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9960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0년 12월 18일(금) A 초당적의원단2년임기의장취임 샘박의원귀넷주의회의원단의장선출 닷새만에100만명늘어 미코로나누적감염자1,700만명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서 여전히 코로나19이 맹렬하게 확산하면서 17일 누적 확진자가 1,700만명을넘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코로나19 확진자수를 1,700 만408명으로집계했다. 누적사망 자 수는 30만7,770명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누적 코로나19 확진 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 가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 누적 감염자가 1,600만명을 넘겼는데, 닷새만에다시100만명이증가하 며이날1,700만명도넘어섰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나온 뒤 100만명(4월28일)을넘길때까지 98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100 만명 증가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 되고있다. 특히 11월 8일 1,000만명을 돌 파하며 처음으로 채 열흘이 안 되 는 9일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뒤 7일 만에 1,100만명, 6일 만에 1,200만명, 다시 6일 만에 1,300 만명, 또 6일만에 1,400만명, 5일 만에 1,500만명, 4일 만에 1,600 만명을각각넘겼다. 최근의 이처럼 폭발적인 확산은 코로나19의 가을·겨울철 대유행 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끼면서 사람들이 가족·친지들과 만나 어울린 여파 로풀이된다. 3선 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샘 박 주하원의원이16일밤귀넷행정사 법센터에서열린귀넷카운티출신 주의회의원총회에서귀넷의원단 의장으로선출됐다.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선출된 샘 박의원은“투표를통해저에게신 뢰를보내준동료의원들에게감사 하다”며“직면한도전들을이겨내 기 위해 모든 양당의 의원들이 하 나가돼야한다”고말했다. 박 의원은“귀넷에 거주하는 모 두를 섬기기 위해 함께 공동의 기 반을 찾아내고 다양한 배경의 사 람들과 협력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돌파하고 더 강해지자”고 인 사했다. 박의원과함께일할의원단부의 장에는 자스민 클락 의원, 총무에 는 레베카 미첼 당선자가 선출됐 다. 지난 2년간 의장직을 맡아온 친 한파 페드로 마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귀넷 의장직을 맡아 영광이었고 그동안 협력해 준 모 든분들께감사하다”고전하고“오 늘 선출된 새 집행부에 축하를 보 내며, 이들의 리더십과 귀넷 주민 에 대한 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 다. 조셉박기자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의한국내체류제한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제2의 유승 준’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향 후입법화여부및미국태생한인 2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군대에가지않으려고한국국적 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한국 입국 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권리 행 사를 더욱 강하게 제한한다는 것 이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국회 국방위원회소속김병주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안 5개를 묶어 17일 대표 발의한 다. 이들 법안은 우선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적을 회복할 수없게한다는조항을담았다. 단, 선의의피해자가생기는것을 막기위해▲병역의무를이행할수 없는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 되는사람▲30세이하및65세이 상등은국적을회복할수있는예 외로남겨뒀다. 또병역미이행재외동포의한국 내 체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 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 동포체류자격(F-4 비자)을부여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외 동포법을개정해이런제한연령을 45세로높이겠다는것이다. 또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미시 민권자인유승준처럼병역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하는내용을담았다.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국적을 상실·이탈한 남 성’을새로추가한것이다. 현행법이여러해석이나올수있 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 송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병역미이행한국내체류제한강화 ‘제2의유승준’방지법안 한인2세들영향우려 16일귀넷청사에서열린귀넷출신주의회의원단총회에서샘박의원이2년임기의의장에선출됐다. 앞줄가운데가박의원. 한국일보 웹사이트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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