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6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원천징수 W-4양식 업데이트 안하면 벌금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 로해두지않으면추후예상치못한세 금은물론벌금도낼수있어한인을비 롯한납세자들의각별한주의가요망된 다. 특히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 해올해가가기전세금원천징수(with- 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를 업데이트해야한다는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 금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류는 올해 세 금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 다. 새 양식은 인적공제(personal ex- emptions)가 없어지면서 세제 수혜 가 능 자녀와 부양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 게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원(직업) 관련정보와부수입부분 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W-4 양식은 직장인들의 원천징수액 을규정하는양식으로정확하게작성해 야 세금보고시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 이익을피할수있다는게한인공인회 계사들의설명이다. 하지만한인을포함한상당수의납세 자들이W-4양식에대해무관심한것 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최근경제매체인CNBC가보도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 stitute of CPA)가 지난 10월 1~5일 사 이에미국납세자2,028명대상으로조 사한 결과 45%의 납세자들이 급여 수 령시떼는원천징수액을언제수정했는 지모른다고답했다. 이뿐만이아니다. 납세자10명가운데 4명정도는세금환급이나추가세금부 과를결정짓는W-4에대해무지한것 으로조사됐다. 올해소득분에대해서는논외로한다 고하지만내년1월부터급여소득분에 서정확하게원천징수세를떼기위해서 는연말이내에 W-4을검토해수정을 하는게필요하다. 일단개인신상에변화가있다면W-4 에변경된내용을반영해야한다. 예컨대, 결혼, 이혼, 또는 출산이나 부 양 가족 변화가 있는 납세자라면 반드 시W-4를업데이트해야한다. 또한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 우 ▲항목별 공제를 받은 경우 ▲맞벌 이경우▲2개이상의직업을가진납세 자들역시원천징수세액을점검해야할 대상이라고한인CPA들은지적하고있 다. 특히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 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 경우 이를 W-4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시부족한세금을한꺼번에내는‘세금 폭탄’을맞을수도있으며최악의경우 페널티도물어야한다. 물론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금도 많아지겠지만당장수입이줄어들어그 만큼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의 편익 을고려해‘원천징수액계산기’ (www. irs.gov/individuals/irs-withhold- ing-calculator) 서비스를운영하고있 어이를적극활용하는것도한방법이 다. 안병찬 CPA는“2017년 연방세법 개 정으로 인적공제가 폐지되면서 W-4 양식의중요성이약화된것은사실이지 만규정상매년업데이트하도록되어있 다”며“원천징수액을점검해필요시원 천징수정보를수정하는것이바람직하 다”고말했다. <남상욱기자> 결혼, 이혼, 출산, 부양가족 변화시 점검해야 납세자 10명 중 4명이 “W-4에 대해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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