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D10 4년간 금품 수수 의혹 중국인취업알선하며 19억 ‘뒷돈’ 의혹$외식업중앙회수사착수 전국수십만명외식사업자들의직능 단체인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 현지 인을 모집해국내식당에주방장 등으 로취업시키며뒷돈성격의알선료를챙 긴의혹이불거져,경찰이수사에착수했 다.이들은환치기 ( 불법외환거래 ) 를통 해2014년부터2019년초까지4년여간 최소19억여원을챙긴의혹을받는다. 또한이들이외국인취업을직접알선 하는 과정에서,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못한 사업주에게외국인 고용 을허가하는것 ) 와특정활동비자 ( E - 7 ) 등현행외국인관리제도의허점도드러 났다. 12일경찰과외식업중앙회관계자등 의얘기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14년 협회내에외국인력지원단이라는 조직 을만들어중국인근동자의국내취업을 알선하기시작했다.이들은알선과정에 서1인당 300만~600만원을수수료명 목으로받았다. 현행법상직업안정기관 ( 산업인력공단 ) 만이외국인노동자알 선이가능하고,이과정에서영리추구가 금지돼있는데이를어긴것이다. 중앙회는 중국지린 ( 吉林 ) 성등의모 집책을 통해중국인인력을 모았고, 중 국현지에서직접인력을인계해올정도 로 조직적으로알선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알선대가로받은금액 의절반 가량은 중국 현지모집책이갖 고, 나머지는 중앙회가 서울 동대문 환 전상 등을 통한 환치기수법으로 국내 에들여온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 중 앙회는 당시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 고있던협회임원A씨지인등의명의계 좌로이금액을 분산이체해법망을 피 했던것으로알려졌다. 이렇게국내로들어온중국인근로자 는최소 590여명이었고,이과정에서들 어온 알선료는 19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A씨에게적용된혐의는직업 안정법과출입국관리법위반등이다. A 씨는 중앙회회원들에게“중국인력송 출 사업의독점권을 주겠다”며투자금 명목으로수억원의금품을수수했다는 의혹도받고있다. 중앙회는 법무부가 2017년 제주도 등일부지역에한해‘통역및판매사무 원’에게외국인전문인력을초청하는특 정활동비자 ( E - 7 ) 를 허용한 제도도악 용했다. ‘현지정규대학 한국어교육과 정 3개월이상 이수’ 등의요건을 채우 면통역사무원으로비자를 받을 수있 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점을 파고들 었다. 중국 현지인력모집책임자로일 했던B씨는경찰에출석해“A씨가‘규정 요건을 갖춘 중국인을 모집하면어느 세월에인력을데려오느냐’며한국어교 육수료를인증해주는대학에돈을뿌 린다음, 요건을충족못하는중국인을 다수 국내에입국시켰다”고진술한 것 으로알려졌다.중앙회에서제주도에통 역사무원으로들여온인력은 350명으 로알려졌다. 한국일보의확인요청에중앙회와 A 씨등은수사중인혐의를부인했다. 중 앙회관계자는 “외식업은 3D업종으로 인력을구하기힘들다”며“ ( 외국인직원 연결은 ) 협회가회원들에게무료로구인 지원을한 사업”이라고설명했다. 중앙 회임원A씨는 “제주도로 들어온 중국 인근로자들의출입국서류관련지원과 교육지원을했을뿐,알선료를받은사 실은전혀없다”고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대해수사를진 행하고있는것은맞다”면서도“계좌압 수수색여부등자세한수사내용을공 개할수는없다”고밝혔다.1955년에설 립된한국외식업중앙회는회원수가약 45만명에달하는국내최대직능단체다. 최은서기자 협회내외국인인력지원단만들어 1인당 300만~ 600만원수수료 현지모집책이절반나눠갖고 나머지환치기수법으로들여와 중앙회“구인지원뿐”혐의부인 의원실보좌관도사태파악 나섰지만 박범계는사실확인전화조차안했다 가습기피해자“내몸의상처가증거인데왜인정못하나”절규 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6월지방선거당시최 측 근들의 ‘금품수수’범행을선거한달반전에인 지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정 황 이추가 로 드러났다. 그 해 4월 11일 김 소연전 대전시의원이“1억원제공을 요구받았 다”고박후보자에게직접보고한것외 에, 같 은달 말쯤 박후보자의의원실소 속 보좌관도 사 태 파악에나선것으로 확인된것이다.