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D5 이용구 논란 윤석열검찰총장의운명을가를‘징계 처분집행정지신청’에대한법원심문이 코앞으로다가오면서검찰안팎의긴장 감이고조되고있다. 전례가없는 검찰 총장징계불복소송인데다,앞서법원 의1차판단이내려진윤총장의직무배 제집행정지신청사건보다도어쩌면더 고려할변수가많은탓이다. 특히발표 당시부터논란이됐던 ‘정 직2개월’이라는징계수위가법원판단 에어떤영향을주게될지는예측불허인 상태다. 때문에법조계에서도 “어느 쪽 으로든결론을예단할수가없는상황” 이라는반응이지배적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열리는이번 ‘집행정지신청심문’에서다뤄질핵심쟁 점은표면적으로는이달 1일‘일부인용’ 결정이나왔던직무배제관련 사건 때 와 같다. 통상의집행정지신청사건처 럼△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하는 지△긴급한필요성이있는지△공공복 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지 등이다. 징계사유의타당성은 본안소 송 땐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집행정 지신청심리땐직접적인영향을마치지 않는다. 당초검찰과 법원주변에선 ‘윤 총장 은 해임또는 면직수준의중징계를 받 을것’이라는예상이많았고, 따라서‘직 무배제때와마찬가지로,징계집행정지 도인용될가능성이크다’는 관측이주 로나왔다.직무배제처분에대해법원은 “검찰총장해임과같은결과를낳는조 치로,검찰총장임기제 ( 2년 ) 의취지를몰 각하는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다르다해도, 같은 논리를적용하지않 겠느냐는추측이었다. 그러나윤총장징계위원회가지난16 일새벽‘정직2개월’이라는예상외의카 드를 선택하면서사정이달라졌다. 윤 총장임기가내년7월 25일까지인만큼, 남은임기7개월중 ‘2개월’의공백을과 연‘회복하기어려운손해’로볼수있을 지장담하기힘들어진 것이다. 긴급성 이있는지에대해서도의견이엇갈릴공 산이크다. 실제당시징계수위가 공개 되자 검찰 내에서도 “집행정지인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용두사미징계’라 는비판을감수한게아니냐”는해석이 나왔다. 법원입장에선고민이더깊어졌다는 게대체적인평가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김한규변호사는“일반공무원의경 우‘정직2개월’이라면애초집행정지신청 을하는경우도거의없을것”이라며“다 만임기종료를앞둔검찰총장이라는특 수성등을감안할수밖에없다”고설명 했다. 윤총장측도이번소송을제기하 며‘원전수사차질우려’등을이유로“정 직2개월간해임에준하는손해가발생할 수있다”고강조한바있다.바 꿔말 하면 ‘정직2개월’자체로는회복불가능한손 해로인정받긴 쉽 지않다는의미다. 징계처분과직무배제처분에는 절 차 적 ·형식 적차이가있다는점도 셈 법을복 잡 하게한다. 직무배제처분의 효력 을 중단했을 때법원은 “검찰총장이대통 령 에의해임명되고, 국 회인사청문회로 검 증 이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법무부 장관의직무배제재 량권 이검찰총장에 대한인사 권 으로까지전 횡 되지않도 록 해 야 한다”고강조한바있다.하지만이 번에는징계위의결과대통 령 재가를거 친 만큼, 추미애법무부 장관이명 령 한 직무배제때와는상황이 완 전히다르다 는것이다. 정준기기자 이달 초 취임한이용 구 ( 사진 ) 법무부 차관이 끊 임없이 구 설에오르고있다.‘강 남아 파트 두 채 보유’‘월성원전사건변 호이 력 ’등이 알 려 져 논란에 휘말 리더니, 급기 야 지난달초만취상태에서택시기 사에행 패 를부 린 사실까지드러난것이 다.특히택시기사 폭 행사건의경우,경찰 의사건처리과정이석연치않다는지적이 잇 따르는데다,법집행을총 괄 하는법무 부‘2인자’로서 매 우부적 절 한처신을했 다는비판까지 쏟 아지고있다. 