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D3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 ‘정직2개월’ 징계처분 효력의일시중단여부를 판 단하기위해법원이22일심문기일을열 었으나, 심리를 마무리짓지못하고 24 일한차례더속행하기로했다.‘현직검 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사 태에대한 1차판단인만큼,법원으로서 도 신중에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고심 을드러낸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당 초 22일밤또는 23일쯤엔결론이나올 것으로 보였던윤 총장의직무 복귀여 부도일단은아무리빨라도 24일밤에 야판가름이나게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홍순욱) 는이날오후 2시윤총장이낸징계처분 효력집행정지신청사건의심문기일을 2시간16분가량진행한뒤, 24일오후 3 시2차심리를하겠다고결정했다.재판 부는1차심문이끝난뒤,추미애법무부 장관측과윤총장측에질의서를각각 발송했다. 양측은 24일이에대한 답변 서를제출한 뒤, 법정에서다시한번공 방을벌이게됐다. 본안소송에앞서국가기관처분효력 의잠정적인중단여부를가리는집행정 지신청사건에서‘추가심문기일’이잡히 는건아주이례적인경우는아니다. 재 판부의판단에따라, 당사자에게서면 제출을요구하거나심문속행을결정할 수있다. 행정소송경험이많은한변호 사는 “양측 대리인의요청으로 기일을 더잡고, 2차심리때프레젠테이션을하 는일도적지않다”고말했다. 그러나지난달 30일열린윤 총장직 무배제집행정지신청사건심문은한차 례로 끝났다는점에서‘예상 외의결과’ 라는평가가 나온다. 특히이번에는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측의신청이아니라, 재판부의의중에따라추가심문이잡혔 다는 점에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많 다.이날재판부는“심문이더필요한부 분이있다.신청인과피신청인측에서더 준비를해달라”고주문하면서추가심 문을결정했다. 때문에24일2차심문이향후윤총장 의운명을좌우할분수령이될것이라는 관측이나온다.행정법원근무경험이있 는한판사는“심문기일을더열어서확 실히심증을 형성한 뒤, 결정하는게바 람직한 방향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같다”며“주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 데추가 서면만 제출하라고 하면양측 의재반박을들을수없으니, 법정에한 번더부를필요가있었을것”이라고말 했다.이날심문은 ‘전초전’이었고, 24일 심리가‘본게임’이될것이라는의미다. 실제로법무부소송대리인이옥형변 호사는이날심문이끝난뒤,“재판부가 이사건은 ‘사실상 본안재판인징계취 소소송과다를바없어서간략하게하 긴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며“좀더심 도있는심리가이뤄질것같다”고전했 다. 윤 총장 측 손경식변호사도 “법무 부징계위원회에열람·등사를요청했다 가거부된자료들이거의대부분제출됐 으니,이부분에대해양쪽이다음기일에 좀 더정확히설명하라는 취지인것같 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 2차심문기일을 ‘이틀뒤’ 로잡은데주목해야한다는분석도나 온다. 한 고법부장판사는 “이렇게빨 리다음기일을잡은건매우드물다”며 “재판부가다음주초쯤결정하겠다는 의지를보인것같다”고해석했다.이르 면 24일오후 늦게법원결정이나오지 않겠느냐는게일반적관측이지만,그보 다는 ‘결정문초안작성,부장판사의문 구 수정’ 절차 등을 감 안할 때오는 2 8 , 2 9 일쯤 최종 결정이이뤄질것이라는예 측인 셈 이다. 최나실기자 22일윤석열검찰총장의정직 2개월 징계집행정지신청사건심리기일에 선 예상대로 추미애법무부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불꽃튀 는 공방이벌어 졌 다. 이사건법원판단에따라윤총장의직 무복귀여부가결정 되 는 ‘마지 막승 부’ 인데다,재판부가 ‘본안소송’에준하는 질문 까 지던 졌 기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서울행정법원에서열 린심문에앞서양측은법원에출석하면 서부 터치 열한법리대결을예고했다.