서울국회에서자 신 을보 좌했던보좌관을 통해서박 후보자도 최소한이 때쯤엔 ‘문제 발생 ’을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지는대목이다. 그 러나박후보자는당시,금품을 뜯 긴 대전구의원후보자에게사실확인등을위 한연 락 조 차 취하지 않 은것으로나타났 다.박후보자가 측 근들의범행을제지하 기위해적 극 적인조치를취하기는했는지, 아니 면선거전까지 그 대로 묵 인 ^ 방조한 것인지25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해 야 한다는목소리도 커 지고있다. 12일이사건에관련된 복 수의인사들 증 언 을 종합하면, 2018년 4월 26일박 후보자 의원실 소 속 보좌관 문모씨는 서 울에서대전으로내려 가당시지방선거출 마 자 신 분이었던 김 전의 원과방 차 석전구의원 을면 담 했다.박후보자의최 측 근인전문 학 ( 50 ) 씨와 변재형 ( 48 ) 씨가 두 사 람 에게 금품을요구하며‘ 갈 등’이불거지자,이를 알 아 보려는목적이었다.방전의원은이 미 전씨등에게3 차례 에 걸쳐총 3,950만 원을전달했고, 김 전의원은 1억원요구 에 응 하지 않 던상 태였 다. 김 전의원은 본 보와의통 화 에서“ 변 씨 에게거절의사를명확 히표 하자,‘선거사 무실에서나가라’는 말 을들었고, 갈 등 이 생 기자문씨가대전으로 찾아 와얘기 를 듣 는 날 이었다”고당시상 황 을전했 다. 그 는“이 때 방전의원과 함께 문씨를 만나서사정을설명했고,문씨는‘일단알 겠다’는반 응 을보 였 다”고했다.면 담 이 후,전씨와 변 씨는해당선거 캠프 에서나 갔 고방전의원은3,950만원중2,000만 원을 돌 려받았다.하지만 그 이후에도박 후보자가 사 태 해결을위해‘관리자’로 서직접나 섰 다고 볼 정 황 은 아 직나오 지 않 고있다. 이상무^박재연기자 Ԃ 1 졂 ’ 많킃믾캂뮮헪줂횒 ’ 펞컪몒콛 재 판부는“현 재 로선 CMIT·MIT 성분 은 PHMG 와달리인과관계가확인내 지증명 됐 다고보기어 렵 다”고지적했 다.특 히 기 존 연구를정리한환경부종 합보고서에대해“인과관계를증명하 지못한기 존 연구결과에대한전문가 들의추정내지의 견 을제시한의 견 서” 라며“합리적의 심 의여지없이입증 될 것을 요구하는 형 사 재 판에선추정에 의해인과관계를인정할수없다”고못 박았다. 재 판부는 ‘인과관계가입증 됐 다’는 취지의전문가진술도 “ 형 사 재 판에선 차 용할수없는 견 해”라고밝혔다.증 인으로출석한전문가중일부는 “사 망이나상해결과는사 람 에게이 미발 생 했다.설 령 동 물 실 험 에서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결과가나오지 않 았다고 해서,사 람 에게도사망또는상해의결 과가 발생 하지 않 았다고단정할수는 없다”고증 언 한 바 있다. 재 판부는“이증 언 은결국인과관계 를뒷받 침 할만한동 물 실 험 이나오지 않 았다고인정하는것과 같 은취지”라 고해석했다.이어“실제실 험 도‘인과관 계가있다’는가설에부합하지 않 으면 농 도를 비현실적으로 올리거나 실 험 조건을 변 경해진행했다.연구자들의 편향 이개입 될 여지가충분한실 험 이었 다”며증거로받 아 들이지 않 았다. 재 판부는또“정부의피해인정기 준 을 형 사사건에 그 대로적용할수는없 다”고선을 긋 기도했다. 재 판부는“정 부의피해인정기 준 은 PHMG 피해사 례 로부터도출된것으로,이사건에 그 대로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 않 을수 있다”고설명했다. 재 판부는 “정부의 피해인정절 차 는 ‘피해구제’라는 목 적을 달성하기위해 폭넓 게피해자를 인정하는 방 향 으로 운 영된 것”이라 며“ 엄 격한 증명을 필 요로 하는 형 사 사건에선 그 대로 차 용할 수없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인과관계가인정 됐 음을 전제로하는나머지공소사실, 즉 ‘업무 상주의의무’를다하지못했다는혐의 에대해선 더살펴볼필 요가없다”고 덧 붙였 다. 재 판장은판결도중 잠 시한 숨 을내 쉰뒤 “ 바 라보는 심 정이안타 깝 고착 잡 하기 그 지없다”는소회를밝혔다. 재 판부는“ 항 후추가연구결과가나오면 ( 오 늘 선고가 ) 역사적으로어 떤평 가를 받게 될 지는모 르 겠지만, 재 판부입장 에선현 재 증거를 바탕 으로 형 사사법 의근 본 원 칙 범위내에서판단할수 밖 에없었다”며선고를 마 무리했다. 피해자들은선고이후“내 몸 에서일 어 난 일이다증거인데, 그 조 차 인정못 하는사법부가가해기업이다”며절규 했다.이들은 “이억울 함 은 풀 고가 야 겠다.2 심 에서결과가 뒤 집 힐 수있도 록 끝 까지 싸 울것”이라고 말 했다. 