이용 구 차관은윤석열검찰총장징계 강행에반발하며사표 를 낸 고기영전 차관 의 후 임으로법무부에 입성했지만,임기시 작 부터논란의주인공이 됐다.‘1주택자우선’이 라는 현 정부의고위공무원인사원 칙 과 는달리,그는서울서초 구 ( 본인명의 ) 와 강남 구 ( 배우자명의 ) 에아 파트 한 채씩 을 각각보유하고있었다.청와대가 매 각의 사를미리 확 인했다지만,‘윤총장징계를 위해서 둘 러임명한게아니냐’는비판은 피하지 못 했다. 다만, 약속 대로강남 구 아 파트 는이달중 순 처분한상태다. 월성원전 사건에연 루된 백운규 전 산 업 통상자원부장관을취임직전까지 변호한 사실도임명당일밝 혀 졌다. 변 호사 시 절 정당한 업 무 였 다고 해도, 청 와대를 겨냥 한 검찰 수사의‘ 방패막 이’ 역 할을 하다가 곧 바로 법무부 차관에 오르는 건이해 충돌 소지가있다는 지 적이나왔다.지난 4 일에는윤총장측이 낸 헌 법소원을두고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단체대 화방 에서“ 악 수 ( 惡手 ) 인 것같은데”라고평가하는 모습 이카 메 라에 잡혀 “윤 총장징계위원으로서예 단을드러 냈 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 택시기사 폭 행사건은법무부차관으 로서의자 격 시비논란으로까지번졌다. 이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초 순 , 술 에취해택시에서 잠 들었다가서 초 구 자택앞에도 착 해자신을 깨 우는 기사에게 욕 설을하고 멱살 을 움켜쥐 었 다. 신고를받고 현 장에 출동 한경찰은 “ 목 적지에도 착 해정차한 상태 였 고, 크 게다치지도않았으니처 벌 을원치않는 다”는 택시기사의의사를 확 인하고는 내사종결처리했다.단 순폭 행 죄 는‘반의 사불 벌죄 ’ 여 서피해자의처 벌 불원땐 형 사처 벌 을할수없다는이유 였 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반의사불 벌죄 가 아 닌 특정 범죄 가중처 벌 법을적용해일 단입건했어 야 했다는의견도적지않다. 특가법제5조의1 0 은“운행중인자 동 차 의운전자를 폭 행하거나 협박 한사 람 은 5년이하징 역 또는 2, 000 만원이하 벌 금 에처한다”는 내용인데, 2 0 15년 6월 ‘운행중’의의미를 “ 여객 자 동 차운송사 업 을 위한 자 동 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 자가 여객 의 승 차 · 하차 등을 위해일시 정차한경우를 포함 한다”고규정한부 분도새로추가됐기때문이다. 교 통사고 변호경 험 이다수 있는 한 변호사는 “사건당시의 구 체적상황을 따 져봐야 하겠지만택시나 버스 기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목 적을 감안할 때, 택시가 집앞에도 착 했고 승객 의하 차를앞두고있다는이유만으로 ‘운행 중’이아니라고볼수는없다”고 말 했다. 김정우기자 ‘택시기사폭행’ 이용구$입건도안한경찰 23일정경심 1심선고$유^무죄3대쟁점은 ‘정직2개월=회복불가능한손해’?$고민깊은법원 정경심교수재판주요쟁점 혐의 정경심측주장 딸입시비리 동양대표창장위조 “컴맹이어서위조작업불가능” “강사휴게실PC는위법수집증거” ● 위법수집증거인정되면무죄. 7대허위스펙 “재판받아야할문제는아냐” 사모펀드의혹 미공개정보이용투자 “취득한사실없고,언론에공개된내용” 차명투자 “동생등에게투자하라고돈빌려준것.” 증거인멸교사 김경록PB에게하드디스크 교체및은닉지시 “지시한게아니고,김경록PB와함께숨긴 것 (공동정범해당) ” ● 본인범죄의증거인멸은법적으로무죄. Ԯ ‘딸동양대표창장’직접위조했나 ԯ 동생등사모펀드투자도와줬나 김경록에증거인멸^은닉지시했나 윤석열검찰총장이공을들 였 던정경 심 교 수 1심선고가 2 3 일열 린 다. 조 국 전법무부장관의청문회가열 렸 던지난 해 9 월 6일검찰이정 교 수를 동양 대표 창 장위조 혐 의로‘기 습 기소한지1년 3 개월만이다. 