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D4 초대 공수처장 취임 김진욱 “오만한권력되지않겠다”$공수처차장후보내주제청 21일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 장으로임명된김진욱처장은취임식후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조직도를 공개 하고,다음주중복수의차장후보를제 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처장은 공수처 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필요하다는 의견도내비쳤다. 김처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진 행된취임식에서“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국민께감사하다”고운을떼며수 사와 기소의기준에대해강조했다. 그 는“공수처권한은주권자인국민께받 은것”이라며“수사와기소라는중요한 결정을하기에앞서이런결정이주권자 인국민눈높이에맞는결정인지,헌법과 법그리고양심에따른결정인지항상되 돌아볼것”이라고말했다. 김처장은이날△국민앞에서결코오 만한권력이되지않고△정치적중립성 과독립성을철저히지키고△자유롭게 소통하는수평적조직문화를만들겠다 고다짐했다. 그는공수처가기존수사 기관과갈등을빚어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하시킬것이란우려에대해선“공수처 와 검찰, 경찰이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것은견제하면상생관계가된다 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 공수처는이날구체적인조직도도공 개했다. 공수처조직의가장 큰 특징은 수사부와공소부를분리편제했다는점 이다.수사검사가기소까지책임지는검 찰과 달리, 공수처는 공소부에서기소 여부를결정하고,공소유지까지담당한 다.공수처는“기능상상호견제를위해 분리했다”고설명했다. 공수처는 과학 수사과와정보 수집등을 위한 사건관 리담당관도만들었다. 조직윤곽이드러난만큼조직2인자 이자 수사실무를 총괄할 공수처차장 자리에누가올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그는 지난 19일인사청문회에서“공수 처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고다양한직 종에서후보군을 고려중”이라고 말했 다. 김처장이수사 경험이부족해검사 출신이차장으로 올 것이란 관측도있 지만,그는“차장은복수의후보를다음 주중으로제청할것”이라고만말했다. 공수처처장과 차장을 보좌할 검사 와수사관,직원채용도진행된다.김처 장은“공고를내고서류전형과면접,인 사위원회등을 거치면적어도 두 달은 걸릴것이라고말했다. 공수처는처장 을 포함해총 85명의직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김진욱처장은이날별도의독립된수 사공간이필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그 는“정부종합청사에서다른외청하고같 은건물을쓰면서수사하고,피의자와참 고인을소환하는게적절하다고보이냐” 며“수사밀행성과 ( 피의자,참고인등의 ) 인권을보호하려면아무래도너무개방 된곳보다는조금떨어진곳, 독립된공 간으로가야할거같다”고말했다. 김처장은공수처규칙검토도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 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인사청문회에서 봤 겠지만국회법 제사법위원회위원분들이신중하게검 토하라며구체적의견도 주신게있다” 며“그런의견을검토하려면1 ~ 2주이상 걸릴것이다. 너무 늦 지않게만들겠다” 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김학의긴급출금적법”주장한차규근이언급한대법판례가뭐기에 “대법원 판례 를보면출금요청이요 건을 갖췄 는지의문제가출금자체의적 법성을 좌우하는 건아 니 다.” ( 차규 근 ( 사진 ) 법무부출 입 국 본 부장 ( 20일본보 와의인터뷰중 )) ‘ 김학의 불 법출국금지 ( 출금 ) 의 혹’ 과 관 련 해차규 근 법무부출 입 국 ^ 외국인정 책 본 부장은지난 2 0 일한국일보와의인 터뷰 ( 본보21일자 1, 2면 ) 에서이같이말 했다.지난 2 0 19 년3월 말김학의 ( 6 5 ) 전 법무부차관 긴급 출금조치의위법성 논 란을두고검찰수사가시 작 된가운 데 , 해당조치의적법성을주장하는 근 거로 판례 를 제시한 것이 다. 여기서 언급 된 판 례 는 한 세 금 미 납 자 가 낸 출금처분취소 소 송 에 대한 2 0 1 3년 대법원 판 결이다. 21일해당 판 결문을확인한결과,당시 대법원은국 세 청장요청에따라법무부 장관이내 린 출금처분에대해 ‘ 위법하다 ’ 는결 론 을내 렸 다.