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9일 (토요일) 강제징용 판결보다더큰 파급력$ 한일관계또 ‘동파 위기’ 연이은 사법부발 ( 發 ) 한일관계악재 에정부의고민이더깊어졌다. 8일서울 중앙지법은일본정부의손해배상책임 을처음으로인정, 위안부피해자 12명 의손을 들어줬다. 역사적으론 정의의 판결이지만, 외교적으론정부에난제를 안겼다. 최근한일관계가냉랭해진결정적계 기는2018년10월대법원의강제동원배 상판결이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지소미아 ) 파기신경전,일본 의보복성수출규제,일본제품불매운 동 등을 거치며벼랑끝까지갔다가 스 가 요시히데총리시대를 맞아 조금씩 훈풍이불기시작했다. 그런데 2년여만에또다시사법부가 한일관계에‘대형변수’를던진것이다. 스가총리는“위안부판결을결코수용 할수없다”고즉각반발했다. 청와대는이날입장을내지않았고,외 교부는 판결 6시간 30분 만에“정부는 법원의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 해양국간미래지향적인협력이계속될 수있게노력하겠다”는대변인명의논 평을냈다. 법원이8일판결문에서“2015년위안 부합의에서피해자들의손해배상청구 권은적용되지않았다“고 했는데도 외 교부가“2015년한일정부간위안부합 의가 공식합의라는점을 상기한다”는 문구를 논평에넣은 것은 정부 고민의 깊이를보여준다. “ 맣헪솧풞멾쫂삲팓핺 ” 강제동원피해자소송의피고는일본 제철 ( 옛신일철주금 ) 과 미쓰비시중공 업등일본기업이어서양국정부가해법 을찾는노력을할공간이있었다.이번 위안부 소송 상대는일본정부다.일본 은 ‘국가는 다른나라의재판에서피고 가되지않는다’는국제법의‘국가 ( 주권 ) 면제’원칙을내세워소송에일절응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보편인권이주권 면제원칙위에있다고봤다. 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 교수는 8일 “오늘 판결은강제동원판결이상으로 일본이반발하고 한일관계에더큰 파 장을낳을것”이라며“사법부와일본정 부사이에낀외교부가입장을정하기도 어렵고할수없는조치도없다는게큰 고민일것”이라고말했다. 지난해스가 내각 출범후 한국정부 는 반일기조를철회하고 한일관계개 선에공을들였다.문재인대통령이지난 해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특히 일본 스가 총리님반갑습니다”라며공 개적으로인사한 것,이후 박지원국가 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회장인김진 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연달아일본을 방문한것모두화해제스처였다. 한국 사법부가 ‘정부’를건드린이상, 일본은강제동원판결 때 보다더강경하 게나 올 가 능 성이 크 다.‘한국이강제동원 배상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금 융 제재 등고강도경제보복으로 갈 수있다’는 얘 기가일본정부안 팎 에서오 르 내리던 터 였다. 항 소를 포 기한일본이당장 행 동 에나 설 가 능 성은 크 지않지만,양국의신 뢰엔 또다시치명적상처가 났 다. “ 칺쩣쭎많먾슻슪쁢푆묞 ” 정부의외교영역을사법부가결과적 으로 과도하게 침 해하는 것에대한 우 려 도 나 온 다. 진 창 수 세 종 연구소일본 연구 센터 장은 “외교의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국제법상 주권 면제를 인정하 지도 않고 ( 과거사 문제를 ) 사법영역 으로만 판 단 하는 것이가 능 한 일인지 잘 모 르 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일부 의원들이반대하는 대 북 전 단 살포 금 지법과 관 련 해미국 사법부가 위법판 결을 내리면 우 리가 따 라 야 하 느냐 ”고 되 물 었다. 3권 분 립 원칙, 사법 농단 트 라 우마 등 때 문에한국 정부는 사법부 결정에 ‘조금도’개입할수없지만,일본은한국 정부의‘역할’을기대한다. 사법부 변수 가불거 질 수 록 양국 관계가더 꼬 일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정부가 이번 판결 결과에보다 적 극 적으로대비했어 야 했다는지적도있다. 박근 혜 정부 때 인 2015년성사 된 한일 양국간 ‘위안부합의’를문재인정부는 사 실 상방치했다. 이원덕교수는 “ 현 정부는 당시위안 부합의가 잘못된 합의라고제3자입장 에서평가만했지, 후속조치를위한 노 력을 별 로하지않아아 쉽 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정부“법원판결존중”밝혔지만 스가취임후공들인양국관계꼬여 日은우리정부개입등역할기대 강제동원판결후日수출규제보복 日정부상대소송에상황더나빠 日자산강제매각땐파국치달아 위안부할 머 니들이일본정부를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 소하 자, 소송 대리인과 피해자 지원 단체 는 “역사적판결”이라며 환 영의사를 밝혔 다. 할 머 니들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변 호사는 8일선고 후기자들 앞 에서“ 감 개가 무량 하다. 할 머 니들의피해를 배 상하라는최 초 의판결이라는의미가있 다”고 설 명했다. 경기도 광 주나 눔 의 집 고문변호사이기도한그는 2013년 8월 할 머 니12명이1인당 1 억 원씩손해배상 조정신청을제기할 때 부 터 할 머 니들을 대리했다. 김변호사는 소송 중 가장 힘 들었던 점을 묻 자 “일본국을 상대로 국가 ( 주 권 ) 면제론을 넘 어서는것이가장어 려웠 다”고 답 했다.