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 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 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 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 의판결이나왔다. 뉴욕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새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법정에 출두해이민재판이시작돼야한다 고지난달 30일판결했다고 AP통 신이보도했다. 이번판결은지난수년간체포이 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해 온 연방 이민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AP통신은전했다. 이번판결문에따르면이민법위 반으로체포된이민자가이민판사 앞에서기까지걸리는시간은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평균 11일 정 도였으나, 2017년에는 1달이상으 로늘어나더니2018년에는거의3 개월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 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브롱 스 디펜더스의 니지 자인 변호사 는“체포된 이민자들이 비인간적 인ICE수감시설에서몇개월씩기 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있어 서는 안 된다”며“이번 판결은 체 포된 이민자가 이민판사 앞에 빨 리설수있는것이기본적인권리 임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이민자 수감시설들에서코로나19확산문 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문제”라고말했다. 민권 단체들은 실제로 풀려나야 할 이민자들이 수감시설에 몇 달 씩갇혀있는경우가많으며, 이들 중약 40%는추후보석금을내고 풀려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수감자들의 평균 미국 내 거주 기 간은 16년에달하며약 3분의 1은 영주권이있는합법이민자들이라 고밝혔다. 가난과재난상황을피해미국정 착을희망하는이민자행렬‘캐러 밴’이지난주온두라스에서또다 시미국을향해출발,조바이든행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긴장 이높아지고있다고월스트릿저널 등이보도했다. 이에따르면최근심각한허리케 인 피해로 재난 상황에 처한 온두 라스에서 지난 9일부터 수백명의 주민들이 인접 국가인 과테말라 를 거쳐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 으로 향하기 위해 북부지역 도시 인 샌페드로 술라에 결집, 캐러밴 행렬을 형성해 미국을 향해 출발 했으나 과테말라 국경에 닿기도 전에 다음날인 10일 온두라스 이 민 당국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고 AP통신은전했다. 온두라스 당국은 캐러밴 행렬에 나선주민들에게여행증명서와코 로나 테스트 음성 증명서를 요구 했으나 거의 대부분이 이를 제시 하지못했다. 이번 캐러밴에 나선 이민자들은 최근온두라스를강타한 2차례의 허리케인으로인해거주지가파괴 되면서 집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온두라스 당국자들 에게 돌아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 다고AP통신은전했다. 한편미국대선에서바이든의당 선으로 향후 이민 정책이 완화되 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강 화된 국경 이동 제한 때문에 캐러 밴 행렬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는 것은물론멕시코국경을통과하기 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 또다시 미국행 지난9일온두라스북부도시샌페드로술라에새로형성된이민자캐러밴행렬이모여있다. <로이터> 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된다 온두라스 출발… 긴장 고조 연방법원 “10일 내 이민재판 보장해야” 판결… 구금 관행에 제동 -평균임금이란무엇인가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먼저 노 동부로부터 평균임금(prevail- ing wage)을 책정받는다. 즉, 고 용주가자의적으로외국인의임 금을정할수없다. 이유는간단 하다.회사가외국인을고용하면 서자국민보다낮은임금을주게 되면자국민의일자리가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 는 이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책 정된다는것이다.실제로중소기 업들이노동부가정한평균임금 을맞추기가쉽지않다. -평균임금은어떻게책정되는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그리고 요구되는 직책, 학력, 경 력에따라같은직종이라도임금 이 4단계로 세분된다. 고용주가 평균임금을책정받으면이임금 을지불할의사가있을경우에만 영주권수속이계속된다.평균임 금이예상보다높게책정되어노 동부에 다시 다른 직책으로 제 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업 이민 2순위 자격요건이 되지만 높은임금때문에 3순위로진행 하는경우도많다. -평균임금은왜중요한가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회사가 영주권을스폰서할수없기때문 이다.회사세금보고서상의숫자 로 평금임금을 맞출 수 없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회사는구직광고를내는시점부 터신청자가영주권을받을때까 지지속적인평균임금지불능력 을보여주어야한다.따라서1년 치 세금보고서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영주권은시간문제다.다 만신청자가영주권을취득하기 전까지는책정된평균임금을받 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 을취득한이후에는회사로부터 이평균임금을받아야한다. -노동부의 평균임금 책정이 다 시바뀌었다는데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인상되 기 전 평균임금 수준으로 다시 복원된다. 따라서 노동부는 인 상전평균임금을시스템에업데 이트하게 되었다. 10월8일에 인 상된평균임금은사실현실과는 너무동떨어진숫자였다. -이번평균임금재조정은취업비 자(H-1B)에도중요하다고하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도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 받는다.그런데평균임금이높게 되면회사가스폰서를해주기힘 들다. 왜냐하면 회사는 반드시 평균임금을지불해야하기때문 이다. 실제로취업비자로일하며 평균임금을제대로받지못해주 한미대사관에서취업비자연장 이거절되는사례가있다. 또평 균임금이높아풀타임으로고용 하지못하고파트타임으로일하 게하는회사도많다. 만약회사 가임금을내려야한다면이민국 에 수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을받은후에가능하다. 최근평 균임금재조정은내년초에시작 되는취업비자신청여부에직접 적인영향을주게된다. -과도기에 책정된 높은 평균임 금은조정이가능한가 2020년 10월8일 이후에는 인 상된평균임금이책정되었다.하 지만 이제 고용주는 높은 임금 으로영주권수속을진행하지않 고2021년1월4일까지노동부에 평균임금 재고를 요청할 수 있 으며노동부로부터다시임금을 책정받아영주권수속을계속할 수있게되었다. 이경희변호사(213)385-4646 취업이민과 평균임금 ■ 이민법칼럼 2020년 10월8일부터연방노동부가정하는평균임금이대폭인상되 었다. 평균임금책정은취업비자나취업이민을신청할때반드시거쳐 야 할 단계다. 이 평균임금 인상으로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전 다시 평균임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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