출금대상이었 던 원고 ( 세 금미 납 자 ) 가 5, 000 만원이상의국 세 를체 납 한사실은인정했지만, ‘ 도피를위 한해외출국 ’ 을우려할만한정 황 은별 로 없 었기 때 문에“출국금지요건을 갖추 지 못 했다”고 판단 했 던 것이다. 그 럼 에도 불 구, 차 본 부장이이 판례 를 소개한 건 ‘ 출금 요청요건 ’ 과 ‘ 출금 처분 요건 ’ 의차이 때 문이다. 대법원 판 결문에는 “출금 요청이요건을 구비하 지 못 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금 처분이 당 연 히위법하게되는 건아 니 다”라는 내용이 나온 다.1 ^ 2심의 판단 은“해외도 피우려가 증 명되지않아출금요청이위 법하다. 따라서출금처분도위법하다” 는것이었다.반면,대법원은“ ( 요청의요 건과 무관하게 ) 출금처분의요건이 갖 춰졌느 냐에따라, 그적법여부가 가려 져 야한다”고 판 시했다.원심과같은 ‘ 위 법 ’ 결 론 을 내리면서도이유는 달리 본 것이다. 한 마디 로 ‘ 요청이위법하 므 로, 처분도위법했다 ’ 는게아 니 라, ‘ 요청 뿐 만 아 니 라, 처분의요건이기도 한 도피 우려가 증 명되지않아서위법했다 ’ 는게 대법원의 판단 인 셈 이다. 법무부는이런 논 리를 근 거로,“장관 직권출금도가능했기 때 문에, 김전차 관 긴급 출금 요청의절차적 논 란은 부 차적인것에 불 과하다”는 입 장을 세 운 것으로 풀 이된다. 대법원 판 결 취지를 따 르 면, 김전 차관 긴급 출금 사후 승 인역시 ‘ 요청요건미비 ’ 는지 엽 적문제 일 뿐 ,그보다 더본질 적인 ‘ 범죄수사를 위해출국이적당치않다고인정되는사 람’ 이라는 출금 처분의요건은 충 족 됐 다고주장하는것이다. 그러 나 해당 판례 를김전차관사 례 에 곧바 로적용하는건무리라는지적도있 다.일 단 사안의성 격 이다른 데 다, ‘ 일반 적인출금 ’ 과 ‘긴급 출금 ’ 이라는차이점도 있는 탓 이다.특히김전차관이당시 ‘ 범죄 수사를위해출국이적당치않은사 람’ 이 었는지를 둘 러 싼논 란도여전하다. 법무법인이공의양 홍석변 호사는“법 문상 ‘ 피의자 ’나 ‘ 수사기관 요청 ’ 이라는 조건이 없 다 해도, 수사의주체가아 닌 법무부가 출금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 단 할수있다는건법취지에맞지않다” 고 지적했다. 양 변 호사는 “특히김전 차관관 련논 란은 ( 출금처분과정에서 이 뤄 진 허 위공문서 작 성등의위법사항 이있는 ) 형사사건인만큼, 애 초 ‘ 처분의 적법성 ’ 은 핵 심문제도아 니 다”라고 덧 붙였 다. 정준기기자 문재인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김진욱(왼쪽)초대공수처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취임식서“국민눈높이수사^기소 검^경과협조^견제하면상생가능” 수사^공소부분리,기능상상호견제 “검사^수사관등채용두달걸릴것 수사밀행성위해독립공간필요” ୊੢ ର੢ 체납자의출금취소소송판결문서 출금요청-출금처분요건차이주목 “출금요청미비, 지엽적문제”주장 전문가“사안달라판례적용무리 일반출금과긴급출금차이도커” Ԃ 1 졂 ’ 밎픦 믖팣쿦쿦캗 ’ 펞컪몒콛 국민의 힘 은제보자를공 익 신고자 로보호하기위해국민권 익 위원회에 공 익 신고도 병 행했다. 이후 김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 금 과정을 둘 러 싸 고도 각 종 의 혹 이 쏟 아 졌 다. 김전 차관이출국을 시 도한 2 0 19 년 3월 22일부 터 이 튿 날 새벽 까지법무부와이규원검사 등 이 긴급 출금 요청 및 사후 승 인과 정에서 무 혐 의 처리된 서 울 중 앙 지 검사건 번 호 나 존 재 하지도않은 서 울 동부지검 내사 번 호를 기 입 했다 는내용이다. 출 입 국당국이형사 입 건되지않은 김전 차관의 출국 시 도 전 출국 정보를 조회한 건 ‘ 민간 인 불 법사찰 ’ 에해당한다는지적도 나왔 다. 검찰은김전차관출금과관 련 해 제기된 의 혹 전반에대해진상규명 수준으로 철저히수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출국 시도 당시피 의자신분이아 니 었 던 김전차관출 국정보 조회가적법한지여부△존 재 하지않는 사건 번 호가 기 재 된 긴 급 출금요청서 및 사후 승 인요청서 에기반한 조치의 효 력유무가수사 대상으로거 론 된다. 또 2 0 19 년 출금과정을 살폈던 법 무부 감찰관실이부적절한 정 황 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 는지,출금과정에 ‘윗 선 ’ 의부당 한지시 나 개 입 이있었는지도규명 돼 야할사안이다. 지방검찰청의 고위 간부는 “ 압 수수 색 대상이 매 우 광 범위한 것으 로 볼 때 , 특정인의사법처리를 염 두 에 뒀 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 히밝히려는 목 적이 커 보인다”고설 명했다. 출국정보조회적법성여부등수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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