주권면제론은‘한국가의 법원이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 아재판할 수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은이논리에기대 무 대응으로일관 해 왔 다.“한국법원이일본정부의주권 행 위에대해재판할 권리가없다”며소 송각하를주장해 온 것이다. 김변호사는특히재판부가1 9 65년한 일청구권협정이나2015년위안부관 련 합 의에는이사건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 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한것을강조했 다.그는“한일청구권협정당시위안부피 해에대해선논의조 차 안 됐 다.그 러 니할 머 니들은당연히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 다”며“할 머 니들이부 디 건강하게오래오 래사 셨 으면 좋 겠다”고 밝혔 다. 자리에 함께 한김대월나 눔 의 집 학 예 실 장은 할 머 니들의말 씀 을 전했다. 김 실 장은” ( 오늘 선고에대해 ) 소송을 낸 할 머 니들중 현 재다 섯 분이 생 존해계신 데, 그중인지가있으신두분 께 말 씀 을 드 렸 다”고했다. 나 눔 의 집 에서 실 시간 으로 선고 결과를 들은 할 머 니들은 “1 억 보다 수 십 배를 줘 도 모자 란 다”고했 다는게김 실 장의전 언 이다.그는“말 씀 은그 렇 게하 셨 지만, 사 실 배상에큰의 미를 두시진않는다. 일본이사 죄 하고 위안부피해사 실 이일본내부에도 알려 져 더이상전 쟁 범 죄 가없 길바 라는 마 음이 크 다”고 덧붙 였다. 윤주영기자 “1억?수십배줘도부족해$사죄가먼저” 위안부피해할머니소송대리인김강원변호사가8 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고( 佦 )배춘 희할머니등위안부피해자12명이일본정부를상 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1심선고공판 을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뉴스1 2013년8월13일 -배춘희할머니등위안부피해자 12명, 서울 중앙지법에일본상대로 1인당 1억원씩손해 배상청구조정신청. -일본정부,조정신청서수령거부. 2015년6월15일 -첫조정기일.일본측불출석 10월23일 -원고측,법원에 ‘조정을하지않는결정’ 신청. 본안소송의사표명. 12월30일 -법원, ‘조정을하지않는결정’ 인용 2016년1월28일 -법원,정식손해배상청구소송개시 2020년1월30일 -법원,일본정부측에공시송달결정. 4월24일 -첫변론기일 2021년1월8일 -법원, “일본,원고들에게1인당 1억원지급” 판결 위안부피해자할머니들 일본상대손해배상일지 남관표주일한국대사가 8일일본외무성의초치후청사를나서면서취재 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도쿄=AP뉴시스 8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에목도 리가둘러져있다. 뉴스1 위안부피해할 머 니들에대한일본의 배상책임을인정한법원판결이나오면 서, 피해자 측 은 판결이 확 정되는 대로 일본정부자 산 에대해강제 집행 절 차 에 돌 입할 예 정이다. 하지만국내에서매각 가 능 한일본정부자 산 을찾는게 쉽 지 않은데다,소송서 류 송달등매각절 차 에도상당한시간이 필 요해 실 제 집행 으 로이어 질 수있을지는불 투 명하다. 일본정부의배상가 능 성이없는상 황 에서, 돈 을 받 아 낼 방법은강제동원피해 자사건과 마찬 가지로강제 집행 절 차 를 밟 는것 밖 에없다.이 럴 경 우 국내에있는 일본정부자 산 을찾는게 우 선이다. 하지만일본의민간기업재 산 을 압류 하는 것과일본정부 재 산 을 대한민국 법원에서강제 집행 하는것은 차 원이다 른 문제다. 일제피해자 문제에정통한 한변호사는“국내에일본대사관과총 영사관등이있지만국제법상강제 집행 은불가 능 할것”이라고 설 명했다.‘외교 관계에관한비 엔 나협 약 ’에선“공관지 역은 불가 침 ”이라고 밝 히면서, 부지 및 각 종 비품등은강제 집행 으로부 터 면제 된 다고규정하고있다. 최나실기자 ‘위안부손해배상소송’ 쟁점별재판부판단 1. 한국법원이일본국에대한소송의 재판권을갖나 “반인도적범죄엔주권면제론을 적용할수없다.” 2. 한국법원이심판할수있는사건인가 “불법행위의일부가한반도내에서 이뤄졌고, 원고들이한국에거주중인한국 국민인점등한국은이사건과실질적 관련성이있다. 우리법원은이사건에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가진다.” 3. 할머니들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 권리가있나 “위안부피해자들의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의적용대상에포함되지 않는다. 청구권이소멸됐다고할수없다.” 4. 일본에손해배상의책임이있나 “일본은자신이저지른반인도적 불법행위로원고들이입은정신적고통에 대한배상의무가있다. 위자료는1억원 이상이라고봄이타당하나원고청구에 따라1인당1억원씩배상할것을명한다.” ※국가(주권)면제론: ‘한국가의법원이다른 국가를소송당사자로삼아재판할수없다’는 국제관습법 日자산찾기^매각쉽지않아$실제배상‘험난’ 위안부할머니들“日에도알려지길” 8년간소송$日정부항소안할듯 대사관^영사관은국제법상불가침 매각도서류송달등지연가능성 남관표대사초치 D4 위안부 피해자, 日 정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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