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4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회원들이12일오전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사앞에서실내체육시 설집합금지해제등을촉구하며999배를하고있다. 이유지기자 보상없는영업금지, 위헌논란거세다 자영업자등코로나피해극심 공공이익위해개인희생강요 과도한기본권침해목소리확산 “지원금아닌보상금줘야”줄소송 가축전염병법등선손실보상해줘 법조계“헌재가위헌판단할수도” 서울 마포구에서 5년째 호프집을 운 영중인한모씨의지난해 12월한달매 출액은161만8,200원. 1년전인2019년 12월한달매출액5,799만3,700원에비 해고작 2.8%수준이다. 손님이붐비기 시작하는오후9시부터포장·배달만가 능하게 한‘핀셋 방역’조치 때문이다. 참다못한한씨는지난5일“방역조치로 인해재산권행사를침해당했는데아무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건 위헌”이라며 서울시를상대로헌법소원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대유행을막기위해지난해12월 부터고강고방역조치가취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국가가방역에따른손실을 보상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 다. 감염 확산 금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만큼,‘생색내기식 지원금’이아니라‘제대로된보상금’을 줘야한다는얘기다.정부는예산등을이 유로난색을표하고있지만,보상없는집 합금지는과도한기본권침해여서위헌 이란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 에대한소송이줄잇고있다. 한씨와PC 방 사업주 김모씨가 서울시의‘집합제 한·금지조치 고시’에 대한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날 헬스장·볼링장·당구 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 203명도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 다. 14일엔카페운영자들도민사소송을 낼예정이다. 집합금지와집합제한조치 를 규정한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위헌적 이고불법적이라는주장이다. 법조계에선손해배상소송보다헌법소 원에주목하고있다.손해배상소송은정 부방역조치에과실이나위법성이있어 야해서승소여부가불투명하다. 하지만 기본권 제한 여부를 따지는 헌 법소원은 다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수용·사용 또는제한및그에대한보상은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적법한공권력행사라 해도손실이발생했다면국가가보상해 야한다는얘기다.이원칙에따라가축전 염병예방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에는 살처분이나민방위훈련에따른피해보 상규정이있다.왜감염병예방법에만없 느냐는얘기가나올수밖에없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도“집합금지· 제한명령에따른보상규정이감염병예 방법에는의료기관에대해서만있다”며 “헌재가 입법부작위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지적했다. 유환구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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