윤 총장 측 특 별 변호인이석 웅 변호사는 “일분일초라도 빨리(윤 총장이)검찰 총장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 급 한 필요 성이있다”며‘긴 급 을요하는상 황 ’이라 는점을 강조 했다.법무부소송대리인인 이옥형변호사도“(지난번)직무배제집 행정지신청심문때 와 는처분성 격 이다 르기때문에(변론) 내용 도달라질수 밖 에없다”며법원의심리대상이‘징계처 분’이라는점에방점을 찍 고대 응 하겠다 는방 침 을시사했다. 우 선 신청인인윤 총장 측이 먼저 ‘징 계의부당성’을 주장하고나 섰 다.이 완 규 변호사는 “징계절차 자 체 가 위법하 고,징계사유도 마 찬 가지로 부당하다” 며“(추장관의)징계 권 행사는‘징계 권 의 허 울’을 쓴 정도에 불 과하다”고 역 설했 다.이어“이 런 절차에따 른 징계처분이 검찰의정 치 적중립성과 독 립성을근본 적으로 훼 손하고법 치 주의에심각한손 해를 입힌 다”고 강조 했다.특히“검찰총 장을정부의사에반하는 수사를했다 는이유로이렇게 내쫓 을수있다면, 그 건검찰의정 치 적중립성과 독 립성이라 는 걸 형해 화 하고, 검찰의 존 재이유 자 체 를없애는결과를 초 래 한다”고 법무 부를비판했다. 법무부측도지지않 았 다.소송대리인 인이옥형변호사는 “징계절차에서윤 총장의방어 권 을 역 대어 떤 공무원징계 사건보다도많이보장했다”며“적법절 차 와 원 칙 이지 켜 진상 황 에서징계가이 뤄진것으로절차상하자가없다”고반 박했다. 그러면서“헌법에보면대 통 령 이공무원에대한임면 권 을 갖 고있다” 면서“결국은검찰총장도법무부 소속 일원이기때문에, 대 통 령의헌법상의 권 한과 책 무에따라야 되 는것”이라고설 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검찰총장 징계 권 에대해“ 민 주적 통 제의방법으로 규 정 돼 있는것”이라며“이사건처분은 헌법과법 률 이대 통 령에게부여한검찰 총장에대한 민 주적 통 제 권 의일 환 으로 행사된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총장측은재반론에나 섰 다.윤총 장 측은 “대 통 령과 싸 우 려 는것이아니 며,지 금까 지단한번도검찰개 혁 에반대 입 장을 표 명한적이없다”고전제했다. 그리고는 “실 체 도없는사유를들어검 찰총장을비위공무원으로 낙 인 찍 은위 법·부당한절차의효력을없애기위한 쟁 송으로,대 통 령인사 권 을무시하거나 폄 훼 할의도는없다”고주장했다.‘대 통 령 과의대결구도’라는인식을 희 석시 키 면 서‘정 치 적목적에따 른 부당한징계’라는 입 장을재차 내 비 친 것이다. 최나실기자 재판부, 초유의사안에신중 또 신중$내일 2차심문서판가름 尹측“징계절차^사유모두부당”$법무부“대통령의헌법상권한 따라야” 윤석열검찰총장이제기한징계처분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이열린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서이완규변호사등윤총장측법률대리인들(왼쪽사진)과법무부측이옥형변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한국일보가 2021 년새 해‘인 터뷰 - 엄 마’를 시작 합 니다. 우리 네엄 마의 서사, 엄 마로 살 아온시간의이야기 를 담 아보는기 획연 재물 입 니다. 그 첫 회를 어 머 니들의 얼굴 로 채 우 려 합 니다. 내 어 머 니의 생생 한 표 정과 일상이 담 긴사진을보 내 주 세 요.하 늘 에계 셔 서이제는 보고 싶 어도 보 지못하는 휴 대 폰 속 엄 마의사진도 좋습 니다.보 내 주신 모든 사진을게 재 합 니다. △ 쫂뺂킲뺂푷 - 어 머 니의 자 연스 러운 표 정이 담 긴사진 - 어 머 니의성 함 과나이(작고하신분 은작고하신 연 도 와 그해나이) - 어 머 니에대한간단한사 연글 ( 선택 ) - 응모독 자 이름과 연락 처( 휴 대 폰 번호) △ 펺킪 2020 년 12월26일 까 지 △ 쫂뺂킲뫁 mymom@hankookilbo . com ‘나의엄마’일상속사진을보내주세요 알립니다 직무배제때와달리예상깬진행 “간략하게결론내긴어렵다”판단 재판부의중으로 2차심문잡아 1차심문종료뒤양측에질의서 답변내용에따라승패갈릴듯 이르면내일, 늦으면내주초결론 양측장내외뜨거운공방 尹측“일분일초라도빨리복귀를” 법무부“방어권충분히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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