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올해 세금환급 예년보다 지연, 빨라야 3월 초 경기 부양책 등으로 접수 작년 비해 2주 늦어 2월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온라인 보고해야 2020년도소득분에대한올해세금보 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지연되 어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 라세금환급금지급도예년에비해늦어 질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소 득세신고접수를오는2월12일부터한 다고지난15일밝혔다. 통상적으로1월 말에세금보고관련서류접수를시작한 것과비교하면2주일정도늦은것이다. IRS가밝힌세금보고접수지연이유는 지난해12월2차경기부양책실시와함 께세법규정에변화가있어이를IRS과 세시스템에반영하는데일정시간이필 요하기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2차 경기 부양 지원금 (stimulus check)을받지못한납세자들 이세금보고시이를반영해세금크레딧 을 받을 수 있도록‘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프 로그램을운영하는것도포함되어있다. 애초IRS가밝힌올해세금보고일정에 는서류접수개시일을지난15일로이번 준비작업으로인해지연이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다고세금보고완료일이지 연되는것은아니라고 IRS는못을박았 다.올해개인세금보고완료일은종전과 마찬가지로오는4월15일까지다. 세금보고 접수일이 다음 달로 연기됨 에따라세금환급금지급도자연스럽게 연기될전망이다. IRS의전망에따르면세금보고접수일 에 맞춰 세금보고를 할 경우 첫 세금환 급금이지급되는것은2월26일이면이 론적으로가능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3월 첫 주 정도가 되어야첫세금환급금이지급될것이라 는게IRS의설명이다. 근로소득세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부양공제(Ad- ditional Child Tax Credit) 등을신청한 납세자의경우아무리빨라야3월첫주 가 되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그만큼 IRS의 추가 심사 과정이 있어 시간이더걸린다는게이유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 을 부리고 있어 이를 걸러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게IRS의입장이다. 지난해 IRS가세금보고중 520만건을 부정 세금환급 의심 사례로 보고 추가 심사를한바있다. 이중25%에대해소득확인을위한추 가심사를해 56일이상세금환급금지 급이 지연됐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심사에걸린20%는120일이넘어서세 금환급금이지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금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요기간은세금보고서류에하자가없 을경우대략 21 정도걸리는것이보통 이다. 세금환급금을 빠른 시간에 받기 위해서는무엇보다세금보고서류에오 류가없이철저히준비하는게중요하다. 세금환급금을은행계좌로직접받는방 식을택하고세금보고는온라인으로해 야 지연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 문가들은지적하고있다.세금보고를온 라인으로하면향후정부의경기부양금 등을우편대신온라인으로신속하게수 령할수있어 IRS가은행계좌를알고있 는것이편리하다. 또한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실업수당 등 과세 대상인 정부 지원금 등을 꼼꼼 하게챙겨야감사나환급지연등을피할 수 있다. 세금보고가 한 번에 처리되지 않고 IRS로부터 서류미비나 추가 정보 요청, 감사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 상 당기간환불지연이불가피하기때문이 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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