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A2 종합 사활건트럼프캠프에치명적타격 It’s Over Again 누적확진자476,044명·사망자9,205명 귀넷42,301·풀턴42,467·캅30,294명 하루확진4,336·사망1명·입원87명늘어 ■ 조지아주코로나19 현황 연방대법원이 11일 트럼프 대통령 측 이경합4개주의개표결과를무효로해 달라고제기한소송을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 심소송에서패소한가운데소송전의마 지막희망으로여기며사활을걸었던이 번소송마저연방대법원마저트럼프대 통령의손을들어주지않은것이다. 로이터통신에따르면연방대법원은이 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등조바이든 대통령당선인이이긴4개주대선결과 를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기각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4개주를상대로제기한이번소송이근 거를제시하지못했으며, 텍사스주가타 주의선거결과에개입할수있는타당한 관할권도보여주지못했다며소송을기 각했다. CNN은이날대법원의판결로선거결 과를뒤집거나선거결과공식화를지연 시키려는트럼프캠프의노력은끝이보 이고있다며대통령선거는이제끝났다 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하면바이든이당선요건인선거 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대통령도자신이원고로참여하 게해달라고요청할정도로총력전을벌 인것이었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주는“연방주의 를 훼손하는 시도”라며“사법권 남용” 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다른 22개주와워싱턴DC가 지지를표명했다. 이번소송에민주당과 공화당은각각세결집을하면서이번소 송에총력전을펼쳐이번텍사스소송은 바이든승리를확정짓느냐아니면트럼 프 대통령의 뒤집기가 현실화되는냐를 결판지을최대분수령으로여겨졌었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직전보수성향 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임명을강행해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지만 믿는 도끼에발등이찍혔다. 현재9명의대법 관중배럿과닐고서치, 브렛캐버노대 법관등3명을자신이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판결로 대 선 결과를 뒤집을 법적 구제 절차가 사 실상막히게됐다. 50개주와워싱턴DC는지난8일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 (트럼프대통령243명)의선거인을확보 해 승자가 됐다. 선거인단 선거는 오는 14일로예정돼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인한경제난탓에집세를내지 못한세입자들이한겨울에집에서쫓겨 날위기에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내년 1 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된다고보도했다. 이에따라미전역에서집세를내지못 한 240만~50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노출될것으로전망된다. 앞서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공중 보건법에근거해세입자강제퇴거를한 시적으로금지했다. 집세를내지못해쫓겨난세입자가여 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 욱확산할수있다는우려에서나온조 치였다. 1월에종료되는강제퇴거금지조치가 연장되지않는다면코로나19피해는더 욱확산할것이란전망이다. 최근 캘리포니아대학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주 차원의 조치가 종 료될경우집에서쫓겨난세입자들의이 동과 노숙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코로 나19 사망자가 1만명이상증가할것이 란연구결과를내놨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 거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도제기된다. 집세못낸500만가구,한겨울퇴거위기 (연방대법,텍사스소송 ‘트럼프측대선개표무효소송’ 기각) 연방대법원전경.<로이터=사진제공> 세입자강제퇴거금지조치다음달종료 외국인21일부터한국방문시 코로나PCR검사음성확인서제출 앞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 은비자접수시추가로코로나19PCR(유 전자증폭) 진단검사음성확인서를의무 적으로제출해야한다.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입국을 사 전에차단하기위한목적이다. 11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하려는외국인들은비자신청시오는21 일부터 격리동의서와 코로나19 건상상 태확인서와함께 PCR음성확인서를추 가로제출해야한다. PCR음성확인서는서류접수1주일이 내에발급받아야유효하다. 예를들어21일에비자서류접수할경 우14일에발급받은PCR음성확인서까 지인정이가능하다. 한편, 그동안비자신청시제출했던기 존의사소견서는제출하지않아도된다. 금홍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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