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A6 특집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직 후“법안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 한출범길이열려다행”이라며“새 해벽두에는공수처가정식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 계자등의권력형비리에대한성역 없는 수사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 속”이라며“이를생각하면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논의가이상하게흘러왔다” 고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성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금 국회는완장찬정권홍위병세력에 의해입법권이무력화되는등심정 지상태에빠졌다”고규탄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의결정족수충 족기준을‘7명가운데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천위원7명중야당추 천 몫은 2명이어서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추천을할수있게된것이 다.공수처는입법·사법·행정부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데다 견제받지 않는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를위 험이있다는점에서삼권분립을훼 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국민의지배가아닌집권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아 민주주의의근간을흔들것이라는 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 학계와정치권에서는공수처가결 국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지적했다.한석훈성균관대로 스쿨 교수는“공수처장을 개정안 에따라뽑게되면공수처의정치적 중립을보장할수없다”며“이대로 라면집권당친위대가만들어질것 ”이라고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국 민이법을지키면서국민을위해나 라를다스리라고권력을정치권력 에 위임했는데 끝내 그 권력이 법 위에 서버렸다”며“공수처는 정권 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고비판했다. 정치·법조계지식인들이10일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 리에 따라 출범을 코앞에 둔 공수 처와관련해“정권수사에대한방 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수사권을 동시에 쥔 데다 입 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권력기관이탄생해대통령직 속의 사찰 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 는진단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 하던야당의거부권마저이번법개 정으로 삭제되면서 집권 여당이‘ 수사독재’를할수있는길이열렸 다는탄식이나온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이날국회를통과한공수처 법을두고“혁명입법”이라고진단 했다. 그러면서“이법의생명이오 래갈것같지는않지만만약생명이 오래간다면나치의시대로들어가 는셈”이라고평가했다. 이어“법원 과검찰이시민사회 를지켜주는마지막 보루인데이게무너 지면시민사회자체 가 공격을 받는다” 면서“야만의 시작 이다. 법치를 가장 한야만의시작이다 ”라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수 처출범으로문재인 대통령과집권여당 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김형준명지대교수 는“공수처 출범은 민주주의의가장핵 심적대원칙인견제 와균형이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 다. 현행법에따르면공수처는검찰· 경찰을비롯한수사기관으로부터 진행중인수사사건을이첩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 건’등권력형게이트수사를원천 봉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문재인정권이임기말의여러레임 덕누수현상을방지하려할것”이 라며“정권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하는동시에정치적반대자 에대한수사의속도를높일것”이 라고전망했다. 공수처가입법·사법·행정부어디 에도속하지않는초헌법적기관이 라는점은‘공수처독재’에대한우 려를 더한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 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수처장은 대통령이임명하지만3부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헌법에 아무런 근거없이엄청난권력을가진수사 기관이 존립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공수처 의민주적통제는누가하느냐”며“ 자가당착”이라고꼬집었다. <임지훈·김인엽·김혜린·허세민기자> “수사·기소권 한 손에 쥔 권력 탄생…법치 가장한 야만의 시작”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재 기관 검사 선임 조건 낮춰 ... 입맛 맞는 사람 앉힌다는 의도 정권 반대하는 입에 재갈 ... 국민에게 피해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 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위 수사기관 출범을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면서견제받지않는절대권력이탄생할것이라는탄 식이쏟아졌다. 입법과행정·사법등어느곳에도속하지않는대통령직속의공수처 출범으로민주주의제도의뿌리마저흔들린다는지적이제기됐다. 민주당등은지난 10일임시국회본회의를열어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공 수처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민주당173명을포함해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 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이찬성표를던졌다. 국민의힘은표결이진행 될때‘민주주의는죽었다’는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문재인, 독재자다’는구 호를외치며반대표를던졌지만법안통과를막는데는역부족이었다. 범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 세워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 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지도부역시공수처 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장 후보 추 천이속전속결로이뤄질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마지 막보루인인사청문회에서공수처 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 며‘배수의진’을쳤다. 이날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공 수처법개정안은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공포를의결하면즉 시 시행된다. 공수처법에 포함된 공수처장후보선정과대통령의지 명,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 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한 법은 공수처장 후보최종2인을추천할때추천위 원회7인(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교섭 단체각2명) 가운데6인의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3분의 2, 즉 5명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되게 바꾼것이핵심이다. 법이 공포되면 국민의힘 추천위 원 2인이 반대해도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최종후보2인을선정할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대해 사퇴하면 10일 이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 의장은10일이내에추천위원선정 을 요청할 수 있고 야당이 재추천 을 하지 않으면 야당 몫의 추천위 원은한국법학교수회회장과법학 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두명으 로자동추천된다.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 가 가동되는 것이다. 추천위가 첫 회의에서처장후보최종2인을추 천하고문대통령이최종 1인을지 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구경우기자> ‘무소불위’ 공수처, 이르면 1월 가동… 야 청문회 ‘배수진’ 야 추천위원 사퇴 감안하더라도 20일께면 추천위원회 재개 가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