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1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文대통령‘두달간직무정지’명령에 尹“징계취소소송 ㆍ 집행정지신청” 秋장관사의와달리‘불복’결전태세 법원,이르면23일尹복귀여부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정직 2개월’처 분에대해17일“법치수호기관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것은 받아들일 수 없 다”면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재 가한 지 하루 만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집행정지신청을법원에내겠다는방 침을공표한것이다. 지난달 24일추미 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 제명령이후, 윤총장측이소송제기로 응수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 윤총장측특별변호인인이완규변호 사는 17일“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소송과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안에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 전날오후 8시30분쯤 법무부를 통해 ‘17일 0시부터 두달간 직무가 정지된 다’는 내용의 대통령 명령서를 전달받 은 다음 날 곧바로‘속전속결 법적 대 응’을공식화한셈이다. 추장관의사의 표명과는 달리,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 다는의사를재확인한것이기도하다. 변호인단은 이날 일과 시간 이후에라 도전자소송을통해소장을제출하겠다 는계획이다. 다만윤총장본인은소송준비에관여 하지 않고, 변호인들에게 서면 작성을 일임했다.소송의피고는추미애법무부 장관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 제명령집행정지신청및취소소송(11 월25, 26일) △검사징계법헌법소원및 가처분 신청(12월 4일) 등의 조치도 취 한바있다. 관심의 초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본안 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단시간에 나오기 힘든 반면, 가처분 신청 격인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빠르면 며칠 만에도 결과 가나오기때문이다.‘회복불가능한손 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인 탓에 법원도 통상신속히심리를진행한다. 지난달25일윤총장측이낸직무배제 명령집행정지신청도엿새만인이달1 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집 행정지 신청도 비슷한 속도로 배당 및 심리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23일쯤 윤총장의복귀여부결론이나올것이 라는추정이가능하다. 윤총장측은‘검찰총장직위’의특수 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이완규 변 호사는“징계처분이취소되면급여지 급으로 마무리되는 일반공무원 사건 과,검찰총장직무정지라는사건은다르 다”며“대한민국검찰청이라는법치수 호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건급여정도로회복될순없는피해”라 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4면에계속 “깎아주진못할망정…”카드수수료3배매긴임대인 푸드코트입점식당에3%수수료부과 정부는“개인간계약문제”시정에뒷짐 서울도심의유명푸드코트가입점식 당들을 상대로 정부의‘소상공인 우대 수수료기준’의최대3배가넘는카드수 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푸드코트에비해월등히높은수수료임 에도, 관계당국은“개인 간 계약 문제” 라며시정조치를고려하지않고있다. 그러나‘개인 계약의 영역’인 자영업 자임대료문제에서정부개입이필요하 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 최은서기자☞3면에계속 징계하루만에 … 대통령겨눈‘尹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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