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월 2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국아들에인턴허위발급”최강욱1심서의원직상실형 김진욱“이첩대상에해당” 공수처차장판사출신여운국단수제청 헌재는“공수처법합헌”논란일단락 ‘김학의출금’ 공수처1호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장이28일검찰이수사중인‘김학의 불법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과관련 해“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 가발견됐다면이첩대상에해당한다고 볼수있다”고답변했다. 다만사건이첩 과관련한공수처법24조2항에대한헌 법재판소결정문을면밀히검토해향후 결정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 김공수처장은 28일헌법재판소의공 수처합헌결정뒤정부서울청사본관에 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사 출신의여운국법무법인동인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단수 제청했다. 초대 공수 처차장은조만간문재인대통령이임명 하게된다.임기는3년이다.공수처차장 은김처장을보좌하며공수처수사, 검 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 다. 김처장은“이번헌재의합헌결정으 로인해장기간지속돼온공수처법에대 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어“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 하려는생각을가지신분들도마음의부 담을덜게됐다”고도했다. 앞서헌재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 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헌 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 헌재 는이날유상범국민의힘의원등이“공 수처법은헌법상권력분립원칙에반한 다”며낸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이법 2조와3조1항, 8조4항등에대해‘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합헌판단을했고, 3명은‘위헌’, 1명은‘각하’의견을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난해2월공수처가입법,사법,행정어디 에도속하지않은비헌법적기구라며헌 법소원을냈다.헌법상영장청구는검사 가할수있는데, 법률로공수처에영장 청구권을인정하는것도위헌이라고주 장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최 강 욱(53· 사 진 )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전장관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발급한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았다. 이형이확정되면최대표는국회 의원직을잃는다. 최대표는“항소해진 실을밝히겠다”며반발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 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 소된최대표에게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최대표는법무법인청 맥변호사로재직하던 2017년 10월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부터부탁을받고, 아들조모씨가해당 법무법인에서인턴활동을한것처럼허 위경력확인서를발급한혐의로기소됐 다. 검찰은조씨가해당확인서를 2018 학년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만큼, 최 대표가 대학원 입학담 당자들의입학사정업무를방해한것으 로판단했다. 재판부는“인턴경력확인서에따르면9 개월간매주 2회총 16시간을근무했다 고기재돼있는데, 1회평균12분정도근 무했다”면서“법무법인직원들도정기적 으로활동하는인턴을본적이없다는취 지로진술했다”고설명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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