 이현정부와여권에‘공공의적’으로 몰 리고있는현실과도무관치않다. 실제로이 같 은기류는 올 해1 월취 임 한추미 애 법무부장관에의해점차 뚜 렷 해지고있다.윤총장은이른 바 ‘검 언 유 착 ’의혹에휘 말린 한동 훈 검사장을 보호하기위해전문수사자문단 소 집 을지시하며‘제식구감 싸 기’논란을자 초 했 고,지 난 6 월 추장관에게수사지휘 권 발 동의 빌 미를 줬 다.이 때 부터추장 관과윤총장의 충돌 은 걷잡 을수없이 커졌 고,급기야사상초유의‘현직검찰 총장감찰’정국이시작됐다.추장관은 지 난달 24일한검사장감찰 방 해를포 함, △언론 사사주와의부적절한 접촉 △ 재판부불법사찰 △ 한명 숙 전총리 사건관련감찰·수사 방 해등 6개사유 를들어윤총장에대해중 징 계를청구 하고,직무배제명령을내 렸 다. 특히 ‘재 판부불법사찰’ 의혹에대해선검찰에 수사를의 뢰 하기도 했 다. 윤총장연 루 의혹이제기된권력형 비리사건도공수처수사대상으로거 론 된다.추장관이전날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라임자 산운 용 관련검 사 향 응 수수’ 의혹 수사 결 과를비판 하는 글 을 올 리면서윤총장의개입가 능성을 암 시하고는‘검찰개혁추진’을 명시한것도이를 뒷받침 한다.이 밖 에 여권정치인이 름 이오 르 내리는 ‘ 옵티 머 스 자 산운 용의정치권로비’의혹수 사 ( 서 울 중앙지검 ) ,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 한 ‘ 월 성원자력 발 전소 1호기경 제성 평 가 조작’ 의혹 수사 ( 대전지검 ) 등이공수처로이관될가능성을배제 할수없다는예측도나 온 다. 하지만 공수처가첫 발 을 떼 자마자 정치적논란을 또 다시불러 올 사건에 손 을대진않을것이라고보는시각도 만만치않다.‘권력기관의정치적중 립 성 담 보’라는명분을내 걸 고출범하는 만 큼 ,‘권력입 맛 에 맞 는수사를한다’ 는비판에 휩싸 이지않을수있는사건 을고를것이라는 얘 기다.지 방 검찰청 의한 검사장은 “ 공수처가 현정부나 여권이주장하는수사대상을선 택 할 경우, 검찰개혁의 허울 을 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 락 해유명무실해 질 수있다 ” 고 말했 다. 안아람기자 공수처장여권입맛대로선출가능 장모^측근의혹등타깃가능성 “시작부터논란은부담”신중론도 문재인대통령은10일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 를통과하자마자 “새 해 벽 두에는공수처 가정식으로출범할수있기를기대한다 ” 고 밝혔 다.반대목소리를일 축 하고법안 처리에속도를 낸 데이어,공수처출범도 늦 추지 말 라는사실상의지 침 이었다. 문 대통령은 “ 기 약 없이공수처출범 이미 뤄져 안 타까웠 는데, 법안 개정으 로신속한 출범의 길 이열려다행 ” 이라 며 “늦 었지만이제 약 속을지 킬 수있게 돼감회가매우 깊 다 ” 고 말했 다고 강민 석청와대대변인이전 했 다. 문 대통령 은 “ 공수처장후보추천과임명, ( 인사 ) 청문회등나머지절차를신속하고차 질 없이진행해 달 라 ” 고당부 했 다. 공수처설치의의도다시한 번짚 었다. 문대통령은 “ 공수처설치는대통령과 특 수관계자를비 롯 한권력형비리의성역 없는수사와사정,권력기관사이의 견 제 와 균 형, 그리고부 패 없는사회로가기 위한오 랜숙 원 ” 이라고 했 다. 특히“ 국 민 과의 약 속 ” 이라는점을 강 조 했 다.문대 통령은 2017년 5 월 10일대통령 취 임사 에서 “ 어떤기관도무소불위의권력을행 사할수없도록 견 제장치를만들 겠 다 ” 고 했 다. 또 “ ( 공수처설치이유와기능을 생 각할 때 ) 원 래 야당이적 극 적이고여당이 소 극 적이어야하는데,논의가이상하게 흘 러왔다 ” 고 했 다.공수처설치를저지하려 한국 민 의 힘 을우회비판한것으로 풀 이 된다.다만 더 불어 민 주당의공수처법국회 처리과정이입법 독 주논란을부른데대 해문대통령은 별 다른 언 급을하지않 았 다.대신 “숙 원 ”“약 속 ” 의표현을 써 서‘공 수처출범의불가피성’을 강 조 했 다. 문대통령의입장은공수처법개정안이 통과된지불과1시 간 만에나왔다.문대 통령은자서전‘ 운 명’에서 “ ( 노 무현정부 때 ) 민 정수석을두 번 하면서 끝 내 못 한 일,그 래 서아 쉬움 으로남는일 ” 로‘공수 처설치불 발 ’을 꼽았 다. 신은별기자 국회통과 1시간만에신속한반응 공수처가다룰‘대상1호’는윤석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개정안이10일국회본회의 를통과하면서공수처출범이가시권에들어왔다. 노무현정부 가검찰개혁차원에서공수처신설을야심차게추진한지근20년만이다.사진은2008년2월5년임기를 마치고문재인당시대통령비서실장과함께청와대관저를떠나는노무현전대통령. 한국일보자료사진 文대통령“새해벽두에는출범기대 공수처원래야당이적극적이었어야” 노무현추진20년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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