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19년 12월 24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심“입시비리모두유죄”징역4년 사모펀드 ㆍ 증거인멸엔일부유죄 “부부의사회적지위이용한범행 성실한사람들허탈감 ㆍ 실망야기” 벌금5억원선고하고법정구속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 련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조국(55) 전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심(58) 동양 대교수에게징역 4년의중형을선고했 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모두를유죄로인정하면서,일부는 남편인조전장관과공모했다고도밝혔 다.‘조국일가’를겨냥한전방위적수사 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 던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상당부분이 유죄로인정되면서수사정당성은인정 받게됐다. ★관련기사3·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 의로재판에넘겨진정교수에게징역4 년에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고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하도 록 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동양대표창장위조혐의’로기 소한지1년3개월이걸린1심재판은검 찰의승리로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의혹과증거인멸혐의 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교수가딸의의학전문대학원입시를 위해 각종 인턴십·활동 확인서를 위조 하고, 서울대·부산대의전원업무를방 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표창장도“여 러증거에비춰정교수가위조했음이충 분히인정된다”고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 펠리스호텔관련인턴확인서작성에는 남편인조전장관의공모도인정된다고 밝혀, 향후조전장관재판에영향을미 칠전망이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선 미공개 정보 를활용한주식투자로수익을얻고이를 은닉한혐의,백지신탁의무를피하기위 해 동생·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 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정 교수가조전장관의5촌조카이자사모 펀드운용사코링크PE의실질적경영자 인조범동씨와공모해,허위컨설팅비명 목으로PE자금을횡령하고금융위원회 에출자약정금액을거짓보고했다는부 분은무죄로봤다.증거인멸관련혐의는 정 교수가 PE 직원들에게 자신의 동생 관련자료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만 유죄로판단됐다. 정 교수 측은“딸 경력에 과장은 있어 도허위는없다” “일반적인경제주체로 활동한 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입시비리의혹에대해“자신 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이라고규정하면서“공정한경쟁을위해 성실히노력하는많은사람들에게허탈 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 하는재산증식의투명성등을회피하려 해그죄책이무겁다”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변창흠 “여성은화장때문에” 청문회장서또막말 “공정한경쟁훼손” 정경심매서운단죄 ‘못사는사람’발언해명과정구설수 변창흠국토교통부후보자가 23일국 회 인사청문회에서“여성은 화장 때문 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이 아 주조심스럽다”고말해비판을샀다. ★관련기사9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공유주택입주자에대해“못사 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 다고사서먹느냐”고한자신의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막말’을 한것이다. 박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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