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미국검찰과 한국검찰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서도판사를그만둔후변 호사를할까. 문득궁금했다. 판 사경력20년이넘는현직판사에 게문의했다.“있긴있어요,근데 아주드물죠.” 할 수는 있구나. 판사 출신 변 호사를 찾기 어렵긴 하지만. 판 사는은퇴후변호사보다는주 로중재재판, 그쪽일을많이한 다. 중재는 민사 소송을 당사자 끼리 합의해서 빨리 끝내려고 할때이용하는제도. 이를진행 하는 중재자는 사설 판사(pri- vate judge)라고 할 수 있다. 검 사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 는경우는안다. 더러광고에나 오니까. 그에게현직에서물러난판검 사에 대해 물어본 것은 미국의 전관예우에대해알고싶어서였 다. 여기도 사람사는 세상인데 그런 것이 아예 없기야 하겠는 가. 10년가까운검사생활을한 후판사가된그는우선‘전관예 우’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2세인그에게이말은어렵기도 하려니와, 여기에는 없는 관행 이어서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 았다. 예를들어설명하자, 유능 한 검사는 대형 로펌에서 스카 웃에 나선다고 한다. 재판 경험 에다법원시스템과내부규정을 잘아는전문지식때문이다. 갱 전담반 검사였다면 갱 사건 변 호를더잘할수 있을것이다.그 러나 그것은 커넥션이 아니라, 노하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국의 사법기관은 인맥이 발 을 붙이기 어려운 시스템을 갖 추고있다. 검찰은연방, 주, 지역 (카운티) 검찰로 나눠져 독립기 관으로 활동한다. 전국의 검사 를 기수별로 세울 수 있는 한국 과는 조직 문화가 다르다. 이해 충돌을막는윤리규정은엄격하 다. 예를 들어 LA카운티 검사의 형제자매등이관련된형사 케 이스가 있다면 주 검찰로 넘어 간다. 카운티 검찰이 다루지 않 는다.법원도마찬가지다. LA수 피리어 판사 가족이 강도를 당 했다면케이스는원칙적으로오 렌지카운티등타지역법원으로 이관된다. 기소는검찰,수사는경찰로업 무가 나눠져 있다. 카운티 검찰 도수사권이있지만예외적으로 행사한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오면 검찰은 기소, 불기 소,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 등셋중하나를택할수있다. 그 것뿐이다. 두기관사이에다툼 이 있을 수 있지만 충돌 여지는 그만큼적다. 한국에는없는대배심,기소배 심제가 미국에 있다. 대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다. 검찰은 복잡하거나, 정치적 이거나, 일반의 관심이 큰 사건 등은 대배심에 넘긴다. 기소 여 부를 오히려 일반 시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기소가 배타적 인 권한인 한국 검찰과는 다르 다. 케이스가 대배심에 넘어가 면 검찰이 기소할 때와는 달리 확보된증거를공개하지않아도 된다. 비밀 유지가 가능해 재판 에서검찰이유리하다는설명이 다. 몇가지만꼽아봐도미국과한 국의 검찰은 이렇게 다르다. 막 강한 권력기관인 한국 검찰의 개혁은반복되는이슈다. 한국은검찰총장의징계문제 로여론이반으로나뉜것같다. 그런데, 막상징계사유란게시 시하다. 판사 불법사찰-. 뭐가 있나 했더니 공개된 자료의 취 합이라는 반론이다. 재판 때 참 고하려고 모았다고 한다. 부적 절한 교류는 총장이 언론사 사 주와저녁한번한것,정치적중 립의무훼손이뭔가했더니공직 에서물러난후정치하지않겠다 고 공언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다.좀우습지않은가. 정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운다. 손가락대신손가락이가리키는 달을봐줬으면할것이다. 하지 만이렇게어설프니개혁이란말 이 민망하다. 손가락이 가리키 는것이달인지, 아니면어느별 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 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총장 은 당당하고 완강하다. 그는 처 음부터 헌법과 국민만 보고 가 겠다고했다. 헌법과국민? 한국 검찰이 언제 그것만 보고 왔던 가. 한국검찰이하늘이무너져 도정의는세우는조직인가.“정 의와 공정의 얼굴을 하고, 검찰 권은자신을위해쓰는조직”이 라고한전직검사는검찰을비 판한다. 총장이볼수있는하늘 은우물안의하늘이다. 검찰발 정의가객관적으로어떤평가를 받는지우물속에빠져있는사 람, 그조직에서뼈가굵은사람 은알수가없다. 현직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나라에서검찰총장은아무도함 부로할수없는존재라는걸이 번에 처음 알았다. 