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D10 대북전단법 논란 확산 22일국무회의를통과한대북전단살 포금지법 ( 개정남북관계발전법·이하대 북전단법 ) 이국제사회의십자포화를맞 고있다. 하지만정부·여당의대응은날카롭지 도,철저하지도않다. 국제사회는 ‘표현 의자유’와 ‘인권’이라는보편가치의엄 중성을묻고있는데,“내정간섭”이라는 무리한 논리로 맞선다. 당정고위인사 들이공개적으로 “표현의자유를 제한 할수있다”고발언하는것은국격에상 처를내고있다. 정부·여당의핵심논리는 “표현의자 유는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생명보다 앞설순없다”는것이다.이낙연더불어 민주당대표는지난 22일접경지역주민 과의간담회에서“타인의권리나국가안 보등을위협할땐표현의자유를법률 로제한할 수있다는게국제사회확립 된원칙”이라고밝혔다. 강경화외교부 장관도 16일CNN인터뷰에서“표현의 자유는중요하지만,절대적인것은아니 다”고했다. 북한이대북전단 살포에 본때를 보 여주겠다며 2014년 10월경기연천에 서고사포를 발사한 것을 당정은 반례 로든다. 다행히당시사상자는없었다. 유엔의‘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 ICCPR ) ’19조에“타인의권리존중,국 가안보,공공질서보호등을위해필요 할경우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고명시된점도내세운다. 하지만ICCPR이규정하는표현의자 유제한 조건은 매우까다롭다.익명을 요구한 국제법전문가는 22일 한국일 보와 통화에서“자유권규약위원회등 유엔 산하인권기관들은 표현의자유 를제한하기위한조건으로공공질서를 위협하고있다는 ‘매우구체적이고직접 적인증거’를요구한다”고했다. 국민생명을위협한책임이전단살포 자에게있다는전제부터잘못됐다는지 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 교수는 “살인자의부모에게‘당신이자 식을 낳아서사람이죽었다’고 책임을 물을수없듯, 결과에대한책임소재가 누구에게있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고 했다.북한이전단보복도발을한다면, 접경지역주민을위험에빠뜨린 1차 당 사자는북한이다.전단살포자에게책임 을묻게돼있는대북전단법의법논리를 국제사회가선뜻수긍할지미지수다. 내정간섭은 ‘’다른 나라의정치에간 섭하거나강압적으로주권을속박·침해 하는일‘을뜻한다.’보편가치수호를위 한 국제사회의비판과 우려를 ‘내정간 섭’으로 규정한 민주당의태도는 다소 과한측면이있다. 진보진영외교원로로,노무현정부에 서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 천대석좌교수도 “한국민주주의를 발 전시킨동력역시서방등외부의관심과 개입이었다”며“그런우리가 타국의인 권비판에내정간섭이라고대응하는것 은저열하지않느냐”고했다. 인권전문가들은미의회등이대북전 단법에반발하는 가장 큰이유는 중국 등제3국을거친정보유입까지 막 고있 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이에대해통일부는연일“제3국에서 의대북전단 등살포행위엔해당 국가 의법규가 우선적 용될 것이 므 로, 국내 대북전단법이적 용될 일은없을것”이라 고강조하고있다.‘법은있지만 쓸 일이 없을것’이라는논리다. 정부의이 같 은느 슨 한유권해석이사 법부에서통할지는의문이다. 사법부를 설 득 할수도없다.장영수교수는“통일 부가 그 렇 게해석을했다고해도, 결국 최 종적인해석은사법부에서하는것”이 라고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한 관 계자도“대북전단법에 분 명히제3국행 위자도 처 벌 할 수있다고 적시돼있는 데, 실 제적 용 은안 될 것이라는정부설 명엔설 득 력이없다”고 꼬집 었다. 조영빈^강유빈기자 ‘인권’ 묻는 국제사회에 “내정간섭” 맞서$당정의무리한 반박 이인영(오른쪽)통일부장관과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2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 사에서서울-세종간화상으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장으로이동하고있다. 뉴시스 5^18계엄군사망자22명 ‘전사자→순직자’로변경 사망경위명시‘폭도’용어도삭제 5 ·1 8 민주화운동당시시민강제진압 작 전에 투 입됐다가 사 망 한 계엄 군 22 명이‘전사자’에서‘순직자’로 변 경됐다. “ 광 주시민들의시위는내 란 행위가아니 라 헌 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한행 위”라는대법원판단에따라이들을전 사자로 판단할 수없게됐기때문이다. 이들의 최초 사 망 경위에명시돼있 던광 주시민들을 지 칭 한 ‘ 폭 도’라는 용 어도 삭 제됐다. 