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1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용법정구속…재판부“준법위활동불충분” 파기환송심서2년6개월刑 “준법위,양형반영은부적절”결론 항소심집유석방3년만에재수감 이재용(53· 사진 )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사건과 관 련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 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법정구속도피 하지못했다. 이 부회장으로선 지난 2018년 2월 항 소심에서 집행유예형 판결과 함께 석방 된지약3년만에또다시수감생활을하 게됐다. 이번파기환송심재판에선‘삼 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대한 평 가가이부회장양형의핵심변수였는데, “준법위가실효성기준을충족하지못하 는이상, 양형(의감경사유)에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 이었던셈이다. 서울고법형사1부(부장정준영)는이날 뇌물공여및횡령혐의로기소된이부회 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 년6월을선고한뒤,그를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함께기소된최지성(70) 전삼 성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장 충기(67) 전미전실차장(사장)도동일한 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다만박상 진(68) 전삼성전자사장, 황성수(59) 전 삼성전자전무에겐징역2년6월에집행 유예4년이각각선고됐다. 대법원파기환송후열린이번재판은1 년 3개월 동안‘양형심리’에 집중됐다. 앞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항소심에서이부회장의뇌물공여· 횡령액수를36억원정도만인정한것과 달리, △이부회장이최서원(65·개명전 최순실)씨에제공한말세마리(약 34억 원상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 원금16억원등을‘뇌물이맞다’고판단 했다.그결과,이부회장의뇌물공여·횡 령액도 86억8,000여만원으로 대폭 늘 어날수밖에없었다. 따라서이부회장측은유무죄다툼보 다는‘집행유예’로감형을받는데전력 을 쏟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이상일경우,‘무기또 는 5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하도록규 정하고있어,‘작량감경’(참작사유가있 을때법관재량에따른형의감경)이없 다면실형이불가피했던탓이다. 집행유 예는징역 3년이하의형에대해서만가 능하다. 윤주영기자☞4면에계속 김동연, 서울시장불출마 “정치개혁” 대권도전시사 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여야 에서출마제의를받은김동연전경제부 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8일불출마 를공식화했다. 그러면서“이기기 위한‘경쟁’이 아니 라새로운판을짜는‘경장(更張·고쳐서 확장함)’이우리정치에필요하다”며정 치개혁구상을밝혔다.더큰무대,즉차 기 대선으로직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해석이나왔다.김전부총리는페 이스북에서 서울시장출마 가능성에 대 해“언론에이런저런보도가되기훨씬 전에이미거절의의사를분명하게전했 다”고못박았다. 이서희기자☞8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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