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6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1차 PPP 융자 전액 탕감 가능 2차 부양안에 비용처리 면세 규정 포함 연방의회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해 확정된 9,000억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에 2 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과 함께 1차 PPP융자를전액탕감해주는내용까지 포함돼기업인들에게희소식이되고있 다. 1차 PPP 융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 1년 동안의 월평균 급여의 2.5배를 상공인들에게 지급, 24주 내에 급여로 60%,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40% 지급하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이 제시한 가 이드라인에따르면,탕감받은금액을소 득으로분류하지못하게돼있어결국비 용처리를하지못하는오류가있었다. 즉, 10만달러를탕감받았다면,수입규 모에따라최대30%에해당하는3만달 러가납세대상소득으로분류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정치과 경제권의꾸준한개정요구가받아들여 져이번에연방의회를통과한경기부양 책 패키지에 세금을 완전 면제 받을 수 있는규정이포함됐다. 또한 PPP융자 전에 받은 경제피해재 난융자(EIDL)의 1만달러 선행지원금 (Advance)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규정 도삭제됐다. 선행지원금은 직원 1인당 1,000달러 씩최대 1만달러씩무상지원한그랜트 프로그램으로 EIDL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지급됐으며갚지않아도되는지원 금이다. 예를들어PPP융자탕감액이10만달 러였고 EIDL 선행지원금이 1만달러인 과세율이 30%인 기업가의 경우 이전 규정에서는 6만3,000달러만 탕감받고 나머지2만7,000달러가납세대상소득 이었으나새규정에서는10만달러전액 을탕감받고납세대상소득은 0달러로 줄어든다. 한편 2차 PPP의 경우 직원 300명 이 하의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비영 리 단체들이 대상이며 지난해 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음을 증 명하면 최고 200만달러까지 2차 PPP 대출을받을수있게된다. <조환동기자> 뉴욕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인 4일 코 로나19 사태와조지아주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장을 연출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 는전장보다382.59포인트(1.25%)떨어 진30,223.89에거래를마쳤다. 장중 한때 700포인트 이상 급락해 30,000선이 무너졌으나, 오후 들어 낙 폭을크게줄였다. S&P 500 지 수 는 55.42포 인 트 (1.48%)내린 3,700.65에, 기술주 중 심의 나스닥 지수는 189.84포인트 (1.47%) 내린12,698.45에각각장을마 감했다.마켓워치에따르면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28일이 후가장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 최근 3대 지수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 를갈아치울정도였던연말랠리가새해 첫날주춤하는모양새다. 투자자들은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주시하며관망세를보였다. 조지아주 상원선거 영향 새해 증시 급락 출발… 3대지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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