재 판부는이 날PHMG 를 옥 시 측 에 공 급 하며독성을 축 소기 재 하고원료 를적 극 추 천 한혐의등으로기소된최 기 승 전 SK케미칼스카 이 바 이오 팀 장 등 4명에게도 모 두 무 죄 를선고했다. 재 판부는“최전 팀 장이제품출시당시 관여하고적 극 추 천 했다는사실은입 증 되 지 않 았고,독성기 재 업무를하는 과정에서다소부주의가있었으나가 습 기 살균 제로인한사망및상해에 본 질 적기여를했다고보기는어 렵 다”고 밝혔다. 검 찰은이 날 판결에대해“1 심 법원 은동 물 실 험 결과와인체피해의 차 이 점을간과하고,전문가들이 엄 격한절 차 를거 쳐심 사한피해판정결과를부 정했다”고반박했다. PHMG 원료공 급 사건에대해서도“ PHMG 를판매하 는과정에서 SK케미칼 이독성수치를 숨 기고허위기 재 한사실등이충분 히 입증 됐 음에도 형 사책임을 부정했다” 며“ 두 사건모 두항 소하겠다”는입장 을 냈 다. SK케미칼측 은선고직후“법 적책임 유 무를 떠 나피해자와가족들 의고통이해소 될때 까지성실 히 책임을 다하겠다”고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조순미씨가 12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법앞에서SK케미칼과애경산업전 직임원들에대한무죄선고소식을접한뒤눈물을흘리고있다. 연합뉴스 독성축소기재^원료추천혐의 전 SK케미칼팀장등 4명무죄 측근‘금품수수’선거한달반전 인지추가정황$해결노력없어 광주북구중흥초등학교6학년학생들이12일교실에서열린졸업식에서한학부모의축하메시지를영상으로지켜보고있다.광주지역초등학교들은이날코 로나19확산예방을위해학부모참석을불허한채졸업식을진행했다. 광주=뉴스1 학부모참석불허졸업식 ‘영상축하’ 김 학의 ( 65 ^ 사진 ) 전법무부 차 관에대 한 2년전긴 급 출국금지과정을 둘 러 싼 불법성 논란 이 갈 수 록커 지고있다.성접 대 ·뇌물 수수등혐의로 재 판에 넘겨 진 김 전 차 관의법적 · 도 덕 적책임과는 별 개로, 법무부와 검 찰이 그 에대한 조사 · 수사 과정에서적법절 차 를 깡그 리무시했다 는의혹이제기 되 면서또다 른 파문이일 고있는것이다. 이 번논란 의 핵심 은 2019년3월 말 대 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 속 이모 검 사 가 김 전 차 관을 긴 급 출국금지조치하 는과정에위법성소지가 많 다는것이다. 김 전 차 관은 2019년 3월 15일 별 장성 접대의혹등을조사하던진상조사단의 소환을거부한 뒤 , 같 은달 23일인 천 국 제공 항 을통해 태 국으로가려했다. 공 항 에서 태 국행 항 공기 발 권까지 마쳤 으 나,법무부의긴 급 출국금지조치 때 문에 현장에서출국이제지 됐 다. 12일법조계에 따르 면,당시이 검 사는 서울동부지 검검 사직무대리 신 분으로 진상조사단에파 견 된상 태였 다. 그 러나 2019년 3월 22일과 23일, 그 가 각각 작 성한긴 급 출국금지요청서와출국금지 사후 승 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 검 장 의직인이 생략 돼있었다. 게다가 출금 요청서에기 재 된사건 번호 는 김 전 차 관이 2013년 무혐의 처 분 을 받은 서울중앙지 검 의 형 사사건 번호였 다. 이후 제출한 출금 승 인요청서 엔 ‘서울동부지 검 2019년내 사1 호 ’라는사건 번호 가적혀있는데,이 마저 도 김 전 차 관사건과는무관한것 으로알려졌다. 검 찰 출 신 의한 변호 사 는 “출국금지가긴 급 하게 필 요하면출 국하려는자를피의자로입건해출금을 요청하면된다. 굳 이임의로사건 번호 를 붙 일이 유 가없다”고 말 했다. 일 각 에선“이 검 사를허위공문서작성 및행사혐의로수사해 야 한다”는목소 리도나온다. 그 러나“긴 급 을요하는사 건은임의의사건 번호 로출금을요청한 뒤 ,사후보 완 하는경우도있다”는반 론 도있어현 재 로선 예 단하기힘들다. 본 보는이 검 사에게전 화 와문자 메 시지로 입장을 물 었으나, 답변 을받지못했다. 법무부는이 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검 사는 ‘서울동부지 검검 사직무대리’ 발 령 을받은 ‘수사기관’에해당해내사및 내사 번호 부여, 긴 급 출국금지요청권 한이있다”며“당시는중대한혐의를받 고있던전직고위공무원이 심야 에국외 도피를목전에 둔급 박하고도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 요가있다”고해명했 다. 이현주기자 논란커지는김학의‘불법출금’ 권한없는검사명의로요청 사건번호도임의로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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