국방부는지난 1 8 일제24차중 앙 전공 사상심사위원회를열어 5 ·1 8 민주화운동 당시계엄 군 전사자22명의사 망 구 분 을 기존 ‘전사’에서‘순직’으로 변 경했다고 22일밝혔다. 앞서계엄 군 사 망 자들은 19 8 0년당시 육군 규정에 근 거에‘무장 폭 동 등 반 란 진압 행위로 사 망 했거나 그행위로입은상이로사 망 한자’에해 당해전사자로인정 받았 다.그 러 나199 7 년‘ 5 ·1 8광 주시민들의시위를민주화운 동’으로인정한대법원판결로이요건을 충족 하지못하게됐다. 군 인사법 5 4조에 따라전사자 란 ‘적과의교전이나적의행 위 또 는무장 폭 동등반 란 ,치안교 란 을 방지하기위한행위로사 망 한사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5 ·1 8 민주화운동계엄 군 사 망 자는이에해당하지않는판결이 나 온 것이다.이 후 국회와 관 련 단체들 도재심사를요구했다. 이에국방부는 당시매장과 화장 보 고서, 사 망 확인조서, 계엄 군 의전 투 상 보와 계엄 군 · 합참 의상 황 일지를 비교 분 석해재심사에들어 갔 고,이들을순직 ( 순직 Ⅱ ) 으로결론내 렸 다. 전사자가순직으로 변 경돼도국가유 공자로서 예 우는 바뀌 지않는다. 부 승 찬 국방부대 변 인은 “현 충 원 묘 비표식 이전사에서순직으로 변 경 되 는것이외 에유 족 연금수 령 등국가유공자수 혜 내 용 에 변 경 되 는것은없고 ( 묘 비 ) 이전 계 획 도없다”고 말 했다.현재이들은국 립서 울 현 충 원에안장돼있다.국가보 훈 처는재심사결과에따라조만간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 분 을 ‘전 몰군 경’에 서‘순직 군 경’으로 변 경할 예 정이다. 정승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가구 1주 택 ’ 원칙을못박아다주 택 보유자에불이익 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파 장을일으 켰 다. 발의에 참 여한의원12명가운데 윤 준병 ·조 오 섭의원은다주 택 자인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말 과 행동이불일치한 다는지적을 피 할수없게됐다. 진성 준 민주당의원은정부주거정책 의기본원칙으로 ‘1가구 1주 택 보유·주 거’를명시한주거기본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 1가구 1주 택 보유·거 주 △ 무주 택 자에주 택 우선공 급△ 주 택 의자산증식 또 는 투 기 목 적 활용 제한 등의원칙을담 았 다. 진의원은“국민이 실 질적으로주거권 을보장 받 기위해서는무주 택 자인주 택 실 거주자에게주 택 을우선공 급 해야하고, 주 택 이자산증식이나 투 기수단이 되 지않 도 록 해야한다”고발의이유를설명했다. 다주 택 자 중과세, 무주 택 자 보호 등 취 지는큰 틀 에서인정한다해도,수단이 과격한과 잉 입법이라는비판이 쏟 아 졌 다. 국민의 힘 은 “사회주의법안”이라고 맹 비난했다.진의원은 “1가구 1주 택 을 주 택 정책의큰 방 향 과 기 준 으로 삼 자 는것이지,1가구다주 택 소유를인정하 지않겠다는것이전 혀 아니다”고 해명 했지만,논 란 은진화 되 지않 았 다. 더구나발의자중엔다주 택 자가포 함 돼 있다.지난 8 월발표된국회의원재산공개 내역에따 르 면 윤준병 ,조 오 섭의원은아 파 트또 는 오피스텔 을1 채 이상 갖 고있다. 전북정 읍 시·고 창군 이지역구인 윤 의 원은서 울 종로구구기동연립주 택 ( 4 억 1,400만원 ) 과 마 포구 공 덕 동 오피스텔 ( 2 억 2, 8 00만원 ) 을보유하고있다. 윤 의 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공 덕 동 오 피스텔 은 주거 용 이아 닌업 무 용 이어서 법적으로 주 택 수에포 함되 지않는다” 고 말 했다. ‘법적으로는’ 1주 택 자라는 주장이지만, 오피스텔 이 윤 의원의부동 산자산이라는사 실 이 달 라지는건아니 다. 광 주북구 갑 의조의원은 광 주북구 아 파트 ( 1 억 3,200만원 ) 와전남 담 양 단 독 주 택 ( 3, 7 00만원 ) 두 채 를 신고했다.. 그는재산신고당시 광 주아 파트 는 실 거주 용 이고,담 양 단 독 주 택 은어 머 니재 산을상속 받 은것으로지 분 의3 분 의1 만 갖 고있다고설명했다. 이성택기자 진성준“주택,투기수단되면안돼” 국민의힘“사회주의법안”맹비난 윤준병,연립주택^오피스텔보유 조오섭,아파트^단독주택두채신고 ‘1가구 1주택法’발의한 與의원들$ 2명은다주택자 국무회의참석하는이인영통일장관 대북전단법역풍속헛발질 국민생명위협한건北고사포인데 전단살포자책임으로 잘못지적 3국거친정보유입대처도문제 “해당국가法우선적용”밝혔지만 느슨한유권해석, 국제사회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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