재판부가의도한건아니겠지만선고 시점이 묘 하다.윤총장의정직2개월집 행정지신청에대한법원결정도 2 3 일 쯤 나 올 가능성이 높 아, 윤 총장에 겐 더 욱 의미가 큰 재판이다.정 교 수 혐 의가유 죄 로인정되고윤총장도 업 무에복 귀 하 면윤총장앞 길 은 순탄 해지겠지만, 반 대로 정 교 수에게무 죄 가 선고되고 윤 총장의정직결정도 뒤 집히지않으면,적 지않은타 격 이될전 망 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지난해 11 월 11일정 교 수를추가기소하면서 혐 의는 15개로 늘 어 났 다. 크게는 딸 입시 비리 · 사 모펀 드의 혹·증 거인 멸교 사의 세 부분으로나 뉜 다. 재판에서가장 논란이됐던 부분은 ‘정 교 수의 동양 대표 창 장위조’ 여 부 였 다.검찰은지난 7월“ 30 초도 걸 리지않 는다”며법정에서표 창 장 위조를 시연 했다. 컴맹 ’이라표 창 장을위조할수가 없다는정 교 수주장을반 박 한것이다. 검찰은△’ 딸 표 창 장 파 일’의직인을마 우 스 로 드 래 그하면 블록 설정이되는 점△원 래 정사각 형 인직인이 딸 표 창 장 에선직사각 형 으로 변한 점△아들 상 장의 픽셀 크기와 컴퓨 터에따로 저 장 된 ‘총장 님 직인’ 그 림파 일의 픽셀 크기가 동 일한점등을위조 증 거로제시했다. 반면정 교 수 측은 “검찰이법정에서 만든 표 창 장과 표 창 장 원본은 글 자나 총장직인의진하기 ·굵 기등이다르다” 고반 박 했다.특히“검찰시연본을 출력 하면상장 용지하단부의은 박 지와 글 자가 겹쳐출력된 다”며법정에서표 창 장 을 출력 해보이기도했다. 사 모펀 드의 혹 의주요쟁점은△정 교 수가 조전장관 5 촌 조카 조 범동씨 로 부터미공개정보를이용해 2차전지 업 체더 블 유에 프엠 ( WFM ) 주 식 을 샀 는지 △백지신 탁 의무를피하기위해정 교 수 가차명 투 자를했는지 여 부다. 검찰은 법정에서조전장관의청와대민정수석 취임이 후 인2 0 17년7월정 교 수가 동 생 에게보낸“내 목 표는강남 빌딩 ”문자를 공개하며“ ( 이는 ) 각종 금융범죄 를실행 하게 된 결정적 동 기”라고밝혔다.정 교 수측은“취 득 한정보들은 언 론에공개 된 내용들이라미공개정보로 볼 수없 다”는입장이다. 차명 투 자의 혹 에대해 선 친동 생이나가 족 의단 골헤 어 디 자이 너구모씨 와의‘각 별 한 관계’를강조하 며“ 투 자에도 움 을주려고 돈 을 빌 려주 고때로는일부운용에도 움 을 줬 을 뿐 ” 이라는주장을 폈 다. 증 거인 멸 교 사 혐 의를 두고는 정 교 수가 증 거은 닉 을직접한 것인지, 증권 사 프 라이 빗뱅커 ( PB ) 인김경 록씨 에게 지시한것인지에대한재판부판단이유 무 죄 를가를변수다.김 씨 는정 교 수지 시에따라정 교 수 자택하드 디스 크를 교 체하고, 동양 대에있던정 교 수 컴퓨 터를통 째 로 숨 긴 혐 의로1심에서징 역8 월에집행유예2년을받았다.그러나정 교 수측은 ‘자신의 형 사사건 증 거를은 닉 한 것은 죄 가 되지않는다’는 법리를 염 두에둔 듯 , 김 씨 와 함께증 거를 은 닉 했으니무 죄 라는논리를 펴 고있다. 윤주영기자 지난달초만취상태로욕설^폭행 현장출동경찰이내사종결처리 법조계“특정가중적용입건했어야” 강남집2채^월성원전변호이력 차관임명이후논란잇따라 윤석열검찰총장이제기한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을이틀앞둔2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 법무부를비판하고윤총장을응원하는화환과현수막이설치돼있다. 연합뉴스 내일‘尹징계집행정지신청’ 심문 핵심쟁점은직무배제때와같지만 징계수위예상보다낮아예측못해 절차^형식차이도커셈법더 복잡 <법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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