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조사팀회의에서김학의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의견을모았다.출입국관리 법을적극적으로해석하면출금이가능 할것으로사료된다.” ( 2019년3월19일 ) “적법절차를준수해야하는점등을 감안해 ( 출국금지에관한 ) 의견이없는 것으로팀입장이정리됐음.” ( 2019년 3 월20일 )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의출국 금지 필요성을 놓고 완전히다른 결론을 낸 것처럼보이는두입장은,알고보면같 은 사람이제시한 의견이다. 당시김전 차관사건을조사하던대검과거사진상 조사단소속이규원 ( 43 ) 검사는대검기 획조정부에하루만에완전히달라진입 장을전달했다. 그러다 이검사의입장은 사흘 만에 다시‘출금필요’로재선회한다. 3월 23 일새벽출국을 시도하던김전차관에 게돌연 과거종결된사건번호를 적용 해출금 조치를했다.이검사가 4일만 에두 차례나입장을 번복하고위법논 란을자초하기까지,이검사를둘러싸고 어떤일이벌어졌는지를밝히는것이바 로‘김학의불법출금논란’의핵심이다. 14일김전차관출금관련공익신고서 와당시대검관계자들의설명에따르면, 2019년3월중순진상조사단·법무부·대 검은공히김전차관이외국으로도주하 지않을까촉각을곤두세우고있었다. 3월 14일진상조사단의소환 요청에 김전차관이응하지않았고,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서“조직의명운을 걸라”며수사를지시하면서, 성추문등 의혹을받는김전차관에대한비난여 론이거셌던상황이다.법조계에서는수 사개시이전김전차관이출국할수있 다는우려도끊이지않았다. 이런상황에서진상조사단은김전차 관을 잡아두기위해출금 가능성을 적 극 논의하기시작했다. 19일이검사는 대검기조부에출금필요의견을전달했 고,기조부는왜그런판단을했는지설 명을 요구했다.이검사는이튿날 오후 1시15분“김용민법무부과거사위원회 주무위원에게연락이왔다”며“법무부 에서출금관련입장이정리됐으니,조사 단이법무부로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한다”고답했다. 그러나이런과정에서이검사는법무 부와 정식논의를 거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부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입장을확인했더니“법무부는입장을정 한바없고,조사단측에출금요청을한 바도없다”는답변을들었다.기조부검 사는같은날 오후 2시40분이검사에 게출금이부적절하다는취지의고려사 항을전달했다. 결국 2시간 뒤,이검사 는“의견없는것으로정리됐다”는입장 을보냈다. 외형상법무부와논의가없었던것으 로보였지만,실제진상조사단은법무부 로부터이미김전차관출금관련정보를 전달받고있었다.법무부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이19일오전부터22일밤까지177 회에걸쳐출금조치여부,출국여부등을 조회해제공한것이다. 이후 22일오후 10시52분쯤김전차 관이인천공항출국심사대를통과했다 는 정보가 보고되면서, 진상조사단의 상황은 급박하게돌아갔다. 23일새벽 이검사는 2013년서울중앙지검에서무 혐의처분을받은사건번호를입력해긴 급출금요청서를작성했다. 또같은날 새벽사후승인과정에서중앙지검사건 번호를서울동부지검허위내사사건번 호로수정했다. 일각에서는 22일밤긴급출금조치에 앞서대검기조부과장이기조부연구관 에게‘출금 요청을 해주라’고지시했다 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확인결과 해당 과장은 “연구관에게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부정적검 토 의견을보고받 은 뒤조사단에어떤연락도 취하지않 았다”며 발 을 뺐 다. 결국출금필요성을제기하고실제출 금조치를한이검사가이번사건의핵 심 열쇠 를 쥔셈 이다.이검사가 짧 은기 간 동안 수차례입장을 바 꾸 면서청와 대나법무부등 ‘ 윗 선’과어떤연락을취 했고, 출금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밝히는것이수원지검수사의핵 심이 될 것으로보인다. 정준기기자 이른바 ‘정 윤 회동 향 문건’ 등청와대 내부문건 유 출사건으로재판에 넘겨 진 박관천 ( 왼쪽사진 ) 전 경 정은 유죄 ,조응 천 ( 오른쪽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 죄 가확정됐다. 대법원2부 ( 주심 노 정 희 대법관 ) 는14 일대통령기 록물 관리에관한법 률 위 반 등 혐의로 기소된조 의원에게무 죄 를, 박전 경 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 대통령기 록물 ) 사 본 자 체 를원 본 과 별 도로보 존 할필요가있다 는등 특별 한사정이없는이상원 본 문 서나전자 파 일이외에사 본 이나추가출 력 물 까지모두대통령기 록물 로보 존 할 필요는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 만 “박전 경 정에대한 ‘정 윤 회동 향 문 건’ 전달로인한 공무상비 밀누 설부분 을 유죄 로판단한원심판결에법리오해 등의 잘못 이없다”고판단했다. 