검찰의 독립 성과정치적인중립을위해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한다. 한 국 검찰이 언제 독립적이고 중 립적이었던가.실현된적이없는 가상의 사실을 토대로 성역을 만든것은난센스다. 같이 갈 수 없다면 자르고, 임 명권자가모든책임을지는것이 오히려 당당해 보인다. 기왕 대 통령 중심제니까. 최종 책임은 국민이 물을 것이다. 임명직 공 직자 한 명의 거취문제에 온 나 라가 시끄럽다는 것은 역으로 이조직이이상거대조직이라는 것을뜻한다. 미주본사논설위원 우리 모두 는‘크 로 노타입’ (chronotype)이라부르는각자의독 특한생체리듬을갖고있다. 어떤사 람은아침일찍부터몸과정신이각 성을 하는 반면 어두워져야 에너지 가 돌고 두뇌활동이 활발해지는 사 람도있다.이른바‘아침형인간’과‘ 저녁형인간’이다. 과학자들은대부분의유전적인자 에 의해 크로노타입이 결정되는 것 으로본다.특히수면유전 자가가장큰영향을미친 다는 것이다. 수면패턴은 자연스럽게 생활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업 적 이유 등으로 생활패턴 이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크로노 타입은 쉽사리 변하지 않 는다. 10여년전한국에서는‘ 인생을두배로사는아침 형인간’이란책이선풍적인인기를 끌었다. 책의 핵심 주장은“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들 로, 아침을잘활용해야인생을지배 할수있다”는것이었다. 자기계발서열풍을타고이책은불 티나게팔려나갔다. 책의저자는사 이쇼 히로시라는 일본인이었다. 그 런데정작일본에서그의책은별로 팔리지않았다.유독성공에목을매 는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기현상이 었다. 사람마다 크로노타입은 제각각이 다.새벽기상이자연스러운‘참새형 ’신체리듬이 있는 반면 밤이 돼야 살아나는‘올빼미형’신체리듬도있 다. 그런데도 너무‘아침형 인간’이 돼야한다고강조한다면‘저녁형인 간’들에게는불편할수있다. 이런두유형의크로노타입장단점 에 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 이 이뤄져왔다. 연구 결과들을 간단 히정리해보자면‘아침형인간’은‘ 저녁형인간’보다건강상태가좀더 양호하다.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발생이적고사망률도 10%정 도낮다. 활동적기질때문에우울증 과조울증기질도상대적으로낮다. 이같은기존의연구결과들은최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의 연구에 의해 다시한번확인됐다.‘스칸디나비아 스포츠 의학 및 과학 저널’에 발표 된연구에따르면‘아침형인간’은‘ 저녁형인간’에비해훨씬많이몸을 움직이는것으로나타났다. 두유형 간차이는남성의경우매일30분간 의워킹, 여성은20분간의워킹에해 당할 정도로 컸다. 연구 진은 6,000명에게 활동 추적기를부착토록한후 2주간의관찰을통해이 런사실을밝혀냈다. 그렇다고‘저녁형 인간 ’이 너무 기죽을 이유는 없다. 아이큐가 높은 사 람들일수록‘올빼미형’ 이 많고 더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인다는 런 던 정치경제대학교 연구 도있으니말이다. 또자극이나위험 감수와 연결된 호르몬 수치가 높아 도전적인성향이강하고창의적이라 는보고도있다. ‘저녁형인간’가운데가장유명한 사람은밤 8시쯤식사를한후본격 적으로 집무를 본 윈스턴 처칠이다. 또플로베르, 프란츠카프카, 제임스 조이스등도밤을새우며글을썼던 작가들로잘알려져있다. 하지만유형별특성이있다고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일반화 하는 것은 위험한일이다. 성공을좌우하는것 은사이쇼히로시의주장을쫒아무 리하게‘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도, 어줍지않게밤샘을하며‘저녁형인 간’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다. 크로 노타입과는 관계없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중요할뿐이다. 다만 당신이‘저녁형 인간’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좀 더 움직이 고운동을할필요가있다는핀란드 연구진의 권유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코로나19로낮의활동성 이떨어지면서잠드는데애를먹는‘ 팬데믹저녁형인간’이됐다면더더 욱그렇다.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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