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2월 24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코로나시대 내년 세금보고 유의할 점 실업수당 ‘과세’ 재택근무 공제 ‘깐깐’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라는 말에 놀 라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수당에대한오해가있다는뜻이다.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으로 과세 대상 이다.실업수당수령시연방소득세를원 천징수하는옵션이있는데이를선택하 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보고에 실업수당 수령액을 누락 하면세금, 과태료, 이자를부과받을수 있어주의해야한다. 특히 장기간 실업수당을 받아 소득이 늘어났거나 10%연방소득세를원천징 수하지못한납세자들의세부담이더욱 늘어날가능성이높다. ■1,200달러지원금 경기부양법(Cares Act)에따라성인 1 명당 1,200달러에 부양 자녀당 500달 러의경기부양지원금을받은바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원금 지 급건수는 1억6,000만건에금액으로는 2,700억달러에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 부양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환급성 세금 크레 딧에해당되기때문이다. 다만경기부양지원금을전액,또는부 분적으로수령한납세자의경우내년세 금보고에지급받지못한금액만큼소득 세를감면받을수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소득이 많아 경기 부양 지원금 을받지못한고소득납세자중올해소 득이급감해자격이된다면세금보고시 이를반영할수있다. ■재택근무비용 코로나19여파로재택근무가‘뉴노멀’ 로정착하면서재택근무를하는납세자 들도늘어났다. 재택근무 납세자가 급증했지만 재택 근무에들어간비용을세금보고에반영 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재택근무에 따른 세금공제는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엄격한가내사무실개념도한몫 하고 있다. 가내 사무실은 온전히 배타 적이고정기적으로업무에만사용된장 소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책상의 경우 업무를보면서아이들이숙제를하거나 식사를한다면사무용비품에서제외다. 재택근무와관련해또다른문제는타 주로 이주한 경우다. 이주한 지역과 머 문기간등에따라서양쪽주에모두세 금을 납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마다 세법이 달라 세금보고시 관련 규정을참고해반영해야한다. ■기부금 경기부양법에따라올해는최대300달 러까지기부금에대한소득을공제받을 수있다. 90%에가까운납세자들이표 준공제로기부금소득공제를받을것이 라는게IRS의예상이다. 소액 헌금은 반드시 기부영수증이나 은행 기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 고 250달러가넘는기부금은기부단체 가 발행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부 증명 서를받아놓아야한다. 세금보고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지만1월중순이후부터시작되는게관 례였다.코로나19상황에서온라인을활 용한세금보고가대세를이를것으로보 여 적기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 금부터준비해두는게바람직하다. <남상욱기자> 코로나19은 우리네 삶의 전부를 바꿔놓았다. 내년 세금보고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변 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실업수당, 재택근무 등 예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내년 세금 보고에반영하기위해서좀더세심한관심과주의가필요하다. 21일AP통신은2020년도소 득분에대한내년세금보고 시 특히유의해야 할사항들을 정리해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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