두사람은 2013년 6 월부터2014년1 월까지정 윤 회동 향 문건을 포함 한 청 와대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 돌 려박지만 EG 회장측에전달한혐의로 2015년 1월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3 년 2월부터2014년 4월까지청와대민 정수석실공직기 강 비서관으로,박전 경 정은 공직기 강 비서관실 행 정관으로 근 무했다. 박 전 경 정은 국무 총 리실 조사심의 관실에서 근 무하던 2007년 룸살롱업 주로부터수사무 마 청 탁 과 함께현 금 5,000만원과 2,000만원상당의금 괴6 개등1 억 7,000만원상당의금 품 을수수 한혐의로추가기소됐다. 법원은1·2심에서모두조의원의혐의 를인정하지않았다.1심재판부는조의 원이‘정 윤 회동 향 문건’ 유 출을박전 경 정에게지시하지않았고,외부로전달된 문건도 언 론동 향 등을 담 은것에불과 해공무상비 밀 에해당하는내용이 유 출 됐다는 증 거가 부 족 하다고 봤 다. 박지 만 회장 부부와 친 분을 과시하는이들 의비리의혹을 박 회장에게전달한 것 은 공직기 강 비서관 업 무로 본 것이다. 유 출문건들모두상부에보고를 마친 뒤제작된사 본 이라대통령기 록물 에해 당하지않는다고도판단했다. 그러나박관천전 경 정이박지만회장 에게 독 자적으로 문건을 건 넨 점은 공 무상비 밀누 설에해당한다고 봤 다. 박 경 정의 뇌물 수수혐의일부에대해선 징 역 7년과 추 징 금 4,340만원을 선고했 다. 2심에선박전 경 정의 뇌물 수수혐의 는면소판결했다. 공소시 효 가지난뒤 기소했다는이 유 였다. 안아람기자 박관천유죄·조응천무죄확정$‘靑문건유출’판결희비 수원지검, 검사 5명‘별도수사팀’구성$기록검토착수 출금 필요→의견없음→긴급 출금$ 이규원, 두 차례입장 번복 왜 대법“사본·출력물보존필요없어” 朴정윤회문건전달은비밀누설 趙의문건전달은업무일환판단 김학의출국금지막전막후 金소환불응후출국우려커지자 금지조치방안적극적논의시작 李검사, 출금필요의견전달후 기조부측부적절답변받고철회 사흘후金출국심사통과정보에 종결사건번호로긴급출금요청 윗선지시여부, 수사핵심부상 Ԃ 1 졂 ‘ 퓥컮쁢 믖쿦칺 ’ 펞컪몒콛 수사에서공익신고내용이사실로확 인된다면,지금까지이검사개인비위의 혹에 머물렀 던이사건의 본질 이법무부 전· 현 직고위관계자들의위법 행 위로확 대 될 공 산 이 크 다. 당시출금등사정을 잘 알고있는 한 검 찰 관계자는 “김전 차관 출국 사실을알기위해법무부직 원다수를동원했던 셈 ”이라며“이런지 시를한 사람은 100 % 직 권남 용 죄 에해 당된다”고설명했다. 직 권남 용 죄 는공무원이직무상 권 한 을 남 용해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 권 리 행 사를 방 해했을 때 적용하는혐의 다. 법무부직원들로하여금김전차관 의출국정보를불법수 집 하게한뒤이 를출금또는수사에 활 용했다면,이를 지시한 상급자가 직 권남 용 혐의를 받 는것이다. 당시법무부 감 찰담 당관실이김전 차관 출국기 록 을 조회한직원들을 상 대로 ‘ 봐 주기감 찰 ’을했다는의혹도나 와있다. 감 찰담 당관실은김전차관에 게사전에출금 관련정보를 유 출했다 는의혹을받은공익법무관 2명만 경 고 조치했을 뿐 , 다른직원 5명이김전차 관의출국기 록 을실시간조회한 행 위에 대해선혐의없음처분을했다. 일각에선청와대로 화살 이 향 할수있 다는관측도조심 스레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이김전차관출금 5일전인2019 년 3월18일“김전차관사건을 철저 히 수사할필요가있다”고직 접 지시한것 이이사건의 발 단이됐기 때 문이다. 출 금을 요청한이검사는 당시청와대민 정수석실선 임행 정관이었던이 광철 현 민정비서관과사법연수원동기 ( 3 6 기 ) 로 가까운사이로알려 져 있다. 수원지검은부장검사 2명과검사 3명 으로 별 도수사팀을구성, 사건기 록 을 넘겨 받아 본격 적으로기 록 검 토 에 착 수 했다. 검 찰 은 출금 과정의위법성을 고 발 한 공익신고서에박전장관 등법무 부·검 찰 관계자 10명이기재 돼 있는 등 사안의중대성을감안, 별 도의수사팀을 꾸린 것으로전해졌다. 특별 수사 경험 이 많 은 송강 ( 47·29기 ) 2차장검사가수사 지 휘 를 맡 기로했다. <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검사> D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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